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안내는 퇴사하면 누구나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용24·고용보험 제도와 고용노동부 2026년 안내를 2026년 10월 18일 기준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이직확인서와 고용센터 심사를 따릅니다.
일상에서 말하는 실업급여는 보통 구직급여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근로자는 하루 상한액 68,100원, 1일 소정근로 8시간 기준 하한액 66,048원이 적용됩니다. 재직기간 6개월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제도 | 고용보험 구직급여(실업급여) |
| 운영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고용24 |
| 자격 | 이직 전 18개월(초단시간은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취업 의사·능력, 적극적 재취업활동, 수급제한 사유 없을 것 |
| 이직 사유 |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 자발적 퇴사는 시행규칙 별표 2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만 가능 |
| 1일 금액 | 이직 전 평균임금(기초일액)의 60%. 2026.1.1. 이후 이직자 상한 68,100원, 8시간 하한 66,048원 |
| 지급일수 | 이직일 연령·피보험기간에 따라 120~270일 |
| 수급기간 | 퇴직 다음 날부터 원칙 12개월.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지급 종료 |
| 신청 | 고용24 구직신청·사전교육 후 거주지 고용센터 수급자격 인정 신청 |
| 상담 | 제도 1350, 고용24 전산 1577-7114 |
| 기준일 | 2026년 10월 18일(고용24 제도안내, 고용보험 안내, 고용보험법 시행령) |
수급자격은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고용24 모의계산은 참고용이며 확정 금액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법 제40조 기준 구직급여 요건은 다음을 함께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 요건 | 내용 |
|---|---|
| 피보험단위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통산 180일 이상. 초단시간근로자는 기준기간 24개월 |
| 실업 상태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영리 사업 포함) |
| 재취업 노력 | 구직활동 등 적극적 재취업활동을 할 것. 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음 |
| 이직 사유 | 법 제58조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원칙은 비자발적 이직 |
예술인은 24개월 중 9개월, 노무제공자는 24개월 중 12개월 등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는 수급자격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신청일까지 근로일수 합이 같은 기간 총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글의 금액·일수는 근로자 구직급여 기준입니다.
본인 중대한 귀책(금고 이상 형, 회사에 막대한 손해, 정당한 사유 없는 장기간 무단결근 등)으로 해고되면 권고사직이어도 제한됩니다.
고용보험 180일은 어떻게 세나요?
180일은 달력상 6개월이 아닙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가운데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합니다. 일한 날, 유급휴일, 휴업수당을 받은 날은 들어갑니다. 무급휴일, 결근으로 급여가 공제된 날은 빠집니다.
주 5일제에서 토요일이 무급이면 그 날은 단위기간에 넣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24는 이런 사업장에서 일요일(유급)은 포함하고 토요일은 제외해 주 6일로 보는 사례를 안내합니다. 실제 산정은 근로계약·취업규칙과 이직확인서를 따릅니다.
6개월을 근무했어도 무급일이 많으면 180일이 안 될 수 있고, 유급휴일이 포함되면 달력 기간보다 단위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수급 가능 여부를 보고,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으로 봅니다. 가입기간은 이전 사업장도 합산하지만, 상실 후 공백이 3년 이상이거나 그 사이에 구직급여를 받은 이력은 합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계약만료·자발적 퇴사는 어떻게 다른가요?
| 이직 유형 | 일반적인 취급 | 주의 |
|---|---|---|
| 권고사직·경영상 해고 |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는 경우가 많음 | 중대한 귀책으로 권고사직하면 제한 |
| 계약기간 만료·정년 | 시행규칙 별표 2에 정당한 사유로 열거 | 이직확인서 코드·사실관계 확인 필요 |
| 자발적 퇴사 | 전직·자영업 등 개인 사유는 원칙 불가 | 별표 2 정당한 사유와 이직회피 노력이 인정되면 가능 |
자발적 퇴사라도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근로조건 저하, 연장근로 한도 위반, 휴업으로 평균임금 70% 미만 지급 등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차별,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도산·대량 감원, 통근 3시간 이상, 질병·육아로 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등도 별표 2에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서류와 고용센터 판단입니다. 「사직서를 쓰면 무조건 안 된다」거나 「권고사직이면 무조건 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2026년 하루 얼마까지 받나요?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는 급여기초임금일액이 113,500원을 넘으면 113,500원으로 보고, 그 60%인 1일 68,100원이 상한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이전 이직자의 상한은 1일 66,000원입니다.
하한은 이직 당시 시간급 최저임금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기준입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 | 2026.1.1. 이후 이직자 하한 |
|---|---|
| 1시간 | 8,256원 |
| 4시간 | 33,024원 |
| 6시간 | 49,536원 |
| 8시간 | 66,048원 |
단시간 근로자는 최종 이직 사업장의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하한을 적용합니다. 60% 계산액이 하한보다 낮으면 하한, 상한보다 높으면 상한을 씁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일부 화면에 상한 66,000원이 남아 있을 수 있으나, 2026년 이직자 기준이 아닙니다.
예상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초일액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아래는 산정기간을 달력 90일로 가정한 예시입니다. 실제 일수·상여·수당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