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안내는 모든 가구에 난방비가 자동으로 지급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공식 안내를 2026년 10월 17일 기준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받으려면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마감은 2026년 12월 31일이며, 사용 종료는 2027년 5월 31일입니다.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29만 5,200원~70만 1,300원입니다.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제도 |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냉·난방 에너지 이용권) |
| 운영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
| 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 |
| 지원금액 | 1인 295,200원 ~ 4인 이상 701,300원(2026년 총액, 월별 금액 아님) |
| 신청 기간 | 2026.6.15.~2026.12.31. |
| 사용 기간 | 2026.7.1.~2027.5.31. |
|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
| 사용 방식 | 가상카드(요금차감) 또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중 택1 |
| 기준일 | 2026년 10월 17일(공식 누리집·공단 보도자료) |
자격에 해당하더라도 보장시설 수급, 다른 동절기 연료비 지원과의 중복 등 제외·제한 사유가 있으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공식 안내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합니다. 둘 중 하나만 해당해서는 부족합니다.
| 구분 | 공식 안내 기준 |
|---|---|
|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 세대원 특성 |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중 하나에 해당 |
- 노인: 주민등록 기준 1961.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 기준 2019.1.1.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 산정특례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지원 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 아동분야 사업 기준(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다자녀세대: 부 또는 모가 있고, 그 부 또는 모의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세대(동일 등본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차상위계층 전체, 등록 장애 사실만, 또는 기초생활수급만으로는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아래 금액은 2026년도 총 지원금액이며 월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세대원 수는 주민등록표 등본 세대원으로 산정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
| 총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 괄호 금액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괄호 안 금액은 연탄쿠폰,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괄호 금액만 지원되며 하절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절기에 쓰고 남은 금액은 동절기 난방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절기에 차감하지 않고 동절기에 몰아 쓰려면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이 필요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수급자는 두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합니다. 중복 선택은 불가합니다.
| 구분 | 가상카드(요금차감)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
|---|---|---|
| 사용 방법 | 요금고지서(또는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 이용자가 직접 결제 |
| 동절기 사용 시작 | 2026.10.1. | 2026.10.3. |
| 동절기 사용 종료 | 2027.5.31. | 2027.5.31. |
| 동절기 에너지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
| 하절기 | 2026.7.1.~9.30. 전기 요금 차감 | 하절기는 가상카드 전기 사용으로 안내 |
한국에너지공단 9월 30일 보도자료는 동절기 사용 방식을 동절기 종료(2027.5.31.) 전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변경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공식 누리집 변경 기한표도 실물↔가상 변경을 2027.5.31.까지로 적고 있습니다.
신청 기간과 일시 중단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26년 10월 17일 기준으로는 아직 마감 전입니다.
신청·재신청이 일시 중단되는 기간(포인트 생성 처리)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