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안내는 2026년에 연금저축·IRP에 넣으면 누구나 148만 5천 원을 돌려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세제 안내를 2026년 10월 21일 기준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다루는 대상은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일반적으로 2027년 초 정산)의 연금계좌 세액공제입니다.
법령상 공제율은 소득세 기준 15% 또는 12%입니다.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더하면 흔히 말하는 16.5%·13.2%가 됩니다. 표의 절세액은 산출세액이 줄어드는 계산상 세금 감소액이지, 무조건 입금되는 환급금이 아닙니다.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귀속 | 2026년 납입분 → 2026년 귀속 연말정산(2027년 초) |
| 법령 |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
| 연금저축 한도 | 연 600만 원 |
| 합산 한도 | 연금저축(600만 원 이내)+퇴직연금계좌 개인납입, 연 900만 원 |
| 공제율(소득세) |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5%, 초과 12% |
| 지방세 포함 | 16.5% / 13.2% |
| 제외 | 이연 퇴직소득, 계좌 이전액, DC 사용자부담금 |
| ISA 특례 | 만기일부터 60일 이내 전환. 전환금액의 10% 또는 300만 원 중 작은 금액 추가 |
| 상담 | 국세청 126, 홈택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
| 기준일 | 2026년 10월 21일 |
2026년 연말정산 핵심 요약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금저축·IRP(퇴직연금계좌 개인 추가 납입)에 넣은 금액이 2026년 귀속 공제 대상입니다. 회사 연말정산은 보통 다음 해 1~2월에 이뤄집니다. 2026년 12월 31일은 목요일이라 공휴일 때문에 날짜가 밀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금융회사 마감 시각은 영업점·앱마다 다를 수 있어, 연말 당일까지 미루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2022년 12월 31일 개정으로 연금저축 한도 600만 원, 합산 900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2026년 1월 1일 시행 소득세법 제59조의3도 같은 한도와 15%·12% 공제율을 유지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2026년 추가 한도 상향은 이 글에 적지 않습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
| 구분 | 연금저축 | IRP(개인형 퇴직연금) |
|---|---|---|
| 성격 | 연금저축계좌 | 퇴직연금계좌 |
| 세액공제 한도 | 연 600만 원 | 개인 추가 납입은 합산 900만 원 안에서 가능 |
| 위험자산 | 펀드는 별도 70% 한도가 없음(상품별 약관) | 위험자산은 적립금의 70%까지(예외 상품은 금융회사 안내) |
| 일부 인출 | 상품에 따라 가능. 세제상 불이익은 별도 | 법에서 정한 사유 외 일부 인출이 제한적 |
| 수수료·운용 | 금융회사·상품마다 다름 |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디폴트옵션 안내가 있음 |
금융감독원은 IRP와 연금저축이 세액공제 상품이라는 점은 같되 한도, 운용 규제, 일부 인출에서 차이가 있다고 안내합니다. 과거 자료의 400만·700만 원 한도는 현행 600만·900만 원이 아닙니다. 가입 자격·상품 구조는 금융회사와 통합연금포털에서 확인하세요.
연금저축 600만 원·합산 900만 원 한도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는 이렇게 적습니다.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이 연 600만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연금저축 600만 원 이내와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쳐 연 900만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도 없는 것으로 봅니다.
| 납입 조합(예시) | 공제 대상 |
|---|---|
| 연금저축 600만 원 | 600만 원 |
| 연금저축 600만 + IRP 300만 | 900만 원 |
| 연금저축 0 + IRP 900만 | 900만 원 |
| 연금저축 700만 | 600만 원(100만 원은 한도 초과) |
| 연금저축 600만 + IRP 400만 | 900만 원(IRP 100만 원은 한도 초과) |
납입 자체는 연금계좌 합산 연 1,800만 원까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1,800만 원은 납입 한도이고,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 원입니다. 두 숫자를 섞지 마세요.
총급여별 세액공제율 16.5%와 13.2%
| 소득 기준 | 소득세 공제율 | 지방소득세 포함 |
|---|---|---|
|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15% | 16.5% |
| 위 기준 초과 | 12% | 13.2% |
국세청 표는 종합소득금액 4.5천만 원(총급여 5.5천만 원)을 기준으로 15%·12%를 적습니다.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세제 안내는 같은 구간에 16.5%·13.2%(지방세 포함)를 적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기타 소득이 있으면 총급여 5,500만 원이 아니라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을 봅니다.
납입액 100만~900만 원 절세액 비교표
아래 금액은 공제 대상 납입액에 지방소득세 포함 공제율을 곱한 값입니다. 실제 환급·납부 감소는 원천징수세액, 다른 공제, 결정세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공제 대상 납입액 | 16.5% | 13.2% |
|---|---|---|
| 100만 원 | 165,000원 | 132,000원 |
| 200만 원 | 330,000원 | 264,000원 |
| 300만 원 | 495,000원 | 396,000원 |
| 400만 원 | 660,000원 | 528,000원 |
| 500만 원 | 825,000원 | 660,000원 |
| 600만 원 | 990,000원 | 792,000원 |
| 700만 원 | 1,155,000원 | 924,000원 |
| 800만 원 | 1,320,000원 | 1,056,000원 |
| 900만 원 | 1,485,000원 | 1,188,000원 |
세액공제 계산 공식과 실제 계산 예시
공식은 간단합니다. 세액공제액(소득세) = 공제 대상 납입액 × 15% 또는 12%. 지방소득세까지 보려면 그 금액의 10%를 더하거나, 16.5%·13.2%를 한 번에 곱합니다.
| 예시 | 계산 | 지방세 포함 |
|---|---|---|
| 600만 원 × 16.5% | 6,000,000 × 0.165 | 990,000원 |
| 600만 원 × 13.2% | 6,000,000 × 0.132 | 792,000원 |
| 900만 원 × 16.5% | 9,000,000 × 0.165 | 1,485,000원 |
| 900만 원 × 13.2% | 9,000,000 × 0.132 | 1,188,000원 |
소득세만 보면 600만 원 × 15% = 90만 원, 지방소득세 9만 원을 더해 99만 원입니다. 900만 원 × 12% = 108만 원, 지방소득세 10만 8천 원을 더해 118만 8천 원입니다.
총급여 4,000만 원·7,000만 원 직장인 사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를 가정합니다.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4,500만 원 기준을 따로 봅니다. 아래는 계산상 세금 감소액입니다.
| 총급여 | 공제율 | 연금저축 600만 | 합산 900만 |
|---|---|---|---|
| 4,000만 원 | 16.5%(5,500만 이하) | 99만 원 | 148만 5,000원 |
| 7,000만 원 | 13.2%(5,500만 초과) | 79만 2,000원 | 118만 8,000원 |
총급여 4,000만 원 직장인이 연금저축만 600만 원을 넣으면 99만 원, IRP에 300만 원을 더해 900만 원을 채우면 148만 5,000원입니다. 총급여 7,000만 원이면 같은 납입에 79만 2,000원·118만 8,000원입니다. 원천징수세가 이보다 적으면 현금으로 그 차이만큼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