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IRP 계좌 해지하면 세금 얼마나 낼까? 중도인출 조건·16.5% 세금·해지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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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9일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4조·제18조, 「소득세법」 제21조·제12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40조의2·제40조의3, 국세청 연금계좌 원천징수 안내를 확인한 글입니다. IRP를 해지하면 잔액 전체에 16.5%가 붙는다는 말은 법령과 맞지 않습니다. 퇴직급여(이연퇴직소득)와 세액공제 받은 개인 납입·운용수익은 과세 체계가 다릅니다. 중도인출이 된다고 세금이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아래 숫자는 설명용 가정이며, 실제 원천징수액은 금융회사·국세청(126)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항목
2026.10.29. 확인 결과
대상
IRP에 퇴직급여·개인 납입이 있어 해지·일부 인출·세금을 보려는 사람
잔액 전체 16.5%
아님. 16.5%는 세액공제분·운용수익을 연금외수령할 때 소득세 15%+지방소득세 1.5%인 경우가 일반적
퇴직급여 재원
연금외·일시금이면 퇴직소득(분류과세). 16.5% 기타소득이 아님
세액공제 없는 납입 원금
과세제외. 국세청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법령상 중도인출
시행령 제18조 사유에 해당할 때만 일부 인출. 주택 구입·전세금, 6개월 요양, 파산·개인회생, 재난 피해, 담보대출 상환 등
세법상 부득이
시행령 제20조의2. 중도인출 가능과 저율 연금소득 과세는 별개
55세 이후 일시금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중도인출이 아니라 급여 수령
문의
국세청 126 · 고용노동부 1350 · 가입 금융회사
IRP 계좌의 네 가지 자금 원천
같은 IRP라도 돈이 들어온 경로가 다릅니다. 해지·인출 세금은 이 원천을 먼저 나눕니다.
원천
무엇이 들어오나
일반적인 연금외수령(해지·한도 초과 등)
이연퇴직소득
회사 퇴직금·DB·DC 급여를 IRP로 이전한 금액
퇴직소득. 세율은 이연퇴직소득세÷이연퇴직소득
세액공제 받은 개인 납입
연말정산에서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은 추가 납입
기타소득 15%(지방소득세 별도, 합치면 보통 16.5%)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 원금
한도 초과 납입, 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원금 등
과세제외. 확인서로 구분
운용수익
위 원금에서 난 이익
세액공제분과 같이 기타소득 15%(지방소득세 별도)인 경우가 일반적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은 일부 인출 순서를 정합니다. 과세제외금액 → 이연퇴직소득 → 세액공제 받은 납입과 운용수익입니다. 전액을 한 번에 빼도 원천별로 세목이 갈립니다. 계좌가 여러 개면 계좌마다 순서를 적용합니다.
퇴직급여와 개인 납입금의 과세 차이
「16.5%」는 소득세 15%에 지방소득세 1.5%를 더한 숫자로 자주 씁니다. 국세청·법령 원천징수세율 표는 소득세 15%입니다. 이 글의 16.5%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안내입니다.
구분
퇴직급여(이연퇴직소득)
세액공제 납입 + 운용수익
연금외수령·일시금
퇴직소득세(분류과세)
기타소득 15%(+지방소득세). 부득이한 사유·한도 안이면 연금소득
한도 안 연금수령
연금외 세율의 70%·60%·50%(실제 수령연차, 2026.1.1. 이후 수령분)
나이별 5%·4%·3%(종신 3%). 지방소득세 별도
세액공제 없는 원금
해당 없음
과세제외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을 때의 계산 구조는 2026 퇴직연금 수령방법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해지·중도인출 단계입니다.
아래는 설명용 가정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 공제 없이 원 단위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금융회사 원천징수 예정세액을 기준으로 보세요.
사례 1. 퇴직급여 3,000만 원만 있는 IRP
가정
내용
잔액
이연퇴직소득 3,000만 원. 개인 납입·수익 없음
행위
55세 이후 일시금으로 전액 수령(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또는 그에 해당하는 전액 인출
세목
퇴직소득. 기타소득 16.5% 적용 대상이 아님
계산
원천징수세액 = 3,000만 원 × (이연퇴직소득세 ÷ 이연퇴직소득). 비율은 이전 당시 계산서에 찍힌 값
오해
3,000만 원 × 16.5% = 495만 원으로 계산하면 세목이 다릅니다
사례 2. 세액공제 받은 개인 납입 500만 원
가정
내용
잔액
세액공제 받은 납입 500만 원. 운용손익 0원, 이연퇴직소득 없음
행위
연금수령 요건을 갖추지 않은 연금외수령. 시행령 제20조의2 부득이 사유 아님
소득세
500만 원 × 15% = 75만 원
지방소득세
75만 원 × 10% = 7만 5,000원
합계(흔히 16.5%)
82만 5,000원. 실수령 417만 5,000원
부득이한 사유와 한도를 모두 충족하면 같은 500만 원이 연금소득으로 보아 나이별 3~5%(지방소득세 포함 시 3.3~5.5%)가 될 수 있습니다. 한도 초과분은 다시 기타소득입니다.
사례 3. 퇴직 2,000만 원 + 세액공제 납입 500만 원 + 운용수익 100만 원
구분
금액
전액 연금외수령(부득이 아님)일 때
이연퇴직소득
2,000만 원
퇴직소득세. 16.5%로 곱하지 않음
세액공제 납입
500만 원
기타소득 15% → 75만 원(+지방 7만 5,000원)
운용수익
100만 원
기타소득 15% → 15만 원(+지방 1만 5,000원)
합계 잔액
2,600만 원
퇴직세액 + 기타소득 90만 원 + 지방 9만 원. 2,600만 원 × 16.5%가 아님
일부만 인출하면 시행령 제40조의3 순서입니다. 과세제외가 없으면 이연퇴직소득이 먼저 빠지고, 그다음 세액공제분·수익입니다. 600만 원만 빼면 사례처럼 500만+100만이 한꺼번에 기타소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원천징수는 금융회사 명세를 보세요.
전체 해지와 일부 중도인출
구분
일부 중도인출
55세 이후 일시금(전액 수령)
법령
법 제24조 제5항, 시행령 제18조 제2항 사유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나이
사유가 있으면 55세 전에도 가능
55세 이상으로서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금액
사유·증빙 범위. 담보대출 상환은 원리금 이하(제18조 제3항)
급여로 전액 수령 가능
세금
빠진 금액의 원천별 과세. 가능하다고 비과세 아님
원천별 과세. 퇴직분은 퇴직소득세
55세가 되기 전에 사유 없이 적립금을 임의로 빼는 것은 시행령 제18조와 맞지 않습니다. 상품 약관의 ‘해지’ 문구와 법령상 중도인출·일시금 수급을 한 단어로 묶지 마세요. 해당 여부는 금융회사와 고용노동부 1350에 확인하세요.
2026년 법정 중도인출 사유
IRP 중도인출은 시행령 제18조 제2항입니다. DC형은 법 제22조·시행령 제14조입니다. DB형은 중도인출 규정이 없습니다. 아래는 2026년 3월 24일 시행 대통령령 제36220호 기준입니다.
사유
IRP(시행령 제18조)
DC(시행령 제14조)
무주택자 본인 명의 주택 구입
제2조 제1항 제1호
같음(제14조 제1항 제1호)
무주택자 전세금·임차보증금
제2조 제1항 제1호의2 전단. 법 제25조 가입자는 한 사업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
한 사업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제2조 제1항 제1호의2)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본인·배우자·부양가족)
제2조 제1항 제2호. 법 제25조 가입자는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000분의 125 초과로 한정
요양 +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000분의 125 초과(제14조 제1항 제1호의2)
파산선고(신청일부터 역산 5년 이내)
제18조 제2항 제5호
제14조 제1항 제2호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신청일부터 역산 5년 이내)
제18조 제2항 제6호
제14조 제1항 제3호
재난 피해(고시 요건)
제2조 제1항 제5호 중 재난 피해
같음
퇴직급여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고시 사유)
제18조 제2항 제7호, 금액은 원리금 이하
제14조 제1항 제4호, 금액은 원리금 이하
법 제25조 가입자는 사용자가 설정한 제도가 아니라 개인이 가입한 개인형 IRP입니다. 전세금 횟수 제한과 요양 의료비 12.5% 한정이 이 가입자에게만 붙습니다.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는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2에 담보제공 사유로 있으나, 제18조 중도인출 목록에는 없습니다. 법령에 없는 중도인출 사유를 만들지 않습니다.
증빙 목록과 접수 기한은 법령이 세법 부득이(확인일부터 6개월)와 금융회사 실무에서 갈릴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신청서와 고용노동부 안내를 함께 보세요.
중도인출 허용과 세제상 특례의 차이
퇴직급여법상 뺄 수 있는 사유와, 소득세법상 연금수령으로 보아 낮은 세율을 쓰는 사유는 목록이 다릅니다.
구분
퇴직급여법 중도인출
소득세법 부득이한 인출(시행령 제20조의2)
역할
계좌에서 돈을 빼도 되는가
뺀 돈을 연금소득으로 볼 것인가
주택 구입·전세금
IRP·DC에서 가능
부득이 목록에 없음. 가능하다고 저율과세가 아님
요양
6개월 이상(IRP·DC). DC·법 제25조 IRP는 임금 12.5% 초과
3개월 이상 요양 등. 한도는 시행규칙 제11조의2. 확인일부터 6개월 내 서류
파산·개인회생
신청일 역산 5년 이내
파산선고·개인회생개시 결정. 6개월 내 서류
해외이주·가입자 사망
제18조 중도인출 목록에 없음
부득이 사유. 이연퇴직소득의 해외이주는 입금 후 3년 요건 등 별도
결과
인출 자체
요건·한도 안이면 연금소득(3~5%), 아니면 기타소득 15% 또는 퇴직소득
주택 구입 때문에 IRP에서 돈을 빼는 것은 중도인출 사유가 될 수 있어도, 세법상 부득이가 아닙니다. 세액공제분·수익은 기타소득,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세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IRP 해지 대신 볼 선택
55세 이후 한도 안 연금수령. 이연퇴직소득은 연차 구간별 70%·60%·50%
법정 사유가 되면 필요한 금액만 중도인출. 전액 해지보다 남은 원천을 지킬 수 있음
담보대출(시행령 제2조). 중도인출과 한도·목적이 다름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만 먼저 인출(제40조의3). 공제받은 원금보다 세금이 없을 수 있음
국민연금 등 다른 노후소득과 현금 필요 시점을 같이 보기
대안도 세금·수수료·운용 손실 가능성을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금융회사 해지·인출 신청
계좌 명세에서 이연퇴직소득, 세액공제 납입, 과세제외 원금, 수익을 구분합니다.
55세 미만이면 시행령 제18조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 임의 인출을 가정하지 않습니다.
부득이 저율과세를 받으려면 시행령 제20조의2 서류와 6개월 기한을 따로 준비합니다.
세액공제 미적용 원금이 있으면 국세청 확인서를 금융회사에 제출합니다.
신청서·원천징수 예정세액·입금 계좌를 확인한 뒤 접수합니다. 심사 기간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IRP 해지 세금의 핵심은 잔액이 아니라 원천입니다.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세, 세액공제 받은 납입과 수익은 연금외일 때 기타소득 15%(지방소득세 포함 시 16.5%)인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중도인출 가능과 저율과세는 법령이 다릅니다. 조문과 고시, 금융회사 원천징수 예정세액이 바뀌면 그 자료를 따릅니다.
FAQ
IRP를 해지하면 잔액 전체에 16.5%인가요?
아닙니다. 16.5%는 세액공제 받은 납입과 운용수익을 연금외수령할 때 소득세 15%와 지방소득세 1.5%를 더한 경우에 자주 쓰는 숫자입니다.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세입니다.
중도인출이 되면 세금이 없나요?
없습니다. 퇴직급여법상 인출 가능과 소득세법상 부득이 저율과세는 별개입니다. 주택 구입·전세금은 중도인출 사유가 되어도 세법상 부득이 목록에 없습니다.
55세 전에 아무 때나 전액을 뺄 수 있나요?
시행령 제18조 제2항 사유에 해당해야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55세 이후 일시금은 같은 조 제1항 제2호 급여 수령입니다. 약관의 해지와 법령 용어를 섞어 읽지 마세요.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도 16.5%인가요?
일반적으로 과세제외입니다. 국세청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