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5일 KBS 방송에서 전현무, 한국어 교원2급 취득 소식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그래서 2026년 10월 25일 기준,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자격 누리집과 국어기본법 시행령을 확인하여 안내해보겠습니다. 한국어교원 자격증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개인이 요건을 갖춘 뒤 국립국어원 누리집에서 자격 심사를 통과해야 발급됩니다. 학위·양성과정 수료·검정시험 합격만으로 자격증이 자동 발급되지 않습니다. 자격 취득이 취업·채용을 보장한다는 뜻은 아니며, 누구나 바로 2급을 받는 제도도 아닙니다.
2026년 개인 자격 심사는 국립국어원 공고 제2026-4호 「2026년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일정 재공고」(2026.1.13.)에 따라 연 3회로 안내됩니다. 제1·2차는 각 회 계획 공고로 접수·결과 날짜가 확인된 일정이며, 접수는 종료되었습니다. 제3차는 연간 재공고에 적힌 예정 일정(접수 2026.12.4.~12.11., 결과 2027.1.29.)입니다. 2026년 10월 25일 기준 알립니다에는 「제3차 계획 공고」가 아직 없습니다. 재공고는 불가피한 경우 일정이 바뀔 수 있고, 서류·마감 시각은 회차별 계획 공고가 우선입니다. 홈페이지 상단 1월·6월 표는 양성기관 교육과정·교과목 확인이며 개인 자격 심사와 다릅니다.
한눈에 보기
| 항목 | 2026.10.25. 확인 결과 |
|---|---|
| 제도 | 국어기본법 제19조·시행령 제13조 한국어교원 자격(1급·2급·3급) |
| 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심사는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 |
| 일반 취득 | 요건에 따라 2급 또는 3급. 1급은 일반 신규 취득 경로가 아님 |
| 승급 | 이미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법정 경력으로 상위 등급 신청 |
| 2026 개인 1차 | 접수 3.12.~3.20. 결과 5.8. 자격증 6월 초경. 접수 종료 |
| 2026 개인 2차 | 접수 8.28.~9.4. 결과 10.30. 자격증 11월 말경. 접수 종료 |
| 2026 개인 3차 | 연간 재공고상 예정. 접수 12.4.~12.11., 결과 2027.1.29. 제3차 계획 공고는 미게시(안내 11.2.) |
| 2026 양성기관 심사 | 개인과 별개. 1회 1.5.~1.9. / 2회 6.29.~7.3. (교육과정·교과목 확인) |
| 검정시험 | 양성과정 3급 경로에 필요. 합격증과 자격증은 별개. 2026 제21회 필기 8.8., 면접 11.7.(큐넷) |
| 비용 | 검정시험 필기 45,000원·면접 25,000원(문체부 고시). 양성과정·학위 등록금은 기관별 |
| 문의 | 02-2669-9775 연결 후 2번(한국어교원) |
한국어교원 자격증이란
국어기본법은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사람(한국어교원)의 자격을 정합니다. 자격은 1급·2급·3급이며, 국립국어원 심사위원회가 서류로 요건을 확인한 뒤 자격증을 부여합니다.
자격 취득은 일반 취득과 승급으로 나뉩니다. 일반 취득은 학위·양성과정 등 본인 요건으로 2급 또는 3급을 받는 경로입니다. 승급은 이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인정 기관에서 법정 기간·시수를 채운 뒤 3급→2급, 2급→1급을 신청하는 경로입니다.
활동 영역 예시는 국내외 대학·초중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 정부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세종학당, 한글학교 등입니다. 이 목록은 활동 가능 분야 안내이지, 자격증만으로 해당 기관 고용이 확정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1급·2급·3급 차이(2005.7.28. 이후 입학·이수 기준)
아래는 국립국어원 「등급 및 유형 구분」「등급 및 유형별 심사 기준(2005.07.28. 이후)」과 시행령 제13조를 맞춘 표입니다. 번호(9번~14번)는 누리집 신청 유형입니다. 2005년 7월 28일 이전 입학·경력 유형(1번·2번·5번 등)은 해당자에게만 적용되므로 이 글의 본줄기로 쓰지 않습니다.
| 등급·유형 | 구분 | 핵심 요건 |
|---|---|---|
| 2급 9번 | 일반 | 대학(원)·학점은행제 포함, 한국어교육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별표 1 학점을 채운 뒤 학사 이상 학위 취득 |
| 3급 10번 | 일반 | 대학에서 한국어교육 부전공으로 별표 1 학점을 채운 뒤 학사 학위 취득 |
| 3급 11번 | 일반 | 별표 1 시간(합계 120시간)을 채운 양성과정을 이수한 뒤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 |
| 1급 12번 | 승급 | 2급 취득 이후 강의 기간 5년 이상 + 강의 시수 2,000시간 이상 |
| 2급 13번 | 승급 | 학위과정으로 3급을 받은 뒤 강의 기간 3년 이상 + 강의 시수 1,200시간 이상 |
| 2급 14번 | 승급 | 양성과정·800시간 경력·인증시험으로 3급을 받은 뒤 강의 기간 5년 이상 + 강의 시수 2,000시간 이상 |
외국 국적자가 학위과정으로 2급·3급을 신청하면, 문체부 고시에 따라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이 필요합니다. 성적은 개인 자격 부여 접수 시작일 기준 2년 이내 응시분입니다. 외국 대학(원) 학위는 국어기본법상 국내로 한정되어 인정하지 않는다고 누리집이 적습니다.
학위·학점은행제·부전공·양성과정·검정시험 차이
| 경로 | 결과 등급(일반) | 검정시험 | 확인 포인트 |
|---|---|---|---|
| 대학(원) 주전공·복수전공 | 2급 9번 | 없음 | 학위증명에 한국어교육 전공 표기. 별표 1 학점. 기관 교과목 확인 결과 적용 |
| 학점은행제 학위 | 전공 구성이 맞으면 2급 9번 | 없음 | 학점은행제 학위 취득과 별표 1 영역별 학점은 다른 요건. 학위만 있거나 영역 학점만 있으면 부족 |
| 대학 부전공 | 3급 10번 | 없음 | 한국어교육 학과(전공)가 없는 대학의 부전공·연계전공은 별표 1 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음 |
| 비학위 양성과정 | 3급 11번 | 필수 | 120시간. 필기일 전 수료. 최초 수업일부터 만 2년 이내 수료(2010.1.1. 이후 수강생) |
|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 자격증 아님 | — | 합격 후 개인 자격 심사를 통과해야 3급 자격증 |
학점은행제는 누리집 심사 기준에서 대학(원) 입학·학위 취득 경로에 포함됩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로 학사 학위를 받는 요건과, 한국어교원 자격용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영역별 학점은 같지 않습니다. 학위가 있어도 한국어교육 전공 표기와 적합 판정 교과목의 영역별 학점이 모자라면 자격 심사에서 통과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역 과목만 듣고 학위가 없으면 2급 9번 유형이 아닙니다.
대학원 석·박사 전공은 학사 45학점 표가 아니라 석·박사 18학점 표를 따로 적용합니다. 학사 학점과 대학원 학점을 한 바구니에 합치지 않습니다. 선수과목·보충과목은 필수이수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양성과정 시간
학위과정 학점은 국립국어원 「대학(원)의 한국어교육 전공 운영 지침」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표와 같습니다. 학사 주전공·복수전공은 합계 45학점(2급), 학사 부전공은 합계 21학점(3급), 석·박사 전공은 합계 18학점(2급)입니다. 비학위 양성과정의 120시간은 같은 지침의 학점 표가 아니라 「등급 및 유형별 심사 기준」의 필수이수시간입니다. 학점과 시간을 한 칸에 섞어 읽지 마세요.
| 영역 | 학사 학위 취득자 | 석·박사 학위 취득자 | 비학위 양성과정 | |
|---|---|---|---|---|
| 전공(복수전공) | 부전공 | |||
| 2급 | 3급 | 2급 | ||
| 1. 한국어학 | 6학점 | 3학점 | 3~4학점 | 30시간 |
| 2.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 6학점 | 3학점 | 12시간 | |
|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 24학점 | 9학점 | 9~10학점 | 46시간 |
| 4. 한국문화 | 6학점 | 3학점 | 2~3학점 | 12시간 |
| 5. 한국어교육실습 | 3학점 | 3학점 | 2~3학점 | 20시간 |
| 합계 | 45학점 | 21학점 | 18학점 | 120시간 |
석·박사 과정의 1영역(한국어학)과 2영역(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은 지침 표에서 한 칸으로 묶여 3~4학점입니다. 두 영역에 학점을 나눠 적지 않습니다.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은 학사, 석사 또는 박사 과정별로 각각 분리하여 적용합니다.
미심사 과목, 과목명 불일치, 부적합 판정 과목은 학점으로 넣지 않습니다. 부적합 이후 재심사로 적합이 나와도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과목명·영역 오기만 고친 경우는 소급이 가능하다고 누리집이 적습니다.
한국어교육 실습
실습은 별표 1의 5영역입니다. 학위과정은 학점, 양성과정은 20시간입니다. 수업 내용은 「한국어교육 실습 교과목 운영 지침」을 따릅니다.
2026년 누리집 알립니다에는 실습 지침 개정본(2026.2.27.), 적용 시점 조정(2026.3.23.), 추가 안내(2026.9.30.)가 있습니다. 이 글은 개정본의 시수·참관·실습 비율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수강 학기 전에 기관이 받은 교과목 확인 결과와 최신 지침 파일을 확인하세요.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주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문화체육관광부 위탁)입니다. 양성과정으로 3급을 받으려면 이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