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신청중2026-10-20

2026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방법 총정리|12월 1일 마감 안내·대상·최대 313만 5천원·지급일

24분 읽기

이번 안내는 5월에 신청하지 않은 모든 가구가 12월에 최대 313만 5천 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국세청 신청기간 안내, 2026년 4월 30일·8월 27일 보도자료, 홈택스 안내를 2026년 10월 20일 기준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여기서 다루는 대상은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입니다.

2026년 9월에 신청한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 반기 신청과, 그 반기분의 2026년 12월 17일 지급 예정은 다른 일정입니다. 이 글의 기한 후 신청 지급은 반기 12월 일괄 지급일이 아니라, 국세청 안내상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제도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운영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신청 기간2026.6.2.~12.1.(국세청 신청기간 안내·2026.4.30.·8.27. 보도자료)
세무일정 표시2026.11.30. 기한 후 신청기한. 11월 30일까지 신청 완료를 권장
감액산정액의 5% 감액, 95% 지급
소득(부부합산)단독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재산2025.6.1. 가구원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부채 차감 없음)
정기 최대단독 165만 원, 홑벌이 285만 원, 맞벌이 330만 원
기한 후 최대(95%)1,567,500원 / 2,707,500원 / 3,135,000원
지급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정기 9월 말, 반기 12월 지급과 별개)
상담ARS 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평일 9~18시), 126
기준일2026년 10월 20일

안내문을 받고 신청해도 금융재산 등 심사 결과에 따라 금액이 없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수수료, 계좌 비밀번호, 금전 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한 후 신청이란?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습니다. 이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가 이후에도 신청하는 창구가 기한 후 신청입니다. 국세청 신청기간 안내는 기한 후 신청 기간을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로 적습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산정된 장려금의 5%를 감액하고 95%만 지급합니다. 정기 신청분처럼 100%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정기 신청이나 해당 귀속의 반기 신청을 마친 가구가 같은 귀속을 다시 신청하는 창구가 아닙니다.

11월 30일과 12월 1일 마감일 확인

같은 국세청 자료 안에도 마감일 표기가 둘로 나뉩니다. 제목의 12월 1일은 신청기간 안내와 2026년 보도자료를 따른 것이고, 11월 30일은 연간 세무일정·상담 Q&A에 남아 있는 표시입니다.

자료기한 후 신청 종료일
국세청 「신청기간 및 방법」2026.6.2.~12.1.
국세청 2026.4.30. 보도자료12월 1일까지 신청 가능, 95% 지급
국세청 2026.8.27. 보도자료12월 1일까지 홈택스·ARS 등 기한 후 신청
국세청 2026년 연간 세무일정(11월)11.30. 2025년 귀속 정기분 기한 후 신청기한
국세청 상담 Q&A(정기신청)종료일 다음날부터 6개월, 2026.6.2.~11.30.으로 안내

2026년 11월 30일은 월요일이라 공휴일·토요일 기한 특례로 12월 1일로 밀리는 날짜는 아닙니다. 세무일정 12월 표에는 기한 후 신청이 없습니다. 최신 신청기간 페이지와 2026년 4월·8월 보도자료는 12월 1일을 적습니다.

이 글은 신청·보도 안내를 기준으로 마감을 12월 1일로 적되, 세무일정과 6개월 계산 안내를 고려해 11월 30일까지 신청을 끝내는 것을 권장합니다. 마감 당일 시스템 점검·대기·본인인증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 화면의 신청 가능 여부는 홈택스와 국세청(126, 1566-3636)에서 확인하세요.

정기 신청과 기한 후 신청 비교

구분정기 신청기한 후 신청
귀속2025년 연간 소득같음(2025년 귀속 정기분)
기간2026.5.1.~6.1.2026.6.2.~12.1.(세무일정은 11.30. 표시)
지급 비율산정액 100%산정액 95%(5% 감액)
지급 시기 안내정기분은 9월 말까지. 2026년은 8월 27일 조기 지급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대상 소득근로·사업·종교인같음. 정기 창구를 놓친 경우

정기 신청 기간은 기준일 현재 이미 지났습니다. 남은 창구는 기한 후 신청입니다. 2025년에 근로소득만 있어 2025년 9월 또는 2026년 3월 반기를 이미 마친 가구는 정기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구가 이 기한 후 창구를 중복으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

세 가지 일정을 먼저 구분하세요

일정귀속·성격이 글과의 관계
2025년 귀속 정기분 기한 후 신청2025년 연간 소득. 2026.6.2.~12.1.이 글의 주제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 반기 신청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 2026.9.1.~9.15.기준일 현재 신청 마감. 근로소득만
2026년 12월 반기 지급일상반기분 35%, 예정 12.17., 지급기한 12.30.반기 신청자의 지급. 기한 후 정기분 지급일이 아님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반기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5월 정기를 놓친 사업·종교인 소득 가구는 9월 반기를 기다리지 말고 기한 후 정기 창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기로 접수돼도 사업·종교인소득이 확인되면 정기 신청으로 본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2025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가구원·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 직접입력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요건2025년 귀속 안내
소득 종류근로·사업(전문직 제외)·종교인.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총소득에서 제외
가구원 기준일2025.12.31. 현재 거주자와 배우자, 동거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신청 제외2025.12.31. 대한민국 국적 없음(한국 국적 배우자와 혼인, 한국 국적 부양자녀 제외)
신청 제외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신청 제외전문직 사업자(배우자 포함)
근로장려금만 제외2025.12.31. 계속 근무 상용근로자(일용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배우자 포함)

1가구 1명이 신청합니다. 안내 대상 324만 가구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가구는 정기분에 자동 신청됐다고 2026년 4월 30일 보도자료에 적혀 있습니다. 자동신청이 됐는지는 홈택스·ARS·상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 구분

유형국세청 정의
단독가구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
홑벌이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어도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표상 동거·생계)이 있음
맞벌이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

부양자녀는 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기준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의 합입니다. 총소득(자격 판정)과 총급여액 등(지급액·홑벌이/맞벌이 구분)은 다릅니다.

가구별 소득 기준

가구근로장려금 총소득자녀장려금 총소득
단독2,200만 원 미만해당 없음(부양자녀 요건)
홑벌이3,200만 원 미만7,000만 원 미만
맞벌이4,400만 원 미만7,000만 원 미만

총소득은 근로(총급여액), 사업(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총수입금액), 기타(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2026년 귀속 반기 심사의 소득·재산 기준과 숫자를 섞어 보지 마세요. 이 표는 2025년 귀속 정기분입니다.

2026년 세법개정안은 소득 기준과 최대지급액 상향을 적고 있으나, 개정안이지 이번 기한 후 신청의 현행 기준이 아닙니다. 이번 신청은 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최대 165·285·330만 원입니다.

재산 기준과 판단일

재산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

항목평가 안내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주택 전세금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 전세금실제 전세금
직계존비속 임차 주택실제 전세금과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 100%)
그 밖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실제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작으면 임대차계약서를 내면 실제 전세금으로 본다고 보도자료 참고에 적혀 있습니다. 가구원 범위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재산에 따른 감액

재산 합계(2025.6.1.)안내
1억 7천만 원 미만재산 요건에 따른 50% 감액 해당 없음(다른 감액은 별도)
1억 7천만 원 이상~2억 4천만 원 미만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2억 4천만 원 이상재산 요건 미충족, 지급 대상 아님

기한 후 5% 감액과 재산 50% 감액은 각각 안내되어 있습니다. 두 요건이 겹치면 실제 지급액은 홈택스 심사 결과를 확인하세요. 이 글은 두 감액을 임의로 곱한 금액을 확정액으로 적지 않습니다.

가구별 최대 지급액

국세청 2026년 4월 30일 보도자료는 근로장려금을 최소 3만 원부터 단독 165만 원, 홑벌이 285만 원, 맞벌이 330만 원까지라고 적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입니다. 실제 금액은 총급여액 등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구정기 최대(100%)기한 후 최대(95%)
단독1,650,000원1,567,500원
홑벌이2,850,000원2,707,500원
맞벌이3,300,000원3,135,000원

1,650,000 × 0.95 = 1,567,500원, 2,850,000 × 0.95 = 2,707,500원, 3,300,000 × 0.95 = 3,135,000원입니다. 제목의 최대 313만 5천 원은 맞벌이 정기 최대에 기한 후 5% 감액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모든 맞벌이 가구가 이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5% 감액 계산표

정기 산정액 예5% 감액기한 후 지급(95%)
300,000원15,000원285,000원
1,000,000원50,000원950,000원
1,650,000원(단독 최대)82,500원1,567,500원
2,850,000원(홑벌이 최대)142,500원2,707,500원
3,300,000원(맞벌이 최대)165,000원3,135,000원

자녀장려금도 기한 후 신청이면 산정액의 95% 지급 안내가 적용됩니다. 연말정산·종합소득세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받으면 자녀장려금에서 그 금액을 차감합니다.

실제 지급액 계산 사례

사례가정계산결과
A 단독정기 산정 1,650,000원, 재산 1.7억 미만, 기한 후1,650,000 × 0.951,567,500원
B 홑벌이정기 산정 1,200,000원, 기한 후1,200,000 × 0.951,140,000원
C 맞벌이정기 산정 3,300,000원, 기한 후3,300,000 × 0.953,135,000원
D 재산 구간산정 2,000,000원, 재산 1.7억~2.4억50% 감액 후 기한 후 5%는 심사 결과 확인확정액으로 단정하지 않음

사례는 산정액이 이미 나온 뒤의 산술입니다. 총급여액 등 구간에 따라 산정액 자체가 달라집니다. 체납이 있으면 환급금액의 30% 한도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 신청 안내는 서비스 이용시간 6:00~24:00입니다.

  1.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2. 안내문을 받은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로 로그인
  3. 안내문이 없는 경우: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세대원 명세·소득자료 제공)
  4. 신청요건 확인, 연락처·환급계좌 등록 후 제출

직접입력신청은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입력신청입니다. 2025년 귀속 정기 기한 후이므로 반기 메뉴와 혼동하지 마세요.

모바일 손택스 신청방법

  1. 손택스 앱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2. 안내문 대상은 개별인증번호로, 미대상 직접신청은 본인인증으로 진행
  3.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신청 화면으로 연결됩니다
  4.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 모바일 안내문은 개별인증번호가 들어가 주민번호로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앱 명칭과 메뉴 위치는 업데이트로 바뀔 수 있습니다. 화면의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구분과 귀속연도를 확인하세요.

ARS 신청방법

자동응답 전화는 1544-9944입니다.

  1. 안내에 따라 정기 신청 시 해당되는 [1]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
  2. 신청을 선택한 뒤 안내문(문자)의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
  3.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걸면 개별인증번호를 생략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은 평일 9~18시(토·일·공휴일 제외) 신청대리·상담입니다. 안내 대상자가 동의하면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야간·휴일은 세무서 대표번호 ARS 또는 126에서 장려금 안내를 이용하라고 보도자료에 적혀 있습니다.

안내문이 없는 경우

안내문은 국세청이 파악한 자료 기준입니다. 못 받았다고 바로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근무처 소득확인서 등 증빙을 붙여 홈택스·손택스 직접입력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안내문을 받아도 금융재산 심사 후 지급액이 없거나 안내 금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내 금액은 확정 지급액이 아닙니다.

일용직·아르바이트·프리랜서 신청

소득 형태신청 창구 안내
일용·상용 근로만정기 또는 반기 선택 가능. 2025년 반기를 이미 했으면 2025년 귀속 정기는 생략 안내
사업소득(프리랜서 인적용역 등)정기(또는 그 기한 후)만. 반기 대상 아님
종교인소득정기(또는 그 기한 후)만
근로+사업이 함께 있음정기 창구. 반기 접수 시에도 정기로 봄

일용근로소득은 지급명세서가 국세청에 들어가 있어야 심사가 수월합니다. 자료가 없으면 소득 증거자료를 제출하라고 상담 Q&A에 적혀 있습니다. 전문직 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6년 9월 반기 신청과의 차이

구분이 글(기한 후 정기)2026년 상반기 반기
산정 대상2025년 연간 소득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
신청 시기2026.6.2.~12.1.2026.9.1.~9.15.(종료)
누가근로·사업·종교인(요건 충족)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12월과의 관계반기 12월 일괄 지급 대상이 아님심사 후 12월 17일 예정, 35%, 기한 12.30.
감액기한 후 95%상반기는 연간 예상액의 35%(환수 가능성 축소)

반기 12월 지급·심사 조회는 기존 안내 글을 보세요. 그 글의 12월 17일은 2026년 상반기 반기 신청자의 지급 예정일입니다.

기한 후 신청 지급일

국세청 「심사 및 지급」은 기한 후 신청분의 지급기한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로 적습니다. 정기신청분은 9월 말, 상반기 반기는 2026.12.30.(예정 지급일 12.17.)입니다. 기한 후 정기분을 12월 17일에 받는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4개월은 법정(안내) 지급기한입니다. 보정 요구, 현장 확인, 계좌 오류, 체납 충당이 있으면 입금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본인 상태를 확인하세요.

심사 결과 조회방법

홈택스(PC·모바일)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입니다.

지급 결과는 우편 또는 모바일로도 안내합니다. 상담센터 1566-3636, ARS 1544-9944, 홈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2026년 8월 27일 보도자료에 적혀 있습니다. 현금 지급이면 신분증과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우체국에 제시합니다. 통지서는 등기우편이며 홈택스·세무서에서 다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감액 및 지급 제외 사유

사유공식 안내
기한 후 신청해당 장려금의 95% 지급
재산 1.7억 이상~2.4억 미만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자녀세액공제 금액 차감
국세 체납환급금액 30% 한도로 체납액 충당
허위 신청지급액 환수, 가산세(1일 22/100,000), 고의·중과실 2년, 사기 등 5년 지급 제한

이미 지급한 장려금이 환수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국세청 사칭 문자·통화의 입금·수수료 요구는 공식 절차가 아닙니다.

자녀장려금 중복 신청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창구도 같습니다.

상반기 반기 12월에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은 하반기 정산 때 지급한다고 반기 안내에 적혀 있습니다. 그 일정은 2026년 상반기 반기 신청자용입니다. 2025년 귀속 정기분 기한 후 신청의 자녀장려금은 반기 12월 지급 일정에 묶이지 않습니다. 지급 시기는 심사 결과와 4개월 이내 안내를 따르세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 □ 2025년 귀속 정기분인지, 2026년 상반기 반기·12월 17일 지급과 섞지 않았는지
  • □ 정기·반기 신청을 이미 마쳤는지 홈택스에서 봤는지
  • □ 11월 30일까지 신청을 끝내고, 안내상 마감 12월 1일을 확인했는지
  • □ 단독·홑벌이·맞벌이와 총소득 2,200·3,200·4,400만 원 미만인지
  • □ 2025.6.1.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 부채를 빼지 않았는지
  • □ 기한 후 95%, 맞벌이 최대 3,135,000원을 확정액으로 오해하지 않았는지
  • □ 안내문 없으면 직접입력신청, 있으면 개별인증·ARS·QR인지
  • □ 사업·종교인소득이면 반기가 아니라 정기 기한 후인지
  • □ 국세청이 수수료·이체를 요구하지 않음을 확인했는지

위 글 중 12월 지급일 안내는 2026년 상반기 반기 신청자의 12월 17일 예정 지급을 다룹니다. 이 글의 2025년 귀속 기한 후 신청 지급일과 바꾸어 읽지 마세요.

공식 자료 및 문의처

구분내용
신청기간국세청 신청기간 및 방법(기한 후 ’26.6.2.~12.1.)
신청자격국세청 신청자격(소득·재산)
심사·지급국세청 심사 및 지급(기한 후 4개월 이내, 95%)
정기 신청 보도국세청 2026.4.30. 정기분 신청 안내
정기 지급 보도국세청 2026.8.27. 정기분 지급·기한 후 12.1. 안내
세무일정국세청 2026년 11월 세무일정(11.30. 표시)
상담 Q&A국세청 자주묻는Q&A(6개월·11.30. 안내)
홈택스홈택스
전화ARS 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평일 9~18시), 국세상담센터 126

마감일 표기가 자료마다 다르면 홈택스 신청 화면과 국세청에 최종 확인하세요. 확인되지 않은 자동 입금·전원 313만 5천 원·반기 12월 17일 기한 후 지급 문구는 적지 않았습니다.

FAQ

기한 후 신청 마감이 11월 30일인가요, 12월 1일인가요?

국세청 신청기간 안내와 2026년 4월 30일·8월 27일 보도자료는 12월 1일까지입니다. 연간 세무일정과 상담 Q&A는 11월 30일로 적습니다. 11월 30일까지 신청을 끝내고, 본인 화면은 홈택스·국세청에서 확인하세요.

기한 후 신청이면 얼마가 깎이나요?

산정액의 5%가 감액되어 95%만 지급됩니다. 맞벌이 정기 최대 330만 원이면 기한 후 최대는 3,135,000원입니다. 실제 산정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12월 17일에 입금되나요?

아닙니다. 12월 17일은 2026년 상반기 반기 신청분의 지급 예정일입니다. 기한 후 정기분 지급 안내는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소득·재산 기준은 얼마인가요?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가구원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이고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

안내문을 못 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손택스 직접입력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아도 심사 후 금액이 달라지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도 9월 반기로 신청하면 되나요?

사업소득이 있으면 반기 대상이 아닙니다. 5월 정기를 놓쳤다면 기한 후 정기 창구를 확인하세요.

이미 5월에 신청했는데 또 해야 하나요?

같은 2025년 귀속 정기를 이미 신청했거나 해당 반기를 마친 가구는 기한 후를 중복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홈택스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이력을 확인하세요.

자녀장려금도 같이 신청되나요?

18세 미만 부양자녀,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등 요건이 있으면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를 받으면 그 금액만큼 자녀장려금에서 빼집니다. 기한 후면 95% 지급 안내가 적용됩니다.

전화로 신청할 수 있나요?

ARS 1544-9944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신청대리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평일 9~18시)입니다. 국세상담센터는 126입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요?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50%만 지급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기한 후 5% 감액과 겹치면 홈택스 심사 결과를 확인하세요.

정책 정보

소관 기관
국세청
정책 분야
세금신청중
발행일
2026-10-20
공식 출처
공식 사이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