복지/지원정책신청중2026-10-17

최중증 발달장애인·희귀질환자 가족 활동지원 2028년까지 연장|대상·조건·급여 안내

10분 읽기

이번 안내는 모든 장애인 가족에게 활동지원급여가 자동으로 지급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10월 13일(화) 국무회의에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한 내용입니다.

핵심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에게, 가족인 활동지원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한시 허용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는 점입니다. 기존 종료 예정일은 2026년 10월 31일이었습니다.

보도자료는 활동지원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가정의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합니다. 다만 개별 이용자의 자동 연장 여부, 별도 신청 절차, 공포·시행 세부는 본문에 없습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성격「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발표일2026년 10월 13일(화)
발표 기관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서비스과
대상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및 희귀질환자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기존 종료일2026년 10월 31일
연장 종료일2028년 12월 31일 (보도자료 기준 2년 2개월 연장)
바뀌는 것가족인 활동지원인력의 서비스 제공 한시 허용기간
바뀌지 않는 것일반 활동지원급여 제도 전체의 종료, 자동 자격 인정, 급여시간 확대는 발표되지 않음

이번 조치는 일반 활동지원급여를 2028년까지만 운영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기간이 연장된 것입니다.

국무회의 의결과 개별 적용은 다릅니다

보도자료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허용 기간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포일, 시행일, 기존 이용자의 자동 연장 절차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모든 수급자에게 가족 활동지원이 바로 적용됐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실제 이용 가능 여부는 활동지원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 활동지원 제도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1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일상생활·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자립생활을 돕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붙임 자료 기준 급여 종류는 활동보조(신체·가사활동·이동 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입니다.

활동지원인력이 자신의 가족인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보도자료는 도서·벽지 거주, 천재지변 등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한다고 안내합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2024년 11월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가족인 활동지원인력의 서비스 제공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왔습니다. 이번 개정은 그 한시 허용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보도자료는 ‘일정 요건’이라고만 적었고, 판정 기준과 가족 관계별 허용 범위는 본문에 없습니다.

누가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이번 특례의 대상 표현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및 희귀질환자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입니다.

확인 항목설명
활동지원급여 수급 여부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수급자인지
가족 활동지원 특례 대상 여부최중증 발달장애인·희귀질환자 관련 세부 요건을 충족하는지
가족 활동지원인력 자격서비스를 제공할 가족이 활동지원인력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록 장애인이라는 사실만으로 특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붙임 자료의 일반 지원대상(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장애인 중 활동지원등급 판정자)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전체 개요이며, 이번 가족 특례의 세부 요건과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2028년까지 무엇이 달라지나?

구분변경 전변경 후(보도자료)
한시 허용 종료일2026년 10월 31일2028년 12월 31일
적용 대상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희귀질환자같은 특례 대상 표현을 유지. 세부 요건 변경은 미기재
급여시간·단가—이번 발표의 핵심이 아님. 확대 발표 없음

보건복지부는 활동지원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가족의 상황을 고려해 연장을 추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간 연장이 모든 수급자의 자동 자격 인정이나 급여 증액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개요(붙임, 특례와 별개)

아래 금액과 시간은 보도자료 붙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개요」입니다. 일반 활동지원급여 구간이며, 가족이 서비스를 제공할 때의 인정 시간·지급액과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구분2026년 붙임 자료 기준
활동지원급여1~15구간. 월 약 60시간(104만 원)~약 480시간(829만 3천 원)
구간 산정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기능상태,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 결과에 따른 종합점수
활동보조 시간당 단가17,270원(2026년 기준)
특별지원급여출산, 자립준비, 보호자 일시부재 등. 34만 9천 원~138만 5천 원(약 20~80시간)
특별지원 본인부담면제
소득 구분일반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붙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면제
차상위계층(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월 2만 원(정액)
차상위 초과소득에 따라 월 41,600원~216,200원

본인부담은 개인의 소득 구분과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 특례의 별도 급여 기준은 이번 본문에 없습니다.

이용 전 확인할 사항

  • 현재 활동지원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지
  • 최중증 발달장애인 또는 희귀질환자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
  • 서비스를 제공할 가족이 활동지원인력 요건을 충족하는지
  • 이용 중인 활동지원기관에서 필요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는지
  • 인정 가능한 서비스와 급여 적용 범위
  • 기간 연장에 따라 별도 확인이나 행정 절차가 필요한지

보도자료에는 신규 신청서 제출이 반드시 필요하다거나, 기존 이용자가 아무 절차 없이 자동 연장된다는 안내가 없습니다.

일반 활동지원과 가족 활동지원의 차이

구분일반 활동지원가족 활동지원 특례
서비스 제공자자격을 갖춘 활동지원인력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인 활동지원인력
기본 운영일반적인 활동지원 서비스예외적으로 허용
대상활동지원급여 수급자별도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수급자
이번 개정의 직접 대상아님해당(한시 허용기간 연장)

가족 활동지원은 일반적인 가족 돌봄을 모두 유급 활동지원으로 인정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확인 체크리스트

  • □ 바뀌는 것은 가족 활동지원 한시 허용기간이며, 일반 급여 제도 종료가 아님
  • □ 종료일 2026.10.31. → 2028.12.31. 확인
  • □ 대상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희귀질환자 수급자
  • □ 등록 장애 사실만으로 특례가 되지 않음
  • □ 붙임 급여표는 일반 개요이며 가족 특례 지급액과 같다고 보지 않음
  • □ 자동 연장·급여시간 확대를 단정하지 않음
  • □ 이용 가능 여부는 활동지원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확인

위 글은 다른 제도 안내이며, 이번 가족 활동지원 특례 연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공식 자료 및 문의처

구분내용
보도자료최중증 발달장애인·희귀질환자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 2028년까지 연장
보건복지부보도자료 원문 (list_no=1492211)
정책브리핑보도자료 (newsId=156784976)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도 담당장애인서비스과 주무관 박지훈 044-202-3345 (과장 이고운 044-202-3340)
일반 상담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보도 담당 연락처는 일반적인 신청 접수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이용 절차는 관할 행정기관이나 활동지원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확인되지 않은 자동 연장 절차와 가족 특례 전용 급여표는 적지 않았습니다.

FAQ

가족 활동지원이 2028년까지 연장된 것이 맞나요?

보도자료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및 희귀질환자에 대한 가족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허용기간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다고 안내합니다.

기존에는 언제까지 허용되었나요?

2026년 10월 31일까지였습니다.

장애인 가족이라면 누구나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가족 활동지원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별도의 대상 및 활동지원인력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 장애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만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희귀질환자도 이번 특례 대상 표현에 포함됩니다.

기존 이용자는 자동으로 연장되나요?

보도자료만으로는 개별 이용자의 자동 연장 여부나 별도 절차 필요성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용 중인 활동지원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 돌보면 활동지원급여가 무조건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가족 관계만으로 지급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특례 대상과 서비스 제공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 활동지원 시간이 늘어나는 것인가요?

이번 발표의 핵심은 가족에 의한 서비스 제공 허용기간 연장입니다. 급여시간 확대가 발표된 것은 아닙니다.

일반 활동지원급여도 2028년에 종료되나요?

아닙니다. 2028년 12월 31일은 이번 가족 활동지원 한시 허용기간의 종료일입니다.

활동지원급여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붙임 자료 기준 일반 활동지원급여는 월 약 104만 원(약 60시간)부터 829만 3천 원(약 480시간)까지입니다. 이는 일반 급여 구간이며 가족 활동지원 특례의 실제 지급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정확한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나요?

현재 이용 중인 활동지원기관이나 관할 행정기관에 특례 대상 여부, 가족 활동지원인력 자격, 이용 절차를 문의하세요. 보도 담당은 장애인서비스과 044-202-3345이며, 일반 상담은 129입니다.

정책 정보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정책 분야
복지/지원정책신청중
발행일
2026-10-17
공식 출처
공식 사이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