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예고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주택 거주 요건 완화 개정안 입법예고|10월 13일~11월 23일
보건복지부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026년 10월 13일부터 11월 23일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 입소 후 건강 변화 시 계속 거주 요건 완화, 입소자대표회의, 위탁운영 신고 의무화 등을 추진하는 단계이며 아직 시행된 제도가 아닙니다.
주거급여, 주택, 전월세 지원 정책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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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026년 10월 13일부터 11월 23일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 입소 후 건강 변화 시 계속 거주 요건 완화, 입소자대표회의, 위탁운영 신고 의무화 등을 추진하는 단계이며 아직 시행된 제도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임차보증금의 1/3 회복을 보장하는 최소보장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를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 산정기준, 지급절차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