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안내는 모든 장애인 가족에게 활동지원급여가 자동으로 지급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10월 13일(화) 국무회의에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한 내용입니다.
핵심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에게, 가족인 활동지원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한시 허용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는 점입니다. 기존 종료 예정일은 2026년 10월 31일이었습니다.
보도자료는 활동지원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가정의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합니다. 다만 개별 이용자의 자동 연장 여부, 별도 신청 절차, 공포·시행 세부는 본문에 없습니다.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성격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 발표일 | 2026년 10월 13일(화) |
| 발표 기관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서비스과 |
| 대상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및 희귀질환자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
| 기존 종료일 | 2026년 10월 31일 |
| 연장 종료일 | 2028년 12월 31일 (보도자료 기준 2년 2개월 연장) |
| 바뀌는 것 | 가족인 활동지원인력의 서비스 제공 한시 허용기간 |
| 바뀌지 않는 것 | 일반 활동지원급여 제도 전체의 종료, 자동 자격 인정, 급여시간 확대는 발표되지 않음 |
이번 조치는 일반 활동지원급여를 2028년까지만 운영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기간이 연장된 것입니다.
국무회의 의결과 개별 적용은 다릅니다
보도자료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허용 기간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포일, 시행일, 기존 이용자의 자동 연장 절차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모든 수급자에게 가족 활동지원이 바로 적용됐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실제 이용 가능 여부는 활동지원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 활동지원 제도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1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일상생활·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자립생활을 돕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붙임 자료 기준 급여 종류는 활동보조(신체·가사활동·이동 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입니다.
활동지원인력이 자신의 가족인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보도자료는 도서·벽지 거주, 천재지변 등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한다고 안내합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2024년 11월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가족인 활동지원인력의 서비스 제공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왔습니다. 이번 개정은 그 한시 허용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보도자료는 ‘일정 요건’이라고만 적었고, 판정 기준과 가족 관계별 허용 범위는 본문에 없습니다.
누가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이번 특례의 대상 표현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및 희귀질환자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입니다.
| 확인 항목 | 설명 |
|---|---|
| 활동지원급여 수급 여부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수급자인지 |
| 가족 활동지원 특례 대상 여부 | 최중증 발달장애인·희귀질환자 관련 세부 요건을 충족하는지 |
| 가족 활동지원인력 자격 | 서비스를 제공할 가족이 활동지원인력 요건을 충족하는지 |
등록 장애인이라는 사실만으로 특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붙임 자료의 일반 지원대상(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장애인 중 활동지원등급 판정자)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전체 개요이며, 이번 가족 특례의 세부 요건과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2028년까지 무엇이 달라지나?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보도자료) |
|---|---|---|
| 한시 허용 종료일 | 2026년 10월 31일 | 2028년 12월 31일 |
| 적용 대상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희귀질환자 | 같은 특례 대상 표현을 유지. 세부 요건 변경은 미기재 |
| 급여시간·단가 | — | 이번 발표의 핵심이 아님. 확대 발표 없음 |
보건복지부는 활동지원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가족의 상황을 고려해 연장을 추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간 연장이 모든 수급자의 자동 자격 인정이나 급여 증액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개요(붙임, 특례와 별개)
아래 금액과 시간은 보도자료 붙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개요」입니다. 일반 활동지원급여 구간이며, 가족이 서비스를 제공할 때의 인정 시간·지급액과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