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안내는 만 65세이면 누구나 월 349,700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2026년 선정기준액·기준연금액 고시, 기초연금 사업안내, 정부24·기초연금 누리집을 2026년 10월 19일 기준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소득인정액, 국민연금, 부부 수급, 소득역전방지 감액을 반영한 공단·지자체 결정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0,000원, 부부가구 월 3,952,000원입니다.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이며, 부부 모두 수급하면 각각 20%를 감한 합계 최대 559,520원입니다.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제도 | 기초연금 |
| 운영 | 보건복지부, 시·군·구, 국민연금공단 |
| 대상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노인 인구의 약 70% 수준 |
| 선정기준액 | 단독 2,470,000원, 부부 3,952,000원 |
| 기준연금액 | 월 349,700원(최고액). 국민연금·부부·소득역전방지로 줄어들 수 있음 |
| 부부 수급 | 각각 20% 감액. 합계 최대 559,520원 |
| 신청 |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
| 지급일 | 매월 25일.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
| 상담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1355 |
| 기준일 | 2026년 10월 19일(보건복지부 2026.1.1. 선정기준액 발표, 고시·정부24) |
수급자격이 인정돼도 기준연금액 전액이 나온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며, 주민등록상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의 약 70%가 받을 수 있도록 매년 고시합니다.
| 가구 | 2026년 선정기준액(월) |
|---|---|
|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단독) | 2,470,000원 |
|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부부) | 3,952,000원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퇴직일시금을 받은 사람, 퇴직유족(연금) 일시금을 받은 뒤 5년이 지난 사람 등은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1355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세요.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입니다. 본인과 배우자 소득·재산을 합산합니다.
| 구분 | 계산 |
|---|---|
| 월 소득평가액 | 0.7 × (상시 근로소득 − 116만 원) + 기타소득. 근로소득이 116만 원보다 작으면 근로소득 평가액은 0원 |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 상시 근로소득 공제 대상이 아님 |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연 4% ÷ 12 + P |
| P | 고급자동차·회원권 가액. 일반재산에서 빼고 월 소득환산액에 전액 더함 |
이자소득은 월 4만 원을 소득에서 제외합니다. 4만 원보다 작으면 0원입니다.
근로소득 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공제는 상시 근로소득에만 적용합니다. 사업소득·임대소득에는 116만 원 공제가 없습니다. 부부가구는 부부 각각의 근로소득에 따로 적용합니다.
| 월 상시 근로소득 | 기본공제 후 | 소득평가액(×0.7) |
|---|---|---|
| 1,160,000원 이하 | 0원 | 0원 |
| 1,160,000원 | 0원 | 0원 |
| 2,000,000원 | 840,000원 | 588,000원 |
| 2,160,000원 | 1,000,000원 | 700,000원 |
2,000,000 − 1,160,000 = 840,000원이고, 0.7을 곱하면 588,000원입니다. 기본공제 뒤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빼는 것과 같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나요?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노령연금·분할연금 수급자는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라 연계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2026년 안내 기준으로, 국민연금 급여액이 524,550원을 넘고 A급여가 262,270원을 넘으면 연계 감액 대상이 됩니다.
산식은 기초연금법상 (기준연금액 − A급여 × 2/3) + 부가연금액입니다. 괄호 안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보고, 부가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1/2인 174,850원입니다. 결과는 기준연금액(349,700원)을 넘지 않습니다. A급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조회하세요. 이 글은 개인 연금액까지 추정하지 않습니다.
주택·일반재산은 얼마나 공제되나요?
일반재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먼저 뺍니다. 고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 | 기본재산액 | 적용 |
|---|---|---|
| 대도시 | 135,000,000원 | 특별시·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 포함), 특례시 |
| 중소도시 | 85,000,000원 | 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
| 농어촌 | 72,500,000원 | 도의 군 |
주택·건물·토지·임차보증금 등이 일반재산에 들어갑니다. 기본재산액보다 작으면 일반재산 환산 대상은 0원입니다.
금융재산은 얼마나 공제되나요?
예금·적금·주식 등 금융재산에서 가구당 20,000,000원을 뺍니다. 부부라도 각각 2,000만 원이 아니라 가구 한도입니다. 20,000,000원 이하면 금융재산 환산 대상은 0원입니다.
재산 소득환산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환산율은 연 4%이고, 12로 나눠 월액으로 만듭니다. 대도시 거주, 일반재산 150,000,000원, 금융재산 30,000,000원, 부채 없음인 참고 사례입니다.
| 항목 | 금액 |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150,000,000 − 135,000,000 = 15,000,000원 |
| 금융재산 − 2,000만 원 | 30,000,000 − 20,000,000 = 10,000,000원 |
| 부채 | 0원 |
| 환산 대상 | 25,000,000원 |
| 월 소득환산액 | 25,000,000 × 0.04 ÷ 12 = 83,333원 |
원 미만 처리는 공단·지자체 산정을 따릅니다. 고급자동차·회원권(P)이 있으면 이 금액에 가액을 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