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변경2026-10-27

2027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개편 총정리|응시자격 완화·시험과목 변경·2026 합격자 유의사항

16분 읽기

2026년 10월 27일 기준, 큐넷 공지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을 확인한 안내입니다.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제도는 2022년 전부개정 시행령 부칙 제6조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옛 응시자격·과목·면제를 쓰고, 2027년 시험부터 본문 제37조·제39조·제41조를 씁니다. 큐넷도 2027년 이후 적용, 2026년 시험까지는 기존 기준 유지라고 적습니다. 2027년 시행계획 공고는 이 글을 작성하는 시점에 아직 공고되지 않았습니다. 시험일·접수일·문항 수는 해당 연도 시행계획만 따릅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2026.10.27. 확인 결과
소관소방청. 시험 시행은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적용 시점개정 응시자격·과목·면제는 2027년 시험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부칙 제6조 특례
기사 응시2026: 소방설비기사 취득 후 실무 2년. 2027: 소방설비기사 자격만(제37조 제3호)
산업기사2026·2027 모두 자격 취득 후 소방 실무 3년. 2027은 취득 후 경력만 인정(제37조 제7호)
1차 과목2026: 5과목. 2027: 4과목(소방안전관리론, 소방기계 점검실무, 소방전기 점검실무, 소방 관계 법령)
2차 과목2026: 점검실무행정, 설계 및 시공. 2027: 소방시설등 점검실무, 소방시설등 관리실무
2차 면제2026년까지 일부 과목 면제 있음. 2027 제41조는 1차 일부 면제만 정함
2026 1차 합격다음 회(2027) 1차 면제. 2차 응시자격은 옛 기준. 2차는 새 과목
2026 일정1차 2026.5.2. 발표 6.4. / 2차 2026.9.5. 최종 발표 12.9.(큐넷)
2027 일정미공고. 시행령 제42조상 시험일 90일 전까지 공고
문의큐넷 1644-8000

소방시설관리사가 하는 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관리사가 되려면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22조·제25조 제9항과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르면, 관리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작동점검·종합점검)을 수행하는 기술자격자·관리업 기술인력입니다. 자격증만으로 고용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동시 둘 이상 업체 취업은 법 제25조 제8항이 금지합니다.

2027년 응시자격 변경

시행령 제37조(2025.11.25. 개정 문언)가 2027년 시험에 적용됩니다. 큐넷 안내(최종수정 2026.6.8.)도 적용 시점을 2027년 시험부터라고 적습니다.

호2027년 응시자격(제37조)
1소방기술사, 건축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2위험물기능장
3소방설비기사
4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제1호 이공계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5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안전 관련 분야 석사 이상 학위 취득자
6소방공무원 등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중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7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소방 실무경력 3년 이상(자격 취득 후 경력만)

제5호·제6호의 “고시하는” 대상 목록은 이 글에서 추정하지 않습니다. 큐넷 공지 첨부와 소방청 고시를 보세요. 같은 공지 각주는 2026.6.5. 응시자격 6호에 대한 소방청 유권해석을 반영했다고 적습니다. 해석 전문은 첨부 PDF에 있고, 이 글 작성 시 HTML 본문에는 대상자 명단이 없습니다.

2026년과 2027년 응시자격 비교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부칙 제6조 제1항(10개 유형)입니다. 큐넷 제26회 안내와 같습니다.

유형2026년(부칙 제6조 제1항)2027년(제37조)
소방기술사·건축사·관련 기술사경력 없이 응시경력 없이 응시(1호). 위험물기능장은 2호로 분리
위험물기능장1호에 포함, 경력 없음2호, 경력 없음
소방설비기사취득 후 소방실무 2년자격만(3호). 실무 2년 요건 없음
소방설비산업기사취득 후 소방실무 3년취득 후 소방실무 3년(7호)
이공계 박사응시 가능응시 가능(4호)
이공계 석사·학사석사+실무 2년, 학사+실무 3년제37조 목록에 없음. 제5호 고시 해당 여부만 확인
소방안전공학 전공석사 이상 또는 실무 2년제5호 고시 해당 여부만 확인
위험물산업기사·기능사취득 후 실무 3년제37조 목록에 없음
소방공무원5년 이상 근무6호: 고시 대상 + 실무 3년. 5년 근무만으로 단정하지 말 것
소방안전 관련 학과 학사취득 후 실무 3년제37조 목록에 없음. 제5호와 구분
산업안전기사취득 후 실무 3년제37조 목록에 없음
소방안전관리자·10년 실무특급 2년·1급 3년·2급 5년·3급 7년 또는 실무 10년제37조 목록에 없음

기사 경로의 2년 경력이 없어지는 것은 완화입니다. 학사·산업안전기사·안전관리자 경력 등 여러 경로는 2027년 제37조에 없습니다. “전체 응시가 쉬워진다”고 읽지 마세요. 2026년 경력 산정 기준일은 큐넷이 제1차 시험일이라고 적습니다.

2027년 1차 시험과목 개편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부칙 제6조 제2항 제1호(5과목). 2027년부터는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4과목)입니다.

구분2026년(부칙)2027년(제39조)
과목 수54
1소방안전관리론 및 화재역학소방안전관리론(연소이론, 화재현상, 위험물 및 소방안전관리 등)
2소방수리학, 약제화학 및 소방전기소방기계 점검실무(유체역학, 열역학, 기계 분야 화재안전기준)
3소방 관련 법령 6종(기본법, 공사업법, 시설법, 화재예방법, 위험물법, 다중이용업소법)소방전기 점검실무(전기회로·기기, 제어·전자회로, 전기 분야 화재안전기준)
4위험물의 성질·상태 및 시설기준소방 관계 법령: 시설법, 화재예방법, 기본법, 다중이용업소법, 건축법(소방 분야), 초고층재난관리법
5소방시설의 구조 원리(고장진단·정비 포함)(독립 과목 없음)

2027년 법령 과목에서 위험물안전관리법·소방시설공사업법은 빠지고, 건축법(소방 분야)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들어갑니다. 위험물은 소방안전관리론 범위에 포함된다고 제39조가 적습니다. 2026년 큐넷 안내의 1차 방식은 객관식 4지선다, 과목별 25문항, 125분입니다. 2027년 문항 수·시험시간은 시행계획이 나오기 전에는 적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38조는 1차를 선택형 원칙으로 둡니다.

2027년 2차 시험과목 개편

2026년(부칙 제6조 제2항)2027년(제39조 제1항 제2호)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점검절차 및 점검기구 사용법 포함)소방시설등 점검실무(현장점검 절차, 성능확인, 이상판단 및 조치)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소방시설등 관리실무(점검보고서, 인력·장비 운용 등 사무 능력)

설계·시공 과목이 관리실무로 바뀝니다. 2026년 큐넷은 2차를 논술형, 과목별 3문항, 교시당 90분으로 안내합니다. 2027년 문항 수는 미정입니다. 시행령 제38조는 2차를 논문형 원칙, 기입형 포함 가능이라고 정합니다. 1·2차를 같은 날에 시행할 수 있고, 병행 시행 시 1차 불합격자의 2차 응시는 무효입니다.

시험과목 면제 제도 변경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부칙 제6조 제3항(1차)·제4항(2차). 2027년부터는 시행령 제41조입니다. 제41조는 1차 일부 과목 면제만 정합니다.

대상(2027 제41조)면제 과목
소방기술사 자격 취득자소방안전관리론, 소방기계 점검실무, 소방전기 점검실무(가~다목)
소방공무원 15년 이상 + 고시하는 소방 관련 업무 5년 이상소방기계 점검실무, 소방전기 점검실무, 소방 관계 법령(나~라목)
소방설비기사(기계 또는 전기) 취득 후 소방기술 관련 경력 8년 이상소방기계 점검실무, 소방전기 점검실무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또는 전기) 취득 후 소방시설관리업에서 자체점검 10년 이상소방기계 점검실무, 소방전기 점검실무

둘 이상에 해당하면 본인이 고른 호만 면제됩니다. 2026년 1차 면제는 기술사+실무 15년(수리·약제·전기 과목), 소방공무원 15년+고시 업무 5년(법령 과목)이었습니다. 2026년 2차 면제(기술사 등→설계·시공, 소방공무원 5년→점검실무행정)는 부칙 기간이 끝나면 제41조에 없습니다.

2026년 1차 합격자의 2027년 경과규정

시행령 제38조 제3항: 1차 합격자는 다음 회 시험만 1차를 면제받습니다. 면제받으려는 시험의 응시자격은 갖춰야 합니다.

부칙 제6조 제5항: 2026년 1차 합격자는 제44조에 따른 1차 합격자로 보고, 2차 응시자격은 제37조가 아니라 부칙 제6조 제1항(옛 자격)을 따릅니다. 2차 과목은 2027년 제39조입니다.

2026년 결과2027년에 볼 시험자격·과목
1차 합격, 2차 불합격 또는 미응시2차만(다음 회 한정)응시자격은 2026 기준. 과목은 점검실무·관리실무
1차 불합격 또는 미응시1차부터2027 제37조 자격. 새 1·2차 과목
2027 2차까지 놓침이후 회는 1차부터면제는 한 회. 자격은 그때 시행령

사례: 2026년에 소방설비기사+실무 2년으로 1차에 합격했습니다. 2027년 2차는 옛 자격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설계·시공이 아니라 관리실무를 준비해야 합니다. 2027년을 건너뛰면 2028년에는 1차부터이고, 기사 경력 2년 특례가 아니라 제37조를 봅니다.

2026년 시험일정과 2027년 준비 시점

큐넷 제26회 안내(2026.10.27. 확인)입니다.

구분원서 접수시험일합격자 발표
2026 1차3.30.~4.3. (빈자리 4.23.~4.24.)5.2.6.4.~8.2.
2026 2차7.27.~7.31. (빈자리 8.27.~8.28.)9.5.12.9.~2027.2.6.

이 글을 쓰는 시점에 1차·2차 시험일은 지났고, 최종 합격 발표는 2026년 12월 9일입니다. 2027년 접수·시험일은 공고되지 않았습니다. 시행령 제42조는 시험일 90일 전까지 인터넷에 공고하라고 정합니다. 2027년 월·일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합격 기준과 공부 방법

시행령 제44조(현행, 2027 시험에도 이 조문이 적용되는 한)입니다. 1차: 과목당 100점 만점, 모든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2차: 시험위원 채점 중 최고·최저를 제외한 점수가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2026년 큐넷은 2차를 독립 5심제로 안내합니다. 2027년 채점 인원은 시행계획을 보세요.

  1. 2027년 1차는 법령 4과목 목차를 제39조와 맞춥니다. 2026년 5과목 기출만 반복하지 마세요.
  2. 위험물 독립 과목은 없어지고 안전관리론에 들어갑니다. 공사업법·위험물법은 2027 법령 과목 목록에 없습니다.
  3. 2차는 설계·시공 대신 점검·관리 실무입니다. 점검보고서·현장 이상 조치 서술을 연습합니다.
  4. 면제 대상이면 제41조 호 번호와 면제 과목을 원서에 적습니다(제43조).
  5. 2026 1차 합격자는 2027 2차 새 과목과 서류(옛 자격)를 함께 준비합니다.

자격증 취득 후 취업 분야

관리사는 소방시설관리업 기술인력 등록, 관계인 자체점검 대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경우의 점검 등에 쓰입니다(법 제22조, 제25조 제9항, 제29조, 시행규칙 별표 3). 채용은 관리업체·건물 관리 공고와 근로계약입니다. 전국 연봉을 이 글에 적지 않습니다. 동시에 둘 이상 업체 취업은 금지입니다.

2027년 시험 준비 체크리스트

  1. 내가 2026 부칙 자격인지, 2027 제37조 자격인지 표로 갈랐다.
  2. 소방설비기사는 2027에 실무 2년이 필요 없는지 제3호를 다시 봤다.
  3. 제5호·제6호를 쓰려면 소방청 고시·큐넷 6호 유권해석 PDF를 열었다.
  4. 2026 1차 합격이면 2027 2차만, 과목은 관리실무·점검실무인 것을 적었다.
  5. 1차 면제는 다음 한 회인 것을 캘린더에 넣었다.
  6. 2차 설계·시공 면제를 2027에 기대하지 않는다.
  7. 2027 시행계획(시험일 90일 전 공고)이 나올 때까지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
  8. 합격선 40점·평균 60점을 제44조로 확인했다.
  9. 결격은 최종 합격자 발표일 기준(법 제25조 제3항)이다.
  10. 큐넷 원서·경력 서류 목록(제43조)을 접수 전에 모은다.

공식 자료 및 문의처

자료위치
큐넷 소방시설관리사q-net.or.kr (gId=34)
2027 이후 응시자격·면제 안내큐넷 공지(최종수정 2026.6.8.)
2026 제26회 시행계획공고 제2026-014호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7~44조, 부칙 제6조
전화큐넷 고객지원 1644-8000 (09:00~18:00)

접수 전에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첨부 PDF를 다시 여세요. 이 글은 2026년 10월 27일 확인분이며, 이후 공고가 바뀌면 큐넷·법령 날짜가 우선입니다.

FAQ

개정 응시자격은 언제부터인가요?

시행령 부칙 제6조와 큐넷 안내에 따르면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옛 기준이고, 2027년 시험부터 제37조를 적용합니다.

소방설비기사는 실무 2년이 필요한가요?

2026년 시험은 취득 후 실무 2년이 필요합니다. 2027년 제37조 제3호는 소방설비기사 자격만 적습니다.

이공계 학사에 실무 3년이면 2027년에 응시할 수 있나요?

2026년 부칙에는 그 경로가 있습니다. 2027년 제37조 목록에는 없습니다. 제5호 고시 해당 여부는 소방청 고시로 확인하세요.

소방공무원 5년이면 2027년 6호인가요?

6호는 소방공무원 등 고시 대상 중 실무 3년입니다. 2026년의 5년 근무와 같지 않습니다. 큐넷 2026.6.8. 공지 첨부(6호 유권해석)와 고시를 보세요.

2027년에도 2차 일부 과목을 면제받나요?

제41조는 1차 일부 면제만 정합니다. 2026년 부칙의 2차 일부 면제는 특례 기간이 끝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년 1차만 합격하면 2027년에 어떻게 되나요?

다음 회 1차만 면제됩니다. 2차 응시자격은 옛 부칙 기준이고, 2차 과목은 점검실무·관리실무입니다.

2027년 시험일은 언제인가요?

2026년 10월 27일 기준 시행계획이 없습니다. 시험일 90일 전까지 공고됩니다. 월·일을 추정하지 마세요.

합격 기준은 바뀌나요?

현행 제44조는 과목 40점 이상·평균 60점입니다. 2차는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합니다. 2027년 문항 수·시간은 시행계획을 보세요.

공식 자료 확인

아래 공식 자료에서 원문과 변경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정책 정보

소관 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정책 분야
교육정책변경
발행일
2026-10-27
공식 출처
공식 사이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