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예고2026-10-25

2026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방법 총정리|1급·2급·3급 차이, 학점은행제, 양성과정, 신청 절차

21분 읽기

10월 25일 KBS 방송에서 전현무, 한국어 교원2급 취득 소식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그래서 2026년 10월 25일 기준,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자격 누리집과 국어기본법 시행령을 확인하여 안내해보겠습니다. 한국어교원 자격증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개인이 요건을 갖춘 뒤 국립국어원 누리집에서 자격 심사를 통과해야 발급됩니다. 학위·양성과정 수료·검정시험 합격만으로 자격증이 자동 발급되지 않습니다. 자격 취득이 취업·채용을 보장한다는 뜻은 아니며, 누구나 바로 2급을 받는 제도도 아닙니다.

2026년 개인 자격 심사는 국립국어원 공고 제2026-4호 「2026년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일정 재공고」(2026.1.13.)에 따라 연 3회로 안내됩니다. 제1·2차는 각 회 계획 공고로 접수·결과 날짜가 확인된 일정이며, 접수는 종료되었습니다. 제3차는 연간 재공고에 적힌 예정 일정(접수 2026.12.4.~12.11., 결과 2027.1.29.)입니다. 2026년 10월 25일 기준 알립니다에는 「제3차 계획 공고」가 아직 없습니다. 재공고는 불가피한 경우 일정이 바뀔 수 있고, 서류·마감 시각은 회차별 계획 공고가 우선입니다. 홈페이지 상단 1월·6월 표는 양성기관 교육과정·교과목 확인이며 개인 자격 심사와 다릅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2026.10.25. 확인 결과
제도국어기본법 제19조·시행령 제13조 한국어교원 자격(1급·2급·3급)
소관문화체육관광부. 심사는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
일반 취득요건에 따라 2급 또는 3급. 1급은 일반 신규 취득 경로가 아님
승급이미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법정 경력으로 상위 등급 신청
2026 개인 1차접수 3.12.~3.20. 결과 5.8. 자격증 6월 초경. 접수 종료
2026 개인 2차접수 8.28.~9.4. 결과 10.30. 자격증 11월 말경. 접수 종료
2026 개인 3차연간 재공고상 예정. 접수 12.4.~12.11., 결과 2027.1.29. 제3차 계획 공고는 미게시(안내 11.2.)
2026 양성기관 심사개인과 별개. 1회 1.5.~1.9. / 2회 6.29.~7.3. (교육과정·교과목 확인)
검정시험양성과정 3급 경로에 필요. 합격증과 자격증은 별개. 2026 제21회 필기 8.8., 면접 11.7.(큐넷)
비용검정시험 필기 45,000원·면접 25,000원(문체부 고시). 양성과정·학위 등록금은 기관별
문의02-2669-9775 연결 후 2번(한국어교원)

한국어교원 자격증이란

국어기본법은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사람(한국어교원)의 자격을 정합니다. 자격은 1급·2급·3급이며, 국립국어원 심사위원회가 서류로 요건을 확인한 뒤 자격증을 부여합니다.

자격 취득은 일반 취득과 승급으로 나뉩니다. 일반 취득은 학위·양성과정 등 본인 요건으로 2급 또는 3급을 받는 경로입니다. 승급은 이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인정 기관에서 법정 기간·시수를 채운 뒤 3급→2급, 2급→1급을 신청하는 경로입니다.

활동 영역 예시는 국내외 대학·초중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 정부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세종학당, 한글학교 등입니다. 이 목록은 활동 가능 분야 안내이지, 자격증만으로 해당 기관 고용이 확정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1급·2급·3급 차이(2005.7.28. 이후 입학·이수 기준)

아래는 국립국어원 「등급 및 유형 구분」「등급 및 유형별 심사 기준(2005.07.28. 이후)」과 시행령 제13조를 맞춘 표입니다. 번호(9번~14번)는 누리집 신청 유형입니다. 2005년 7월 28일 이전 입학·경력 유형(1번·2번·5번 등)은 해당자에게만 적용되므로 이 글의 본줄기로 쓰지 않습니다.

등급·유형구분핵심 요건
2급 9번일반대학(원)·학점은행제 포함, 한국어교육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별표 1 학점을 채운 뒤 학사 이상 학위 취득
3급 10번일반대학에서 한국어교육 부전공으로 별표 1 학점을 채운 뒤 학사 학위 취득
3급 11번일반별표 1 시간(합계 120시간)을 채운 양성과정을 이수한 뒤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
1급 12번승급2급 취득 이후 강의 기간 5년 이상 + 강의 시수 2,000시간 이상
2급 13번승급학위과정으로 3급을 받은 뒤 강의 기간 3년 이상 + 강의 시수 1,200시간 이상
2급 14번승급양성과정·800시간 경력·인증시험으로 3급을 받은 뒤 강의 기간 5년 이상 + 강의 시수 2,000시간 이상

외국 국적자가 학위과정으로 2급·3급을 신청하면, 문체부 고시에 따라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이 필요합니다. 성적은 개인 자격 부여 접수 시작일 기준 2년 이내 응시분입니다. 외국 대학(원) 학위는 국어기본법상 국내로 한정되어 인정하지 않는다고 누리집이 적습니다.

학위·학점은행제·부전공·양성과정·검정시험 차이

경로결과 등급(일반)검정시험확인 포인트
대학(원) 주전공·복수전공2급 9번없음학위증명에 한국어교육 전공 표기. 별표 1 학점. 기관 교과목 확인 결과 적용
학점은행제 학위전공 구성이 맞으면 2급 9번없음학점은행제 학위 취득과 별표 1 영역별 학점은 다른 요건. 학위만 있거나 영역 학점만 있으면 부족
대학 부전공3급 10번없음한국어교육 학과(전공)가 없는 대학의 부전공·연계전공은 별표 1 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음
비학위 양성과정3급 11번필수120시간. 필기일 전 수료. 최초 수업일부터 만 2년 이내 수료(2010.1.1. 이후 수강생)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자격증 아님—합격 후 개인 자격 심사를 통과해야 3급 자격증

학점은행제는 누리집 심사 기준에서 대학(원) 입학·학위 취득 경로에 포함됩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로 학사 학위를 받는 요건과, 한국어교원 자격용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영역별 학점은 같지 않습니다. 학위가 있어도 한국어교육 전공 표기와 적합 판정 교과목의 영역별 학점이 모자라면 자격 심사에서 통과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역 과목만 듣고 학위가 없으면 2급 9번 유형이 아닙니다.

대학원 석·박사 전공은 학사 45학점 표가 아니라 석·박사 18학점 표를 따로 적용합니다. 학사 학점과 대학원 학점을 한 바구니에 합치지 않습니다. 선수과목·보충과목은 필수이수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양성과정 시간

학위과정 학점은 국립국어원 「대학(원)의 한국어교육 전공 운영 지침」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표와 같습니다. 학사 주전공·복수전공은 합계 45학점(2급), 학사 부전공은 합계 21학점(3급), 석·박사 전공은 합계 18학점(2급)입니다. 비학위 양성과정의 120시간은 같은 지침의 학점 표가 아니라 「등급 및 유형별 심사 기준」의 필수이수시간입니다. 학점과 시간을 한 칸에 섞어 읽지 마세요.

영역 학사 학위 취득자 석·박사 학위 취득자 비학위 양성과정
전공(복수전공) 부전공
2급 3급 2급
1. 한국어학 6학점 3학점 3~4학점 30시간
2.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6학점 3학점 12시간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24학점 9학점 9~10학점 46시간
4. 한국문화 6학점 3학점 2~3학점 12시간
5. 한국어교육실습 3학점 3학점 2~3학점 20시간
합계 45학점 21학점 18학점 120시간

석·박사 과정의 1영역(한국어학)과 2영역(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은 지침 표에서 한 칸으로 묶여 3~4학점입니다. 두 영역에 학점을 나눠 적지 않습니다.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은 학사, 석사 또는 박사 과정별로 각각 분리하여 적용합니다.

미심사 과목, 과목명 불일치, 부적합 판정 과목은 학점으로 넣지 않습니다. 부적합 이후 재심사로 적합이 나와도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과목명·영역 오기만 고친 경우는 소급이 가능하다고 누리집이 적습니다.

한국어교육 실습

실습은 별표 1의 5영역입니다. 학위과정은 학점, 양성과정은 20시간입니다. 수업 내용은 「한국어교육 실습 교과목 운영 지침」을 따릅니다.

2026년 누리집 알립니다에는 실습 지침 개정본(2026.2.27.), 적용 시점 조정(2026.3.23.), 추가 안내(2026.9.30.)가 있습니다. 이 글은 개정본의 시수·참관·실습 비율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수강 학기 전에 기관이 받은 교과목 확인 결과와 최신 지침 파일을 확인하세요.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주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문화체육관광부 위탁)입니다. 양성과정으로 3급을 받으려면 이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구분내용
1차 필기한국어학,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한국문화. 각 영역 40% 이상 + 총점 300점의 60%(180점) 이상
2차 면접태도·교사상, 적성·교직관, 인격·소양, 한국어능력 평가
수료 시점1차(필기) 시험일 전에 양성과정 120시간을 수료해야 자격 취득 가능
2026 제21회(큐넷)필기 접수 7.6.~7.10. 시험 8.8. 면접 접수 10.19.~10.23. 시험 11.7.

비학위 과정은 해당 회 개인 심사 마감일까지 필기·면접 합격이 끝나야 합니다. 제21회 면접 시험일은 2026.11.7.이므로 이미 끝난 제2차(9.4. 마감)에는 맞출 수 없습니다. 제3차 마감 예정일은 12.11.입니다. 합격자 발표일과 제출 가능 여부는 큐넷·제3차 계획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승급 경력 인정

승급은 자격 취득일 이후 경력만 넣습니다. 강의 기간과 강의 시수를 모두 채워야 합니다. 한 해 1년으로 치는 기준은 100시간 이상 강의 또는 15주 이상 강의입니다. 여러 기관 시간은 합산합니다. 자원봉사도 인정 기관이면 포함할 수 있습니다.

누리집 불합격 예: 2급 취득 후 4년+2,800시간이면 기간 1년 부족. 양성과정 3급 취득 후 5년+1,800시간이면 시수 200시간 부족.

인정 수업은 외국인·재외동포 대상의 한국어 의사소통 교육입니다. 한국 문화·문학·역사·영화·드라마 감상 수업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과목명만으로 한국어 강의인지 안 보이면 교안·강의계획서를 붙이라고 안내합니다.

인정 기관은 시행령 제13조 제2항과 문체부 고시 제2022-21호(세종학당, 외국인근로자 지원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입니다. 목록에 없는 기관은 법적 지위를 증명하는 자료를 같이 내야 합니다. 최신 목록은 누리집 도움방 자료실입니다.

경력증명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입니다. 기관마다 따로 받습니다. 해외 경력은 해당 언어 원본에 한국어 번역 공증이 필요합니다. 발급자와 담당 부서 연락처(개인 휴대전화만은 안 됨)가 있어야 합니다.

대상별 선택 가이드

상황먼저 볼 경로바로 2급?
대학에 한국어교육 전공·복수전공이 있음별표 1 45학점(학사) 또는 18학점(석·박사) 후 2급 9번학위·학점·교과목 적합이 맞을 때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계획학점은행제 학위 취득과 별표 1 영역 학점을 모두 충족한 뒤 2급 9번학위만 있거나 영역 학점만 있으면 아님
한국어교육 부전공만 가능별표 1 21학점 후 3급 10번아님. 이후 승급 13번
학위과정에 들어가기 어려움확인된 양성과정 120시간 + 검정시험 후 3급 11번아님. 이후 승급 14번(5년+2,000시간)
이미 학위과정 3급승급 13번(3년+1,200시간)경력 충족 후
이미 2급승급 12번(5년+2,000시간)으로 1급1급은 승급만

기간은 학위 과정 연한, 양성과정 운영 속도, 검정시험 회차, 심사 접수 회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단 몇 주에 2급을 받는다는 식의 안내는 하지 않습니다.

2026년 자격심사 일정

개인이 자격증을 받는 심사와, 대학·양성기관이 교육과정·교과목을 확인받는 심사는 대상과 달력이 다릅니다. 제1·2차는 연간 재공고와 각 회 계획 공고가 같은 날짜로 확인됩니다. 제3차 날짜는 연간 재공고의 예정이며, 제3차 계획 공고로 확정된 접수가 아닙니다. 재공고는 불가피한 경우 변동될 수 있고, 서류·마감 시각은 매회 계획 공고를 따릅니다.

개인 자격 심사계획 공고신청 접수결과 발표자격증 수령(안내)
2026 1차2.9.3.12.~3.20.5.8.2026년 6월 초. 접수 종료
2026 2차7.27.8.28.~9.4.10.30.2026년 11월 말. 접수 종료
2026 3차(재공고 예정, 회차 공고 미게시)11.2.(안내)12.4.~12.11.(예정)2027.1.29.(예정)2027년 2월 말경(재공고)
양성기관 교과목 확인심사 신청결과재심사
2026 01회1.5.~1.9.2.6.2.9.~2.12., 결과 3.4.
2026 02회6.29.~7.3.7.24.7.27.~7.31., 결과 8.21.

개인 심사는 신청서 온라인 제출과 서류 제출(온라인 또는 등기우편)이 모두 끝나야 접수입니다. 졸업·시험 합격·경력은 해당 회 마감일까지 끝난 것만 인정합니다. 기관 심사 기간에 개인 서류를 넣지 마세요.

단계별 신청 절차(개인 자격)

  1. 누리집 「등급 및 유형 구분」에서 본인 번호(9~14번 등)를 고릅니다. 일반과 승급을 섞지 마세요.
  2. 해당 연도 개인 자격 심사 계획 공고에서 접수 기간·서류 발급일·온라인/우편 마감을 확인합니다.
  3. 한국어교원 자격 누리집에 로그인하고 심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유형별 서류를 붙입니다. 온라인 첨부가 권장입니다. 등기우편은 마감일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하다고 공고가 적습니다.
  5. 졸업(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는 접수 개시일 기준 40일 이내 발급·진위 확인이 가능한 서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 이수증명서와 별지 제3호 경력증명서는 발급일 제한이 없습니다.
  6. 서류가 모자라면 최대 2회 연락이 가고, 요청일부터 7일 안에 보완합니다. 공고 문구입니다.
  7. 결과 발표일에 누리집 「개인 자격 심사 - 심사 결과 확인」을 엽니다. 문자만 기다리지 마세요.
  8. 합격하면 신청 시 국내 주소로 실물 자격증이 등기 발송됩니다. 해외 발송은 안 됩니다. 반송되면 우체국에서 파기될 수 있습니다.

유형별 제출 서류

유형서류
공통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신청서(별지 제1호, 온라인)
2급 9번·3급 10번졸업(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외국 국적자는 TOPIK 6급 성적증명서
3급 11번양성과정 이수증명서(별지 제2호), 검정시험 필기·면접 합격확인서
승급 12·13·14번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별지 제3호)

회차별 붙임 서식과 진위 확인 가능 서류 목록은 해당 공고를 따릅니다. 이 표는 누리집 심사 기준 페이지의 기본 목록입니다.

비용·기간

검정시험 응시료는 문체부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고시에 필기 45,000원, 면접 25,000원입니다. 환불 비율은 접수 기간 내 100%, 시행 20일 전 60%, 10일 전 50%입니다.

대학 등록금, 학점은행제 학습비, 양성과정 수강료는 기관마다 다릅니다. 국가가 정한 단일 수강료는 이 글에서 적지 않습니다. 개인 자격 심사 자체 수수료 금액은 작성 시점에 일괄 고시 금액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해당 회 공고를 보세요.

양성과정은 법정 120시간이되, 주말·야간·원격 운영은 기관 재량입니다. 최초 수업일부터 만 2년 안에 수료하지 않으면 그 과정으로 자격 심사를 받기 어렵습니다.

주의사항

  • 검정시험 합격증을 한국어교원 자격증으로 쓰지 마세요.
  • 기관 교과목 확인 일정(1월·6월)에 개인 서류를 넣지 마세요.
  • 2026년 개인 3차 날짜는 연간 재공고의 예정입니다. 제3차 계획 공고가 나오면 그 공고의 접수 기간·시각이 우선입니다.
  • 학점은행제 학위 요건과 별표 1 영역별 학점을 같은 숫자로 맞추지 마세요.
  • 승급은 자격일 이전 경력을 넣지 않습니다. 기간만 채우거나 시수만 채워서는 안 됩니다.
  • 실습 지침이 2026년에 개정·추가 안내되었습니다. 옛 학기 후기만 보고 시수를 맞추지 마세요.
  • 자격증은 채용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세종학당·대학·센터는 각각 채용 공고를 둡니다.

공식 출처 및 마무리

자료위치
한국어교원 자격 누리집kteacher.korean.go.kr
자격 취득·승급일반 취득과 승급
자격 부여 절차개인 부여·기관 교과목 확인
등급·유형등급 및 유형 구분
심사 기준2005.7.28. 이후 심사 기준
필수이수학점대학(원) 전공 운영 지침
시행령국어기본법 시행령(누리집)
2026 연간 일정 재공고국립국어원 공고 제2026-4호
알립니다개인·기관 계획 공고 목록
제2차 개인 심사 전재문화포털 국립국어원 공고
검정시험큐넷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전화02-2669-9775 연결 후 2번

수강·접수 전에 본인 유형 번호와 해당 회 공고 마감일을 다시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10월 25일 확인분이며, 이후 공고가 바뀌면 누리집 날짜가 우선입니다.

FAQ

학위만 받으면 자격증이 나오나요?

나오지 않습니다. 영역별 학점과 교과목 적합 확인을 거친 뒤 개인 자격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양성과정 120시간이면 2급인가요?

아닙니다. 일반 취득은 3급 11번입니다. 2급은 학위 전공·복수전공이거나, 3급 취득 후 법정 경력으로 승급하는 길입니다.

학점은행제로 2급을 바로 받나요?

아닙니다.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받는 것과 별표 1 영역별 학점을 채우는 것은 별개입니다. 둘 다 맞고 전공 표기·교과목 적합이 확인되어야 2급 9번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급은 시험을 보면 되나요?

1급은 2급 취득 이후 5년+2,000시간 승급입니다. 신규 시험 합격만으로 1급이 되지 않습니다.

외국 대학 한국어교육 석사도 되나요?

누리집은 외국 대학(원) 학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2026년 개인 심사를 지금 낼 수 있나요?

제1차·제2차 접수는 종료되었습니다. 제3차는 연간 재공고상 예정이며 제3차 계획 공고는 아직 없습니다. 일정은 바뀔 수 있습니다.

자격증은 해외로 보내 주나요?

공고는 국내 주소 등기만 적습니다.

어디에 문의하나요?

02-2669-9775 연결 후 2번. 보내실 곳: 07511 서울 강서구 금낭화로 154 국립국어원 2층 한국어진흥과.

공식 공고 확인

신청 전 아래 원문 공고에서

  • ✓ 신청 기간
  • ✓ 지원 대상
  • ✓ 신청 내용
  • ✓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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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책 정보

소관 기관
국립국어원
정책 분야
교육정책예고
발행일
2026-10-25
공식 출처
공식 사이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