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6일 기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상시시험 안내, 보건복지부 『2026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노인복지법」·같은 법 시행규칙,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확인한 안내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은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법정 교육을 이수한 뒤 국시원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증 발급 신청을 마쳐야 취득합니다. 교육 수료만으로 자격증이 나오지 않고, 자격 취득이 특정 기관 취업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응시료 원 단위, 교육기관 수강료, 내일배움카드 본인부담금처럼 공식 본문에 숫자가 없거나 과정마다 다른 항목은 추정하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
| 항목 | 2026.10.26. 확인 결과 |
|---|---|
| 제도 | 「노인복지법」 제39조의2 요양보호사 자격. 소관은 보건복지부, 시험·신규 자격증 발급은 국시원 |
| 하는 일 | 신체활동·가사·일상생활·정서 지원. 의사·간호사의 의료행위와 구분 |
| 응시 | 지정 교육기관 과정 이수. 국시원 페이지는 학력·연령 하한을 따로 두지 않음.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자격증을 받을 수 없음 |
| 신규 교육 | 표준 320시간 = 이론 126 + 실기 114 + 현장실습 80. 국가자격(면허) 소지자는 40~50시간 |
| 시험 | 국시원 상시 CBT. 필기 35문항·실기 45문항(각 1점, 5지선다). 시험시간 90분. 각각 만점의 60% 이상 |
| 접수 | 상시(기간제)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만. 시험일 7일 전까지. 방문·우편 불가 |
| 응시료 | 접수 안내는 공지사항 참고. 2025.12.30. 변경 공지가 있으나 페이지 본문에 원 금액이 없음. 접수 화면에서 확인 |
| 자격증 | 신규 발급 수수료 1만원, 재발급 2천원(시행규칙 제29조의9). 신규는 국시원, 재발급은 관할 시·도 |
| 지원 |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고용24·HRD-Net에 해당 과정이 등록된 경우에만. 본인부담·환급률은 과정별로 확인 |
| 문의 | 국시원 1544-4244 |
요양보호사는 어떤 일을 하나요?
국시원 직종안내는 요양보호사를, 지정 교육기관 과정을 마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 자격을 받은 뒤, 노인복지시설이나 재가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성인에게 신체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사람으로 설명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2도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한다고 정합니다.
신체활동 지원
식사, 복약 보조, 배설, 입욕, 체위 변경, 이동, 개인위생처럼 몸과 직접 닿는 도움이 해당합니다. 국시원 수행직무는 대상자의 청결 유지, 배설, 운동, 안전과 감염 관련 지원을 이 범위로 적습니다. 복약 보조는 이미 처방·조제가 끝난 약을 시간에 맞춰 건네거나 삼키기 쉽게 돕는 일에 가깝고, 약을 처방하거나 주사하는 일은 요양보호사 업무가 아닙니다.
일상생활 지원
청소, 세탁, 조리, 침상·의복 관리, 외출 동행, 일상 업무 대행처럼 집과 생활을 유지하는 지원입니다. 대상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대신 해 버리기보다, 남은 능력을 쓰도록 돕는 것이 교육과정(일상생활 지원의 원칙)의 취지입니다.
정서 지원
의사소통, 여가 활동 돕기, 기록과 업무 보고, 가족과의 정보 공유가 여기에 가깝습니다. 수행직무는 대상자와 함께하는 자세, 일상생활의 어려움에 대한 구체적 조언도 업무로 적습니다. 상담 자격이나 심리치료 자격은 별개입니다.
의료행위와의 구분
요양보호사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의 면허 범위에 있는 의료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혈압·혈당 측정 기계를 다루는 일, 욕창 드레싱, 주사, 도뇨, 흡인처럼 기관·간호사가 지시하더라도 법령상 요양보호사에게 열려 있지 않은 행위는 이 글에서 가능하다고 쓰지 않습니다. 현장 매뉴얼과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준, 소속 기관 업무 범위를 확인하세요. 자격증은 “간호 업무를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응시자격
국시원 응시자격 페이지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학력(초·중·고 졸업)이나 만 나이 하한은 이 페이지에 없습니다. 나이·학력을 기관 홍보 문구만 보고 단정하지 말고, 지정 교육기관 입학 요건과 국시원 안내를 같이 보세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2026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을 인용해, 교육 대상이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출입국관리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적법 체류 외국인이라고 정리합니다. 체류 자격·기간은 교육 시작 전에 출입국 서류를 확인하세요.
결격사유
국시원은 다음 사유에 해당하면 자격증을 받을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 제1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예외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
- 법원의 판결로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 요양보호사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시험에 합격해도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합격이 취소됩니다.
교육 이수와 시험 요건
순서는 교육 수료 → 국시원 원서 접수·응시료 결제 → CBT 응시 → 합격 조회 → 신규 자격증 발급 신청입니다. 2024.1.1. 시행 개정 전 과정으로 이미 자격증을 받은 사람은, 국시원 안내에 따라 개정 표준교육과정(320시간)만 이수하면 개정 과정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개정 전 과정만 듣고 개정 후 시험에 응시해 합격하면 합격이 취소될 수 있다고 『2026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생활법령정보가 적습니다.
개정(2024.1.1.)된 표준교육과정 320시간을 이수하고 합격해 자격증을 받은 사람은, 관련 법령에 따라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아 장기요양 1~5등급 치매 수급자에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고 국시원이 안내합니다. 개정 전 자격만 있는 사람은 이 간주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교육시간과 교육과정
법정 시수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와 『2026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이 같습니다. 일반 신규는 320시간입니다.
| 구분 | 이론 | 실기 | 현장실습 | 합계 |
|---|---|---|---|---|
| 일반 신규 | 126시간 | 114시간 | 80시간 | 320시간 |
| 간호사 | 26시간 | 6시간 | 8시간 | 40시간 |
| 사회복지사 | 32시간 | 10시간 | 8시간 | 50시간 |
|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간호조무사 | 31시간 | 11시간 | 8시간 | 50시간 |
일반 과정의 현장실습 80시간은 노인요양시설 실습과 재가노인복지시설 실습으로 나뉩니다. 생활법령정보 표는 통합실습 Ⅰ(시설)·통합실습 Ⅱ(재가) 소계 80시간입니다. 자격(면허) 소지자 과정은 시설 또는 재가 중 8시간입니다.
이론 영역은 요양보호와 인권, 노화와 건강증진,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상황별 요양보호 기술입니다. 시험 필기 범위도 이 네 묶음입니다. 실기는 신체활동 지원, 상황별 기술(치매·임종·응급·감염 등)을 연습합니다.
교육시간 감면(경력·면허)
별표 10의2는 경력인정기관에서 생활지도원, 유급가정봉사원, 간병인 등 간병·요양 관련 종사자로 1년(1,200시간) 이상을 인정받으면 실기·실습 시간을 줄입니다.
- 경력인정기관 경력 1년(1,200시간) 이상: 실기 시간과 현장실습 시간을 각각 50% 감면
- 그 경력이 노인요양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인 경우: 종사한 시설 유형에 해당하는 현장실습을 전부 감면(표준과정에 더해 적용)
- 같은 시설·기관에서 간호사·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로 1년(1,200시간) 이상: 현장실습 전부 감면
감면 가능 기관 목록은 별표 10의2 제1호 다목 3)을 봅니다. 경력증명 없이 시수를 줄여 달라는 요청은 수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료 기준
이론·실기·현장실습 각각 출석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현장실습은 세부 내용별 평가 70점 이상, 전체 평균 80점 이상입니다. 결석을 출석으로 바꿔 달라는 식의 안내는 하지 않습니다.
지정 교육기관 선택 방법
- 지정 여부. 시·도지사 지정 요양보호사 교육기관만 응시 자격이 됩니다. 상호에 “요양”이 있어도 지정이 아니면 수료가 시험 요건이 아닙니다. 시·도 보건복지 부서, 교육기관이 게시하는 지정서, 국시원·복지부 안내로 확인하세요.
- 평일·주말. 주간·야간·주말 편성은 법령이 하나로 정하지 않습니다. 출석 80%를 채울 수 있는 시간표인지만 보면 됩니다.
- 실습 연계. 현장실습 80시간(또는 감면 후 시수)을 시설·재가에 나눠 배정하는지, 실습지 위치, 평가 기준을 수강 전에 물어보세요.
- 수강료. 국가가 정한 단일 수강료는 이 글에 없습니다. 계약서의 총액, 교재비, 실습비, 카드 가맹 여부를 적으세요.
- 환불. 환불 비율을 이 글에서 추정하지 않습니다. 수강계약서와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평생교육·학원 관련 규정, 내일배움카드로 듣는 경우 고용24 환수 규정을 각각 확인하세요.
국시원은 『2026년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교재』 출제 적용 시기 공지(2026.8.26.)를 올려 두었습니다. 교재 표지 연도와 시험 출제 연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수강 중인 교재가 본인 시험일에 적용되는지는 그 공지와 교육기관에 확인하세요. 적용 시작일을 이 글에서 날짜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고용노동부 훈련 지원 제도입니다. 요양보호사 과정 전부가 자동으로 지원 대상은 아닙니다. 지원을 쓰려면 해당 교육기관의 그 과정이 직업능력개발 훈련(HRD-Net)으로 개설·승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 고용24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요건(연령, 재직·실업, 기존 지원 한도 등)을 확인합니다.
- 같은 사이트 또는 HRD-Net에서 훈련과정명에 “요양보호사”를 넣고, 수강하려는 기관·과정 코드가 검색되는지 봅니다.
- 과정 상세의 자비부담금, 지원 한도, 출석·수료 조건, 중도탈퇴 시 환수를 읽습니다. 비율은 직종·대상 유형·연도에 따라 다르므로 이 글에 숫자를 넣지 않습니다.
- 카드 발급과 과정 수강 신청이 따로입니다. 카드만 받고 지정 교육기관이 아닌 과정을 들으면 시험 응시 요건과 무관할 수 있습니다.
자비로 듣는 과정과 내일배움 과정을 바꿔 신청하면 출석부·수료증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 원서와 고용24 수강 신청이 같은 과정인지 확인하세요.
요양보호사 국가시험
시험은 국시원 상시 CBT입니다. 컴퓨터 화면의 객관식이며, 실기도 실기실에서 술기를 하는 시험이 아니라 상황형 5지선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