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7일 기준, 큐넷 공지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을 확인한 안내입니다.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제도는 2022년 전부개정 시행령 부칙 제6조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옛 응시자격·과목·면제를 쓰고, 2027년 시험부터 본문 제37조·제39조·제41조를 씁니다. 큐넷도 2027년 이후 적용, 2026년 시험까지는 기존 기준 유지라고 적습니다. 2027년 시행계획 공고는 이 글을 작성하는 시점에 아직 공고되지 않았습니다. 시험일·접수일·문항 수는 해당 연도 시행계획만 따릅니다.
한눈에 보기
| 항목 | 2026.10.27. 확인 결과 |
|---|---|
| 소관 | 소방청. 시험 시행은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
| 적용 시점 | 개정 응시자격·과목·면제는 2027년 시험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부칙 제6조 특례 |
| 기사 응시 | 2026: 소방설비기사 취득 후 실무 2년. 2027: 소방설비기사 자격만(제37조 제3호) |
| 산업기사 | 2026·2027 모두 자격 취득 후 소방 실무 3년. 2027은 취득 후 경력만 인정(제37조 제7호) |
| 1차 과목 | 2026: 5과목. 2027: 4과목(소방안전관리론, 소방기계 점검실무, 소방전기 점검실무, 소방 관계 법령) |
| 2차 과목 | 2026: 점검실무행정, 설계 및 시공. 2027: 소방시설등 점검실무, 소방시설등 관리실무 |
| 2차 면제 | 2026년까지 일부 과목 면제 있음. 2027 제41조는 1차 일부 면제만 정함 |
| 2026 1차 합격 | 다음 회(2027) 1차 면제. 2차 응시자격은 옛 기준. 2차는 새 과목 |
| 2026 일정 | 1차 2026.5.2. 발표 6.4. / 2차 2026.9.5. 최종 발표 12.9.(큐넷) |
| 2027 일정 | 미공고. 시행령 제42조상 시험일 90일 전까지 공고 |
| 문의 | 큐넷 1644-8000 |
소방시설관리사가 하는 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관리사가 되려면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22조·제25조 제9항과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르면, 관리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작동점검·종합점검)을 수행하는 기술자격자·관리업 기술인력입니다. 자격증만으로 고용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동시 둘 이상 업체 취업은 법 제25조 제8항이 금지합니다.
2027년 응시자격 변경
시행령 제37조(2025.11.25. 개정 문언)가 2027년 시험에 적용됩니다. 큐넷 안내(최종수정 2026.6.8.)도 적용 시점을 2027년 시험부터라고 적습니다.
| 호 | 2027년 응시자격(제37조) |
|---|---|
| 1 | 소방기술사, 건축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
| 2 | 위험물기능장 |
| 3 | 소방설비기사 |
| 4 |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제1호 이공계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
| 5 |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안전 관련 분야 석사 이상 학위 취득자 |
| 6 | 소방공무원 등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중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
| 7 |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소방 실무경력 3년 이상(자격 취득 후 경력만) |
제5호·제6호의 “고시하는” 대상 목록은 이 글에서 추정하지 않습니다. 큐넷 공지 첨부와 소방청 고시를 보세요. 같은 공지 각주는 2026.6.5. 응시자격 6호에 대한 소방청 유권해석을 반영했다고 적습니다. 해석 전문은 첨부 PDF에 있고, 이 글 작성 시 HTML 본문에는 대상자 명단이 없습니다.
2026년과 2027년 응시자격 비교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부칙 제6조 제1항(10개 유형)입니다. 큐넷 제26회 안내와 같습니다.
| 유형 | 2026년(부칙 제6조 제1항) | 2027년(제37조) |
|---|---|---|
| 소방기술사·건축사·관련 기술사 | 경력 없이 응시 | 경력 없이 응시(1호). 위험물기능장은 2호로 분리 |
| 위험물기능장 | 1호에 포함, 경력 없음 | 2호, 경력 없음 |
| 소방설비기사 | 취득 후 소방실무 2년 | 자격만(3호). 실무 2년 요건 없음 |
| 소방설비산업기사 | 취득 후 소방실무 3년 | 취득 후 소방실무 3년(7호) |
| 이공계 박사 | 응시 가능 | 응시 가능(4호) |
| 이공계 석사·학사 | 석사+실무 2년, 학사+실무 3년 | 제37조 목록에 없음. 제5호 고시 해당 여부만 확인 |
| 소방안전공학 전공 | 석사 이상 또는 실무 2년 | 제5호 고시 해당 여부만 확인 |
| 위험물산업기사·기능사 | 취득 후 실무 3년 | 제37조 목록에 없음 |
| 소방공무원 | 5년 이상 근무 | 6호: 고시 대상 + 실무 3년. 5년 근무만으로 단정하지 말 것 |
| 소방안전 관련 학과 학사 | 취득 후 실무 3년 | 제37조 목록에 없음. 제5호와 구분 |
| 산업안전기사 | 취득 후 실무 3년 | 제37조 목록에 없음 |
| 소방안전관리자·10년 실무 | 특급 2년·1급 3년·2급 5년·3급 7년 또는 실무 10년 | 제37조 목록에 없음 |
기사 경로의 2년 경력이 없어지는 것은 완화입니다. 학사·산업안전기사·안전관리자 경력 등 여러 경로는 2027년 제37조에 없습니다. “전체 응시가 쉬워진다”고 읽지 마세요. 2026년 경력 산정 기준일은 큐넷이 제1차 시험일이라고 적습니다.
2027년 1차 시험과목 개편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부칙 제6조 제2항 제1호(5과목). 2027년부터는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4과목)입니다.
| 구분 | 2026년(부칙) | 2027년(제39조) |
|---|---|---|
| 과목 수 | 5 | 4 |
| 1 | 소방안전관리론 및 화재역학 | 소방안전관리론(연소이론, 화재현상, 위험물 및 소방안전관리 등) |
| 2 | 소방수리학, 약제화학 및 소방전기 | 소방기계 점검실무(유체역학, 열역학, 기계 분야 화재안전기준) |
| 3 | 소방 관련 법령 6종(기본법, 공사업법, 시설법, 화재예방법, 위험물법, 다중이용업소법) | 소방전기 점검실무(전기회로·기기, 제어·전자회로, 전기 분야 화재안전기준) |
| 4 | 위험물의 성질·상태 및 시설기준 | 소방 관계 법령: 시설법, 화재예방법, 기본법, 다중이용업소법, 건축법(소방 분야), 초고층재난관리법 |
| 5 | 소방시설의 구조 원리(고장진단·정비 포함) | (독립 과목 없음) |
2027년 법령 과목에서 위험물안전관리법·소방시설공사업법은 빠지고, 건축법(소방 분야)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들어갑니다. 위험물은 소방안전관리론 범위에 포함된다고 제39조가 적습니다. 2026년 큐넷 안내의 1차 방식은 객관식 4지선다, 과목별 25문항, 125분입니다. 2027년 문항 수·시험시간은 시행계획이 나오기 전에는 적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38조는 1차를 선택형 원칙으로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