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신규2026-10-28

2026 퇴직연금 수령방법 총정리|일시금 vs 연금, IRP 세금 차이와 절세 방법

15분 읽기

2026년 10월 28일 기준,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안내, 「소득세법」 제12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87조의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확인한 안내입니다.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을 때와 연금수령 요건을 갖춰 받을 때 세금 체계가 다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실제로 연금으로 받는 분부터 이연퇴직소득의 원천징수 비율에 20년 초과 구간(50%)이 추가됩니다. 계좌에 넣어 둔 기간만으로 50%가 처음부터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금융감독원 일부 안내 페이지는 아직 70%·60%만 적습니다. 이 글은 국세청 표와 현행 제129조를 우선합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2026.10.28. 확인 결과
대상퇴직금·DB·DC 급여를 IRP 등으로 이전하거나 일시금·연금으로 받으려는 사람
IRP 이전원칙 의무(법 제9조·제17조). 예외: 55세 이후 퇴직, 300만 원 이하 고시 금액, 사망, 외국인 출국, 다른 법령 공제 등
세법상 연금수령55세 이후 개시 신청 + 한도 내 인출. 가입 5년은 이연퇴직소득이 있으면 적용하지 않음(시행령 제40조의2)
일시금·연금외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분류과세). 세액공제 납입·운용수익은 기타소득 15%(부득이한 사유는 연금소득)
연금수령(이연퇴직소득)연금외수령 세율의 70%(실제 수령연차 10년 이하), 60%(10년 초과~20년 이하), 50%(20년 초과). 2026.1.1. 이후 수령분
개인 납입·운용수익 연금나이별 5%·4%·3%(종신계약 3%, 2026.1.1. 이후). 지방소득세는 별도
한도평가액÷(11−연금수령연차)×120%. 11년차부터는 한도 제한 없음(시행령 제40조의2)
문의국세청 126 · 고용노동부 1350 · 금융회사

DB형·DC형·IRP 차이

유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입니다. 이 글은 수령 방법과 세금에 초점을 둡니다. 운용상품·사업자 변경 절차는 다루지 않습니다.

구분DB형(확정급여)DC형(확정기여)IRP(개인형)
급여 결정받을 급여 수준이 미리 정해짐사용자 부담금이 정해지고, 운용 성과에 따라 급여가 변함퇴직급여 이전·개인 추가 납입 계좌
운용 주체사용자(제도)가입자가입자
퇴직 시 지급원칙적으로 지정 IRP 등으로 이전(법 제17조)원칙적으로 지정 IRP 등으로 이전(법 제19조)이전받은 뒤 일시금 또는 연금 신청
제도 자체 연금(DB)55세 이상·가입 10년 이상, 지급기간 5년 이상(법 제17조)법 제20조 급여 종류·수급요건세법상 연금수령은 시행령 제40조의2

DB 제도에서 회사 연금으로 받는 요건(가입 10년)과, IRP에서 세법상 연금수령으로 보는 요건(55세·한도)은 다릅니다. 회사 제도와 IRP 약정을 한 장으로 읽지 마세요.

퇴직금 IRP 계좌 이전 절차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 계정등으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법 제9조 제2항). DB·DC 급여도 같은 취지입니다(법 제17조 제4항, 제19조).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 IRP로 이전합니다.

  1. 퇴직 전후 금융회사에서 IRP를 개설합니다. 금융회사마다 1인 1계좌 제한이 있습니다.
  2. 회사(사용자)에 IRP 계좌를 알립니다.
  3. 사용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급여를 이전·지급합니다. 당사자 합의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이전 금액은 세전 이연퇴직소득입니다. 이 원금은 그해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에 넣지 않습니다.
IRP 이전 예외(시행령 제3조의2 등)내용
55세 이후 퇴직급여를 일반 지급할 수 있음
소액고용노동부장관 고시 금액 이하. 고용노동부 안내는 300만 원 이하(고시 제2015-89호)
사망예외
외국인 출국취업활동 체류자격으로 근로 후 퇴직·국외 출국
다른 법령 공제일부 공제 후 잔액은 다시 IRP 등으로 이전

근로자가 IRP 개설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계좌 지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 해당 여부는 회사·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하세요.

퇴직연금 수령 나이와 조건

세법상 연금수령은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입니다.

  1. 가입자가 55세 이후 금융회사에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뒤 인출할 것
  2.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인출할 것. 이연퇴직소득이 계좌에 있으면 이 5년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인출할 것. 한도를 넘는 금액은 연금외수령입니다.

퇴직급여만 있는 IRP는 만 55세가 되면 5년을 기다리지 않고 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 납입만 있는 계좌는 5년 요건을 따로 봅니다. 부득이한 사유 인출(시행령 제20조의2)은 한도 계산에서 빼는 등 별도 규칙이 있습니다.

일시금과 연금의 세금 차이

국세청 연금계좌 원천징수 표와 제129조를 기준으로 합니다. 아래 비율은 소득세입니다. 지방소득세는 보통 소득세의 10%가 따로 붙습니다.

재원일시금·연금외수령연금수령(한도 내)
이연퇴직소득(회사 퇴직급여)퇴직소득, 분류과세. 세율은 이연퇴직소득세÷이연퇴직소득연금소득. 연금외수령 세율의 70%·60%·50%(실제 수령연차)
세액공제 받은 개인 납입 + 운용수익기타소득 15%(부득이한 사유면 연금소득)나이 5%·4%·3% 또는 종신계약 3%. 연 1,5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등 선택 규정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 원금과세제외로 보는 경우가 일반적. 국세청 확인서 제출과세제외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아도 5% 정률이 바로 붙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일시금으로 받을 때 계산될 퇴직소득세(이연퇴직소득세)를 기준으로, 그 세율에 70%·60%·50%를 곱합니다.

2026년 개정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3(2026.1.1. 시행 문언)과 국세청 각주입니다. 적용 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입니다.

연금 실제 수령연차연금외수령 세율 대비 적용 비율감면으로 읽는 비율
10년 이하70%30% 감면
10년 초과 ~ 20년 이하60%40% 감면
20년 초과50%50% 감면

시행령 제187조의3: 실제 수령연차는 최초로 연금을 수령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1년차로 보고, 그다음 연금을 수령한 과세기간을 누적합니다. 계좌를 만들어 둔 햇수와 같지 않습니다. 연금을 받지 않은 해를 달력으로만 더하지 마세요. 계좌가 둘이면 원칙적으로 계좌별입니다. 법령이 정한 이체에는 합산·중복 과세기간 차감 규칙이 있습니다.

20년 초과 50%는 그 연차에 해당하는 지급분에만 적용합니다. 25년 동안 나눠 받기로 했다고 1년차부터 전체 퇴직급여에 50%를 매기지 않습니다. 1~10년차 지급분은 70%, 11~20년차 지급분은 60%, 21년차 이후 지급분이 50%입니다.

개인 납입·운용수익의 종신계약 원천징수 3%(종전 4%)도 2026.1.1. 이후 수령분입니다. 이연퇴직소득 비율과는 별개입니다.

퇴직금 3,000만 원·5,000만 원·1억 원 사례

퇴직소득세는 퇴직금 액수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근속연수 공제, 환산급여 공제 등 개인 조건이 필요합니다. 아래 이연퇴직소득세는 설명용 가정입니다. 실제 고지세액이 아닙니다.

가정: 각 금액의 이연퇴직소득세(일시금 기준)를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으로 둡니다. 지방소득세는 넣지 않았습니다.

이연퇴직소득(가정)일시금(세율 100%)해당 지급분이 1~10년차 연금11~20년차 연금21년차 이후 연금
3,000만 원 / 세액 가정 300만300만 원210만 원(70%)180만 원(60%)150만 원(50%)
5,000만 원 / 세액 가정 500만500만 원350만 원300만 원250만 원
1억 원 / 세액 가정 1,000만1,000만 원700만 원600만 원500만 원

표의 오른쪽 세 칸은 그 구간에 인출하는 원금 전부에 대한 세액을 가정한 비율 비교입니다. 10년에 나눠 받으면 총세액이 70%가 되고, 20년에 나눠 받으면 앞 10년 70%와 뒤 10년 60%가 섞입니다. 구간 비율과 전체 기간 총세액을 한 숫자로 섞어 읽지 마세요. 운용수익·수수료·물가를 반영한 절세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연금수령한도 계산과 주의사항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제3호·제4항, 금융감독원 연금수령 안내와 같습니다.

연금수령한도 =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개시 신청일이 있는 해는 신청일 현재 평가액을 씁니다. 연금수령연차는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으로 누적합니다. 11년차부터는 한도 산식을 적용하지 않고 인출액 전부를 한도로 봅니다. 한도를 넘는 인출은 이연퇴직소득이면 퇴직소득세(감면 없음), 세액공제분·수익이면 기타소득세입니다.

한도 안에서만 70%·60%·50%가 적용됩니다. “연금을 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초과분이 감면되지는 않습니다.

IRP 개인 납입금과 퇴직급여의 세금 차이

구분퇴직급여(이연퇴직소득)개인이 추가로 넣은 금액
납입 시세액공제 한도에 포함하지 않음한도 안에서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율은 연말정산 글 참고
연금수령퇴직소득세 기준 70%·60%·50%5%·4%·3%(종신 3%)
연금외수령퇴직소득세 100%세액공제분·수익은 기타소득 15%

같은 IRP라도 재원별로 원천징수가 갈립니다. IRP에 개인적으로 추가 납입할 때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2026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와 절세액 계산법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수령 단계입니다.

일시금과 연금 중 유리한 선택

일률적으로 연금이 유리하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연퇴직소득만 보면, 한도 안 연금수령은 같은 원금에 대한 원천징수가 일시금보다 낮습니다. 다만 생활비, 한도, 수수료, 운용 손실 가능성, 다른 소득과의 종합과세(개인 납입·수익 쪽)를 같이 봐야 합니다.

  • 당장 목돈이 필요하고 예외로 일반 지급이 되면 일시금 수요가 있습니다. 세금은 이연 없이 퇴직소득세로 계산됩니다.
  • 55세 이후 생활비로 나누면 연차 구간에 따라 70%에서 60%, 50%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오래 받기로 약정했다고 앞구간까지 50%는 아닙니다.
  • 개인 납입·수익이 연 1,5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분리과세 선택을 국세청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퇴직연금과 함께 노후생활비를 계획하려면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방법을 통해 예상 국민연금액도 확인해 보세요.

퇴직연금 수령 전 확인사항

  1. IRP 이전 대상인지, 55세·300만 원 등 예외인지
  2. 계좌 안 이연퇴직소득과 개인 납입·수익 잔액
  3.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국세청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4. 개시 신청일, 연금수령연차, 그해 한도
  5. 원천징수 예정세액과 지방소득세
  6. DB 제도 연금(가입 10년)과 IRP 세법 연금을 혼동하지 않았는지

체크리스트

  1. 퇴직 14일 지급·이전 기한을 캘린더에 적었다.
  2. IRP 계좌 번호를 회사에 전달했다. 예외면 사유를 확인했다.
  3. 55세·5년·한도를 내 계좌 재원별로 나눴다.
  4. 2026.1.1. 이후 수령분의 70%·60%·50%가 연차 구간별임을 이해했다.
  5. 금액만 넣고 퇴직소득세를 계산기에 맡기지 않았다. 근속연수를 준비했다.
  6. 한도 초과분은 감면이 없다는 것을 적었다.
  7. 개인 납입 인출 시 15% 기타소득 가능성을 봤다.
  8. 금융회사 신청서와 국세청 원천징수 안내를 다시 열었다.

공식 자료 및 문의처

자료위치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nts.go.kr 연금소득
홈택스hometax.go.kr
금융감독원 연금수령 과세fss.or.kr 퇴직연금 세제
금융감독원 중도인출·연금수령연금수령 요건·한도
고용노동부moel.go.kr · 상담 1350
법령law.go.kr 소득세법 제129조, 시행령 제40조의2·제187조의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7조
국세 상담126

수령 신청 전에 금융회사 원천징수 화면과 국세청 페이지를 다시 여세요. 이 글은 2026년 10월 28일 확인분입니다.

FAQ

20년 넘게 받으면 처음부터 세금이 절반인가요?

아닙니다. 2026.1.1. 이후 연금수령분 중 실제 수령연차가 20년을 넘는 지급분에만 연금외수령 세율의 50%를 적용합니다. 1~10년차는 70%, 11~20년차는 60%입니다.

만 55세와 가입 5년을 모두 채워야 하나요?

세법상 연금수령은 55세 이후 개시 신청이 필요합니다. 가입 5년은 이연퇴직소득이 계좌에 있으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개인 납입만 있는 계좌는 5년을 봅니다.

퇴직금 300만 원 이하면 IRP 없이 받을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안내는 고시 금액 300만 원 이하를 이전 예외로 봅니다. 55세 이후 퇴직, 사망, 외국인 출국, 다른 법령 공제도 예외입니다. 해당 여부는 회사·1350에 확인하세요.

IRP에 내가 넣은 돈과 회사 퇴직금 세금이 같나요?

다릅니다. 퇴직급여는 이연퇴직소득(일시금은 퇴직소득세, 연금은 70·60·50%)입니다. 세액공제 받은 개인 납입·운용수익은 연금 시 5·4·3%, 연금외는 기타소득 15%입니다.

한도를 넘겨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넘는 금액은 연금외수령입니다. 이연퇴직소득이면 퇴직소득세(감면 비율 없음), 세액공제분·수익이면 기타소득세입니다.

10년만 받아도 50% 감면인가요?

아닙니다. 10년 이하 실제 수령연차는 70%입니다. 50%는 20년을 초과한 연차의 지급분입니다.

퇴직금 5,000만 원이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금액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근속연수 등 공제가 필요합니다. 이 글의 숫자는 설명용 가정입니다. 금융회사·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IRP 세액공제 글과 무엇이 다른가요?

연말정산 글은 납입 단계 공제입니다. 이 글은 퇴직 후 이전·일시금·연금 수령과 원천징수입니다.

정책 정보

소관 기관
국세청
정책 분야
금융신규
발행일
2026-10-28
공식 출처
공식 사이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