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정책2026-10-19

2026 기초연금 수급자격 총정리|소득인정액 계산·재산 기준·부부 감액·신청방법

15분 읽기

이번 안내는 만 65세이면 누구나 월 349,700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2026년 선정기준액·기준연금액 고시, 기초연금 사업안내, 정부24·기초연금 누리집을 2026년 10월 19일 기준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소득인정액, 국민연금, 부부 수급, 소득역전방지 감액을 반영한 공단·지자체 결정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0,000원, 부부가구 월 3,952,000원입니다.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이며, 부부 모두 수급하면 각각 20%를 감한 합계 최대 559,520원입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제도기초연금
운영보건복지부, 시·군·구, 국민연금공단
대상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노인 인구의 약 70% 수준
선정기준액단독 2,470,000원, 부부 3,952,000원
기준연금액월 349,700원(최고액). 국민연금·부부·소득역전방지로 줄어들 수 있음
부부 수급각각 20% 감액. 합계 최대 559,520원
신청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지급일매월 25일.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상담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1355
기준일2026년 10월 19일(보건복지부 2026.1.1. 선정기준액 발표, 고시·정부24)

수급자격이 인정돼도 기준연금액 전액이 나온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며, 주민등록상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의 약 70%가 받을 수 있도록 매년 고시합니다.

가구2026년 선정기준액(월)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단독)2,470,000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부부)3,952,000원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퇴직일시금을 받은 사람, 퇴직유족(연금) 일시금을 받은 뒤 5년이 지난 사람 등은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1355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세요.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입니다. 본인과 배우자 소득·재산을 합산합니다.

구분계산
월 소득평가액0.7 × (상시 근로소득 − 116만 원) + 기타소득. 근로소득이 116만 원보다 작으면 근로소득 평가액은 0원
기타소득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 상시 근로소득 공제 대상이 아님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연 4% ÷ 12 + P
P고급자동차·회원권 가액. 일반재산에서 빼고 월 소득환산액에 전액 더함

이자소득은 월 4만 원을 소득에서 제외합니다. 4만 원보다 작으면 0원입니다.

근로소득 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공제는 상시 근로소득에만 적용합니다. 사업소득·임대소득에는 116만 원 공제가 없습니다. 부부가구는 부부 각각의 근로소득에 따로 적용합니다.

월 상시 근로소득기본공제 후소득평가액(×0.7)
1,160,000원 이하0원0원
1,160,000원0원0원
2,000,000원840,000원588,000원
2,160,000원1,000,000원700,000원

2,000,000 − 1,160,000 = 840,000원이고, 0.7을 곱하면 588,000원입니다. 기본공제 뒤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빼는 것과 같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나요?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노령연금·분할연금 수급자는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라 연계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2026년 안내 기준으로, 국민연금 급여액이 524,550원을 넘고 A급여가 262,270원을 넘으면 연계 감액 대상이 됩니다.

산식은 기초연금법상 (기준연금액 − A급여 × 2/3) + 부가연금액입니다. 괄호 안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보고, 부가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1/2인 174,850원입니다. 결과는 기준연금액(349,700원)을 넘지 않습니다. A급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조회하세요. 이 글은 개인 연금액까지 추정하지 않습니다.

주택·일반재산은 얼마나 공제되나요?

일반재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먼저 뺍니다. 고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기본재산액적용
대도시135,000,000원특별시·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 포함), 특례시
중소도시85,000,000원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72,500,000원도의 군

주택·건물·토지·임차보증금 등이 일반재산에 들어갑니다. 기본재산액보다 작으면 일반재산 환산 대상은 0원입니다.

금융재산은 얼마나 공제되나요?

예금·적금·주식 등 금융재산에서 가구당 20,000,000원을 뺍니다. 부부라도 각각 2,000만 원이 아니라 가구 한도입니다. 20,000,000원 이하면 금융재산 환산 대상은 0원입니다.

재산 소득환산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환산율은 연 4%이고, 12로 나눠 월액으로 만듭니다. 대도시 거주, 일반재산 150,000,000원, 금융재산 30,000,000원, 부채 없음인 참고 사례입니다.

항목금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50,000,000 − 135,000,000 = 15,000,000원
금융재산 − 2,000만 원30,000,000 − 20,000,000 = 10,000,000원
부채0원
환산 대상25,000,000원
월 소득환산액25,000,000 × 0.04 ÷ 12 = 83,333원

원 미만 처리는 공단·지자체 산정을 따릅니다. 고급자동차·회원권(P)이 있으면 이 금액에 가액을 더합니다.

자동차는 어떻게 보나요?

고시에 따라 차량가액 40,000,000원 이상 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연 4%÷12)이 아니라, 가액 전액을 월 소득환산액(P)에 더합니다. 회원권(골프·콘도·승마 등)도 같습니다. 가액이 크면 선정기준액을 쉽게 넘습니다.

차령 10년 이상, 화물·특수자동차, 생업용, 압류로 운행 불가, 멸실 인정, 불법명의 기록 차량 등은 고급자동차 전액 산정에서 빼는 예외가 있습니다. 재산에서 빼는 자동차를 2대 이상 가진 경우, 지정한 1대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재산으로 봅니다. 배기량만으로 단정하지 마세요. 가액·용도는 등록원부와 지자체 판단을 따릅니다.

자녀 집 무상거주는 어떻게 보나요?

수급희망자 또는 배우자가, 1촌 이내 직계비속 명의 주택에 살면서 임차료를 내지 않으면 무료임차소득이 붙을 수 있습니다. 고시 기준 주택은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입니다. 지방 안내상 월 소득은 시가표준액 × 연 0.78% ÷ 12입니다.

시가표준액월 무료임차소득(0.78%÷12)
600,000,000원390,000원
800,000,000원520,000원

공동소유면 지분만큼 봅니다. 6억 원 미만이면 이 소득을 붙이지 않습니다. 실제 부과 여부는 거주·소유 관계를 조사합니다.

부부 중 한 명만 65세면 어떻게 되나요?

고시의 가구 구분은 배우자 유무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상대가 64세여도 선정기준액은 부부가구 3,952,000원입니다. 배우자 소득과 재산도 합산합니다.

기초연금을 신청·수급할 수 있는 사람은 만 65세가 된 본인입니다. 부부 20% 감액은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때 적용하므로, 한 사람만 수급하면 그 사람의 연금액에 20% 감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65세가 되어 함께 수급하면 그때부터 각각 20%를 감합니다.

부부 감액 20%는 얼마인가요?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수급권자이면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뺍니다. 기준연금액 전액을 받는다는 전제의 최고액입니다.

구분1인부부 합계
감액 전(기준연금액)349,700원699,400원
20% 감액 후279,760원559,520원

349,700 × 0.8 = 279,760원이고, 두 사람을 더하면 559,520원입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나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있으면 20%는 그 산정액에 적용되므로, 합계가 559,520원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이란 무엇인가요?

소득인정액과 산정한 기초연금액을 더한 값이 선정기준액 이상이면, 선정기준액을 넘는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을 줄입니다. 수급자가 선정기준액을 조금 넘는 비수급자보다 총소득이 많아지는 일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단독 소득인정액산정액(예: 기준연금액)합계선정기준액 초과감액 후 참고액
2,200,000원349,700원2,549,700원79,700원270,000원
2,400,000원349,700원2,749,700원279,700원70,000원

2,470,000 − 2,200,000 = 270,000원입니다. 부부가구는 선정기준액 3,952,000원과 부부 연금액 합으로 봅니다. 최저 지급액은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최종 금액은 공단·지자체 산정입니다.

언제 신청하나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달 전에 신청하면 65세가 되는 달부터 지급합니다. 이미 65세인 사람은 수시로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합니다. 심사가 다음 달로 밀려도 신청월분까지 소급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 선정기준액·직역연금 제외 여부를 확인합니다.
  2.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합니다. 주소지와 다른 곳에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3. 거동이 불편하면 국민연금공단 찾아뵙는 서비스(1355)를 요청합니다.
  4. 신분증,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통장 사본을 냅니다.
  5. 공적자료로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결과가 나오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합니다.

대리 신청은 배우자, 자녀, 친족 등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본인 또는 배우자, 주민등록이 같은 자녀로 안내됩니다.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본인·배우자)
  • 입금 통장 사본

공적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임대차, 사용대차, 직역연금 예외 등은 추가 서류를 낼 수 있습니다.

언제 지급되나요?

기초연금 누리집과 시행규칙에 따라 매월 25일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합니다.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입니다. 부부 모두 수급하고 동의하면 배우자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권을 잃은 달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 만 65세, 국적, 국내 거주, 직역연금 제외·예외를 봤는지
  • □ 배우자 있으면 선정기준액 3,952,000원인지(한 명만 65세여도 부부 기준)
  • □ 근로소득 116만 원 공제는 상시 근로에만 적용하는지
  • □ 기본재산액·금융 2,000만 원·연 4% 환산을 구분했는지
  • □ 4,000만 원 이상 자동차·회원권이 전액 반영될 수 있는지
  • □ 자녀 명의 6억 원 이상 주택 무상거주 여부를 봤는지
  • □ 월 349,700원 전액·부부 559,520원을 단정하지 않았는지

위 글은 다른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수급과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공식 자료 및 문의처

구분내용
선정기준액 발표보건복지부 2026년 선정기준액 보도자료
신청·금액 안내정부24 기초연금
지급일기초연금 누리집 연금지급
온라인 신청복지로
상담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1355

실제 수급 여부와 월액은 관할 시·군·구와 국민연금공단 결정을 따르세요. 확인되지 않은 전액 지급·자동 신청 문구는 적지 않았습니다.

FAQ

만 65세이면 누구나 월 349,700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하고, 국민연금 연계·부부 감액·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있으면 금액이 줄어듭니다. 기준연금액은 최고액 안내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

단독가구 월 2,470,000원, 부부가구 월 3,952,000원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상대가 65세가 아니어도 부부 기준을 씁니다.

근로소득이 있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시 근로소득에서 월 116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평가액에 넣습니다. 사업소득에는 이 공제가 없고, 부부는 각자 근로소득에 적용합니다.

부부 모두 받으면 얼마인가요?

각각 20%를 감액합니다. 기준연금액 전액 기준이면 1인 279,760원, 합계 최대 559,520원입니다. 다른 감액이 있으면 더 적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만 65세여도 부부 감액이 되나요?

아닙니다. 20% 감액은 부부 모두 수급권자일 때 적용합니다. 다만 선정기준액과 소득·재산 합산은 부부가구 기준입니다.

고급 자동차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이면 연 4% 환산이 아니라 가액 전액이 월 소득환산액에 더해질 수 있습니다. 차령 10년 이상·생업용 등 예외는 고시를 따릅니다.

자녀 집에 살면 불리한가요?

1촌 이내 직계비속 명의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이고 임차료를 내지 않으면 무료임차소득이 붙을 수 있습니다. 월액은 시가표준액×연 0.78%÷12로 안내됩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급여액이 524,550원을 넘고 A급여가 262,270원을 넘으면 연계 감액 대상이 됩니다. A급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조회하세요.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그때 신청하면 65세가 되는 달부터 지급합니다.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매월 25일입니다.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입금합니다.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고, 심사가 밀려도 신청월분까지 소급합니다.

정책 정보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정책 분야
복지/지원정책
발행일
2026-10-19
공식 출처
공식 사이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