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안내는 실직·폐업만으로 긴급복지 생계지원이 확정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안내와 2026년 사업안내를 2026년 10월 18일 기준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현장확인·사후조사·적정성 심사를 따릅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막힌 가구에 식료품비·의복비 등 1개월 생계비를 정액으로 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1인 월 783,000원, 4인 월 1,994,600원입니다. 소득·재산 기준은 사후에 조사합니다.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제도 | 긴급복지지원(생계지원) |
| 운영 | 보건복지부, 시·군·구, 읍·면·동 |
| 대상 |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 소득·재산 기준은 사후조사에서 판단 |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1인 1,923,179원, 4인 4,871,054원) |
| 일반재산 | 대도시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
| 금융재산 | 1인 8,564,000원 ~ 4인 12,494,000원 이하(주거지원은 +200만 원) |
| 생계지원 | 1인 783,000원, 4인 1,994,600원(월). 7인 이상은 1인당 301,000원 추가 |
| 기간 | 기본 3개월(매월 지급). 심의 후 추가 시 합계 최대 6개월 |
| 원칙 | 선지원 후조사. 상담·신청 129 |
| 기준일 | 2026년 10월 18일(보건복지부 페이지 2026.6.30. 수정, 2026년 사업안내) |
4인 월 199만 원은 4인 가구 정액입니다. 1인 가구에 그 금액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어떤 제도인가요?
위기상황에 놓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의료·주거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히 지원해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현장 확인 후 먼저 지원하고, 나중에 소득·재산을 조사합니다. 부적정으로 판단되면 중단되거나 반환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위기사유가 인정되나요?
| 구분 | 예시 |
|---|---|
| 주소득자 소득 상실 |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
| 건강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 학대·폭력 | 방임·유기·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
| 주거 위기 | 화재·자연재해 등으로 거주가 곤란한 경우 |
| 영업 곤란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폐업·사업장 화재 |
| 실직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 상실 |
| 조례 사유 | 간호·양육으로 소득활동 미미,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보험료·임차료 장기 체납 등 |
| 고시 사유 | 이혼으로 소득 감소, 단전·단전 예고, 출소 후 생계 곤란, 노숙, 복지사각지대·자살고위험군 추천, 범죄 피해 주거 이전 등 |
조례 사유는 시·군·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과 서류로 판단합니다.
실직·휴폐업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 유형 | 2026년 사업안내상 요건(모두 충족) |
|---|---|
| 실직 |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종료 후에도 계속 실직·생계 곤란. 요청일 기준 실직 후 1개월 경과~12개월 이내. 실직 전 3개월 이상 근로, 월 소정근로 60시간 이상(확인 급여가 최저임금 10,320원×60시간=619,200원 이상이면 근로 인정) |
| 휴·폐업 | 1년 이상 영업 후 휴·폐업 신고. 요청일 기준 신고일이 12개월 이내. 화재 등 실질 영업 곤란은 발생일부터 3개월. 화재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면 지원 불가할 수 있음 |
부소득자 실직·휴폐업은 그 이전 소득이 가구원 수별 긴급생계지원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구별 1명만 해당합니다. 실직했다고 바로 신청되는 것이 아니라, 위 기간·근로·실업급여 여부를 함께 봅니다.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입니다. 보건복지부 안내의 1인·4인 금액과 2026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75%를 재계산했습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75%(긴급복지 소득 기준) |
|---|---|---|
| 1인 | 2,564,238원 | 1,923,179원 |
| 2인 | 4,199,292원 | 3,149,469원 |
| 3인 | 5,359,036원 | 4,019,277원 |
| 4인 | 6,494,738원 | 4,871,054원 |
| 5인 | 7,556,719원 | 5,667,539원 |
| 6인 | 8,555,952원 | 6,416,964원 |
이 기준을 넘는다고 현장에서 바로 탈락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와 적정성 심사에서 봅니다.
일반재산 기준은 지역마다 다른가요?
산식은 (일반재산 − 주거용재산 공제) + 금융재산 − 부채 ≤ 지역 기준입니다. 주거용재산 공제는 실거주 주택 1호에 한하며, 한도는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입니다.
| 지역 | 일반재산 기준 | 지역 구분 |
|---|---|---|
| 대도시 | 2억 4,100만 원 | 특별시·광역시의 구(도농복합 군 포함), 특례시 |
| 중소도시 | 1억 5,200만 원 | 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
| 농어촌 | 1억 3,000만 원 | 도의 군 |
금융재산 기준은 얼마인가요?
가구원 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 원을 합한 금액 이하입니다. 주거지원은 아래 금액에 200만 원을 더한 기준을 씁니다. 7인 이상은 1인 증가 시 960,000원씩 늘어납니다.
| 가구원 수 | 금융재산 기준 |
|---|---|
| 1인 | 8,564,000원 |
| 2인 | 10,199,000원 |
| 3인 | 11,359,000원 |
| 4인 | 12,494,000원 |
| 5인 | 13,556,000원 |
| 6인 | 14,555,000원 |
생계지원금은 얼마인가요?
가구원 수에 따른 정액입니다. 2021년부터 냉방비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