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안내는 모든 신청자에게 12월 17일 장려금이 자동으로 입금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국세청의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공식 안내를 2026년 10월 18일 기준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2026년 9월 반기신청을 한 근로소득 가구는 심사를 거쳐 2026년 12월 17일에 연간 예상산정액의 35%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 지급기한은 2026년 12월 30일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2027년 6월에 정산합니다.
상반기 신청 기간(2026.9.1.~9.15.)은 기준일 현재 이미 지났습니다. 신청하지 못한 경우는 2027년 3월 하반기 신청 또는 5월 정기 신청을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제도 | 2026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반기 신청분) |
| 운영 | 국세청, 홈택스 |
| 대상 | 2026년에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중 가구원·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세대(1가구 1명) |
| 12월 지급액 | 연간 예상산정액(연간 환산근로소득 기준)의 35% |
| 지급 예정일 | 2026년 12월 17일(국세청 보도자료 예정일) |
| 법정 지급기한 | 상반기분 2026년 12월 30일 |
| 정산 | 2027년 6월(연간 산정액 − 12월 기지급액). 하반기분 지급기한 2027.6.30. |
| 조회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 |
| 기준일 | 2026년 10월 18일(국세청 보도자료·심사 및 지급 안내) |
심사 결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거나 지급이 유보·제외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수수료, 계좌 비밀번호, 금전 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누가 12월 지급 대상인가요?
공식 안내는 2026년에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서 가구원·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입니다.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반기 지급이 아니라 정기 신청으로 봅니다.
| 구분 | 공식 안내 기준(상반기 반기 신청) |
|---|---|
| 신청 기간 | 2026.9.1.~2026.9.15.(기준일 현재 종료) |
| 단독가구 소득 | 부부합산 4만 원 이상~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가구 소득 | 4만 원 이상~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가구 소득 | 600만 원 이상~4,400만 원 미만 |
| 재산 | 2025.6.1.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부채 차감 없음) |
| 가구원 기준일 | 상반기 심사 시 2025.12.31.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 직접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2026년 10월 18일 기준으로 상반기 신청 마감은 지났으므로, 미신청자는 아래 다음 신청 일정을 보세요.
12월 17일과 12월 30일의 차이
국세청 2026년 9월 1일 보도자료는 심사를 거쳐 12월 17일 지급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보도자료 문답은 “12월 17일(예정)”에 35%를 지급한다고 적습니다.
국세청 「심사 및 지급」 안내는 상반기분 지급기한을 2026.12.30.으로 적습니다. 17일은 일괄 지급 예정일이고, 30일은 반기 상반기분 법정(안내) 지급기한입니다. 예정일이 미뤄지더라도 기한 안내와 혼동하지 마세요.
실제 입금일은 심사 진행, 계좌 오류, 지급 유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심사진행상황 조회로 본인 상태를 확인하세요.
12월에 얼마가 나오나요?
상반기분으로 나오는 금액은 연간 장려금 전액이 아닙니다. 공식 안내는 연간 예상산정액의 35%입니다. 환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상반기에는 35%만 지급한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 구분 | 지급기한 | 지급액 |
|---|---|---|
| 상반기 | 2026.12.30.(예정 지급일 12.17.) | 연간 산정액의 35% |
| 하반기·정산 | 2027.6.30. | 연간 산정액 − 상반기 기지급액 |
상용 계속근무자의 연간 환산은 상반기 총급여 + (상반기 총급여÷근무월수)×6, 중도퇴직·일용은 상반기 총급여×2입니다. 총급여에 따라 산정액이 달라집니다.
지급이 유보되거나 줄어드는 경우
다음이면 12월에 지급하지 않고 2027년 6월 심사 후 지급액을 결정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