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기준,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안내, 「소득세법」 제12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87조의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확인한 안내입니다.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을 때와 연금수령 요건을 갖춰 받을 때 세금 체계가 다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실제로 연금으로 받는 분부터 이연퇴직소득의 원천징수 비율에 20년 초과 구간(50%)이 추가됩니다. 계좌에 넣어 둔 기간만으로 50%가 처음부터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금융감독원 일부 안내 페이지는 아직 70%·60%만 적습니다. 이 글은 국세청 표와 현행 제129조를 우선합니다.
한눈에 보기
| 항목 | 2026.10.28. 확인 결과 |
|---|---|
| 대상 | 퇴직금·DB·DC 급여를 IRP 등으로 이전하거나 일시금·연금으로 받으려는 사람 |
| IRP 이전 | 원칙 의무(법 제9조·제17조). 예외: 55세 이후 퇴직, 300만 원 이하 고시 금액, 사망, 외국인 출국, 다른 법령 공제 등 |
| 세법상 연금수령 | 55세 이후 개시 신청 + 한도 내 인출. 가입 5년은 이연퇴직소득이 있으면 적용하지 않음(시행령 제40조의2) |
| 일시금·연금외 |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분류과세). 세액공제 납입·운용수익은 기타소득 15%(부득이한 사유는 연금소득) |
| 연금수령(이연퇴직소득) | 연금외수령 세율의 70%(실제 수령연차 10년 이하), 60%(10년 초과~20년 이하), 50%(20년 초과). 2026.1.1. 이후 수령분 |
| 개인 납입·운용수익 연금 | 나이별 5%·4%·3%(종신계약 3%, 2026.1.1. 이후). 지방소득세는 별도 |
| 한도 | 평가액÷(11−연금수령연차)×120%. 11년차부터는 한도 제한 없음(시행령 제40조의2) |
| 문의 | 국세청 126 · 고용노동부 1350 · 금융회사 |
DB형·DC형·IRP 차이
유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입니다. 이 글은 수령 방법과 세금에 초점을 둡니다. 운용상품·사업자 변경 절차는 다루지 않습니다.
| 구분 | DB형(확정급여) | DC형(확정기여) | IRP(개인형) |
|---|---|---|---|
| 급여 결정 | 받을 급여 수준이 미리 정해짐 | 사용자 부담금이 정해지고, 운용 성과에 따라 급여가 변함 | 퇴직급여 이전·개인 추가 납입 계좌 |
| 운용 주체 | 사용자(제도) | 가입자 | 가입자 |
| 퇴직 시 지급 | 원칙적으로 지정 IRP 등으로 이전(법 제17조) | 원칙적으로 지정 IRP 등으로 이전(법 제19조) | 이전받은 뒤 일시금 또는 연금 신청 |
| 제도 자체 연금(DB) | 55세 이상·가입 10년 이상, 지급기간 5년 이상(법 제17조) | 법 제20조 급여 종류·수급요건 | 세법상 연금수령은 시행령 제40조의2 |
DB 제도에서 회사 연금으로 받는 요건(가입 10년)과, IRP에서 세법상 연금수령으로 보는 요건(55세·한도)은 다릅니다. 회사 제도와 IRP 약정을 한 장으로 읽지 마세요.
퇴직금 IRP 계좌 이전 절차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 계정등으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법 제9조 제2항). DB·DC 급여도 같은 취지입니다(법 제17조 제4항, 제19조).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 IRP로 이전합니다.
- 퇴직 전후 금융회사에서 IRP를 개설합니다. 금융회사마다 1인 1계좌 제한이 있습니다.
- 회사(사용자)에 IRP 계좌를 알립니다.
- 사용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급여를 이전·지급합니다. 당사자 합의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이전 금액은 세전 이연퇴직소득입니다. 이 원금은 그해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에 넣지 않습니다.
| IRP 이전 예외(시행령 제3조의2 등) | 내용 |
|---|---|
| 55세 이후 퇴직 | 급여를 일반 지급할 수 있음 |
| 소액 |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금액 이하. 고용노동부 안내는 300만 원 이하(고시 제2015-89호) |
| 사망 | 예외 |
| 외국인 출국 | 취업활동 체류자격으로 근로 후 퇴직·국외 출국 |
| 다른 법령 공제 | 일부 공제 후 잔액은 다시 IRP 등으로 이전 |
근로자가 IRP 개설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계좌 지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 해당 여부는 회사·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하세요.
퇴직연금 수령 나이와 조건
세법상 연금수령은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입니다.
- 가입자가 55세 이후 금융회사에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뒤 인출할 것
-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인출할 것. 이연퇴직소득이 계좌에 있으면 이 5년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인출할 것. 한도를 넘는 금액은 연금외수령입니다.
퇴직급여만 있는 IRP는 만 55세가 되면 5년을 기다리지 않고 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 납입만 있는 계좌는 5년 요건을 따로 봅니다. 부득이한 사유 인출(시행령 제20조의2)은 한도 계산에서 빼는 등 별도 규칙이 있습니다.
일시금과 연금의 세금 차이
국세청 연금계좌 원천징수 표와 제129조를 기준으로 합니다. 아래 비율은 소득세입니다. 지방소득세는 보통 소득세의 10%가 따로 붙습니다.
| 재원 | 일시금·연금외수령 | 연금수령(한도 내) |
|---|---|---|
| 이연퇴직소득(회사 퇴직급여) | 퇴직소득, 분류과세. 세율은 이연퇴직소득세÷이연퇴직소득 | 연금소득. 연금외수령 세율의 70%·60%·50%(실제 수령연차) |
| 세액공제 받은 개인 납입 + 운용수익 | 기타소득 15%(부득이한 사유면 연금소득) | 나이 5%·4%·3% 또는 종신계약 3%. 연 1,5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등 선택 규정 |
|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 원금 | 과세제외로 보는 경우가 일반적. 국세청 확인서 제출 | 과세제외 |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아도 5% 정률이 바로 붙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일시금으로 받을 때 계산될 퇴직소득세(이연퇴직소득세)를 기준으로, 그 세율에 70%·60%·50%를 곱합니다.
2026년 개정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3(2026.1.1. 시행 문언)과 국세청 각주입니다. 적용 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