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안내는 5월에 신청하지 않은 모든 가구가 12월에 최대 313만 5천 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국세청 신청기간 안내, 2026년 4월 30일·8월 27일 보도자료, 홈택스 안내를 2026년 10월 20일 기준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여기서 다루는 대상은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입니다.
2026년 9월에 신청한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 반기 신청과, 그 반기분의 2026년 12월 17일 지급 예정은 다른 일정입니다. 이 글의 기한 후 신청 지급은 반기 12월 일괄 지급일이 아니라, 국세청 안내상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제도 |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
| 운영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 신청 기간 | 2026.6.2.~12.1.(국세청 신청기간 안내·2026.4.30.·8.27. 보도자료) |
| 세무일정 표시 | 2026.11.30. 기한 후 신청기한. 11월 30일까지 신청 완료를 권장 |
| 감액 | 산정액의 5% 감액, 95% 지급 |
| 소득(부부합산) | 단독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
| 재산 | 2025.6.1. 가구원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부채 차감 없음) |
| 정기 최대 | 단독 165만 원, 홑벌이 285만 원, 맞벌이 330만 원 |
| 기한 후 최대(95%) | 1,567,500원 / 2,707,500원 / 3,135,000원 |
| 지급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정기 9월 말, 반기 12월 지급과 별개) |
| 상담 | ARS 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평일 9~18시), 126 |
| 기준일 | 2026년 10월 20일 |
안내문을 받고 신청해도 금융재산 등 심사 결과에 따라 금액이 없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수수료, 계좌 비밀번호, 금전 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한 후 신청이란?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습니다. 이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가 이후에도 신청하는 창구가 기한 후 신청입니다. 국세청 신청기간 안내는 기한 후 신청 기간을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로 적습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산정된 장려금의 5%를 감액하고 95%만 지급합니다. 정기 신청분처럼 100%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정기 신청이나 해당 귀속의 반기 신청을 마친 가구가 같은 귀속을 다시 신청하는 창구가 아닙니다.
11월 30일과 12월 1일 마감일 확인
같은 국세청 자료 안에도 마감일 표기가 둘로 나뉩니다. 제목의 12월 1일은 신청기간 안내와 2026년 보도자료를 따른 것이고, 11월 30일은 연간 세무일정·상담 Q&A에 남아 있는 표시입니다.
| 자료 | 기한 후 신청 종료일 |
|---|---|
| 국세청 「신청기간 및 방법」 | 2026.6.2.~12.1. |
| 국세청 2026.4.30. 보도자료 | 12월 1일까지 신청 가능, 95% 지급 |
| 국세청 2026.8.27. 보도자료 | 12월 1일까지 홈택스·ARS 등 기한 후 신청 |
| 국세청 2026년 연간 세무일정(11월) | 11.30. 2025년 귀속 정기분 기한 후 신청기한 |
| 국세청 상담 Q&A(정기신청) | 종료일 다음날부터 6개월, 2026.6.2.~11.30.으로 안내 |
2026년 11월 30일은 월요일이라 공휴일·토요일 기한 특례로 12월 1일로 밀리는 날짜는 아닙니다. 세무일정 12월 표에는 기한 후 신청이 없습니다. 최신 신청기간 페이지와 2026년 4월·8월 보도자료는 12월 1일을 적습니다.
이 글은 신청·보도 안내를 기준으로 마감을 12월 1일로 적되, 세무일정과 6개월 계산 안내를 고려해 11월 30일까지 신청을 끝내는 것을 권장합니다. 마감 당일 시스템 점검·대기·본인인증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 화면의 신청 가능 여부는 홈택스와 국세청(126, 1566-3636)에서 확인하세요.
정기 신청과 기한 후 신청 비교
| 구분 | 정기 신청 | 기한 후 신청 |
|---|---|---|
| 귀속 | 2025년 연간 소득 | 같음(2025년 귀속 정기분) |
| 기간 | 2026.5.1.~6.1. | 2026.6.2.~12.1.(세무일정은 11.30. 표시) |
| 지급 비율 | 산정액 100% | 산정액 95%(5% 감액) |
| 지급 시기 안내 | 정기분은 9월 말까지. 2026년은 8월 27일 조기 지급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 대상 소득 | 근로·사업·종교인 | 같음. 정기 창구를 놓친 경우 |
정기 신청 기간은 기준일 현재 이미 지났습니다. 남은 창구는 기한 후 신청입니다. 2025년에 근로소득만 있어 2025년 9월 또는 2026년 3월 반기를 이미 마친 가구는 정기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구가 이 기한 후 창구를 중복으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
세 가지 일정을 먼저 구분하세요
| 일정 | 귀속·성격 | 이 글과의 관계 |
|---|---|---|
| 2025년 귀속 정기분 기한 후 신청 | 2025년 연간 소득. 2026.6.2.~12.1. | 이 글의 주제 |
|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 반기 신청 |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 2026.9.1.~9.15. | 기준일 현재 신청 마감. 근로소득만 |
| 2026년 12월 반기 지급일 | 상반기분 35%, 예정 12.17., 지급기한 12.30. | 반기 신청자의 지급. 기한 후 정기분 지급일이 아님 |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반기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5월 정기를 놓친 사업·종교인 소득 가구는 9월 반기를 기다리지 말고 기한 후 정기 창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기로 접수돼도 사업·종교인소득이 확인되면 정기 신청으로 본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2025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가구원·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 직접입력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요건 | 2025년 귀속 안내 |
|---|---|
| 소득 종류 | 근로·사업(전문직 제외)·종교인.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총소득에서 제외 |
| 가구원 기준일 | 2025.12.31. 현재 거주자와 배우자, 동거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
| 신청 제외 | 2025.12.31. 대한민국 국적 없음(한국 국적 배우자와 혼인, 한국 국적 부양자녀 제외) |
| 신청 제외 |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
| 신청 제외 | 전문직 사업자(배우자 포함) |
| 근로장려금만 제외 | 2025.12.31. 계속 근무 상용근로자(일용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배우자 포함) |
1가구 1명이 신청합니다. 안내 대상 324만 가구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가구는 정기분에 자동 신청됐다고 2026년 4월 30일 보도자료에 적혀 있습니다. 자동신청이 됐는지는 홈택스·ARS·상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 구분
| 유형 | 국세청 정의 |
|---|---|
|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 |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어도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표상 동거·생계)이 있음 |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 |
부양자녀는 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기준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의 합입니다. 총소득(자격 판정)과 총급여액 등(지급액·홑벌이/맞벌이 구분)은 다릅니다.
가구별 소득 기준
| 가구 | 근로장려금 총소득 | 자녀장려금 총소득 |
|---|---|---|
| 단독 | 2,200만 원 미만 | 해당 없음(부양자녀 요건) |
| 홑벌이 | 3,200만 원 미만 | 7,000만 원 미만 |
| 맞벌이 | 4,400만 원 미만 | 7,000만 원 미만 |
총소득은 근로(총급여액), 사업(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총수입금액), 기타(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2026년 귀속 반기 심사의 소득·재산 기준과 숫자를 섞어 보지 마세요. 이 표는 2025년 귀속 정기분입니다.
2026년 세법개정안은 소득 기준과 최대지급액 상향을 적고 있으나, 개정안이지 이번 기한 후 신청의 현행 기준이 아닙니다. 이번 신청은 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최대 165·285·330만 원입니다.
재산 기준과 판단일
재산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
| 항목 | 평가 안내 |
|---|---|
| 주택·토지·건축물 | 시가표준액 |
| 승용자동차 | 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
| 주택 전세금 |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
| 상가 전세금 | 실제 전세금 |
| 직계존비속 임차 주택 | 실제 전세금과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 100%) |
| 그 밖 |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실제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작으면 임대차계약서를 내면 실제 전세금으로 본다고 보도자료 참고에 적혀 있습니다. 가구원 범위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재산에 따른 감액
| 재산 합계(2025.6.1.) | 안내 |
|---|---|
| 1억 7천만 원 미만 | 재산 요건에 따른 50% 감액 해당 없음(다른 감액은 별도) |
| 1억 7천만 원 이상~2억 4천만 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
| 2억 4천만 원 이상 | 재산 요건 미충족, 지급 대상 아님 |
기한 후 5% 감액과 재산 50% 감액은 각각 안내되어 있습니다. 두 요건이 겹치면 실제 지급액은 홈택스 심사 결과를 확인하세요. 이 글은 두 감액을 임의로 곱한 금액을 확정액으로 적지 않습니다.
가구별 최대 지급액
국세청 2026년 4월 30일 보도자료는 근로장려금을 최소 3만 원부터 단독 165만 원, 홑벌이 285만 원, 맞벌이 330만 원까지라고 적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입니다. 실제 금액은 총급여액 등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가구 | 정기 최대(100%) | 기한 후 최대(95%) |
|---|---|---|
| 단독 | 1,650,000원 | 1,567,500원 |
| 홑벌이 | 2,850,000원 | 2,707,500원 |
| 맞벌이 | 3,300,000원 | 3,135,000원 |
1,650,000 × 0.95 = 1,567,500원, 2,850,000 × 0.95 = 2,707,500원, 3,300,000 × 0.95 = 3,135,000원입니다. 제목의 최대 313만 5천 원은 맞벌이 정기 최대에 기한 후 5% 감액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모든 맞벌이 가구가 이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