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신청중2026-10-18

2026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Ⅰ·Ⅱ유형 조건 총정리

14분 읽기

이번 안내는 신청하면 누구나 월 60만 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고용노동부 2026년 안내를 2026년 10월 18일 기준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유형·소득·재산·취업경험과 예산에 따라 지원이 달라지며, 최종 여부는 고용센터 심사입니다.

Ⅰ유형은 2026년 1월 1일부터 구직촉진수당을 월 60만 원씩 최대 6개월(기본 360만 원) 지급합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월 10만 원, 최대 월 40만 원을 더할 수 있습니다. Ⅱ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이 없고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습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제도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고용24
Ⅰ유형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6개월. 부양가족 추가 가능
Ⅱ유형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참여수당·참여장려수당)
취업성공수당해당자 6개월 50만 원, 이후 6개월 100만 원, 합계 최대 150만 원
신청고용24 구직등록·안내 동영상 후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상담제도 1350, 고용24 전산 1577-7114
기준일2026년 10월 18일(고용24 취업지원신청 소개, 고용노동부 안내)

선발형은 예산 범위에서 선정되므로, 요건을 채워도 Ⅰ유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Ⅰ유형과 Ⅱ유형은 어떻게 다른가요?

구분Ⅰ유형Ⅱ유형
대상 개요저소득 구직자. 요건심사형·선발형(비경활·청년특례)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생계 지원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6개월 + 부양가족 추가참여수당 15~25만 원, 참여장려수당 최대 10만 원
취업지원상담·IAP·훈련·일경험·알선 등동일하게 취업지원서비스. 청년은 특화 프로그램
선발요건심사형은 요건 충족 시 지원. 선발형은 예산 내 선발요건 충족 시 취업지원서비스

Ⅰ유형 요건심사형·선발형은 무엇인가요?

구분나이가구 소득재산취업경험(최근 2년)
요건심사형15~69세중위소득 60% 이하4억 원 이하(15~34세 청년 5억 원 이하)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비경제활동)15~69세중위소득 60% 이하4억 원 이하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선발형(청년특례)15~34세중위소득 120% 이하5억 원 이하무관

최근 2년 취업경험이 없거나, 청년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초과~120% 이하면 Ⅰ유형으로 선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 본인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 60%(1,538,543원)를 넘으면 Ⅰ유형에서 제외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주 30시간 이상 임금근로, 월 250만 원 이상 사업소득도 원칙적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 30시간 미만·사업소득 250만 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청년특례는 누가 신청하나요?

Ⅰ유형 선발형 청년특례는 15~34세입니다.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더하면 최대 37세까지 볼 수 있습니다. 가구 소득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은 5억 원 이하입니다. 취업경험이 없어도 예산 범위에서 선발될 수 있습니다.

2026년 4월 27일부터 취업경험 없는 청년을 Ⅰ유형 선발형으로 선착순 3만 명 추가 선발하는 추경 안내가 있었습니다. 정원에 닿으면 조기 마감됩니다. 기준일 현재 추가 선발이 열려 있는지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고용24·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제도 자체 신청은 상시입니다.

Ⅱ유형은 누가 신청하나요?

특정계층(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미혼모·미혼부, 한부모 등)은 소득·재산·취업경험이 원칙적으로 무관합니다. 청년(15~34세, 병역 가산 가능)도 소득·재산 무관입니다. 중장년은 35~69세이고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세부 특정계층은 1350 또는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Ⅱ유형은 구직급여 수급 중에는 참여할 수 없고, 수급이 끝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재정지원 일자리·구직활동 수당은 수급 중이면 제한되고, 종료 후 참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고시 금액입니다. 60% 1인 가구는 고용24가 1,538,543원으로 안내합니다. 나머지 60%·120%는 고시 금액에 비율을 곱해 원 단위로 반올림했습니다.

가구원 수중위소득 100%60%(Ⅰ유형 일반)120%(청년특례)
1인2,564,238원1,538,543원3,077,086원
2인4,199,292원2,519,575원5,039,150원
3인5,359,036원3,215,422원6,430,843원
4인6,494,738원3,896,843원7,793,686원
5인7,556,719원4,534,031원9,068,063원
6인8,555,952원5,133,571원10,267,142원

중장년 Ⅱ유형은 100% 이하입니다. 실제 산정은 가구원 범위와 공적자료 조회를 따릅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얼마인가요?

Ⅰ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된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월 60만 원입니다. 2025년 참여자도 2026년부터 60만 원 인상분을 적용한다고 고용노동부가 안내했습니다.

구분금액
월 지급액600,000원
기본 지급 개월6개월
기본 합계3,600,000원

1회차는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을 마치면 지급하고, 2회차부터는 계획한 구직활동을 이행한 뒤 이행보고서를 내야 줍니다. 지급 기간을 늘릴 수 있다는 안내가 있으나, 연장해도 총액은 같습니다. 수당은 신청서를 낸 사람에게만 지급합니다.

부양가족 추가 수당은 얼마인가요?

부양가족은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입니다. 1인당 월 10만 원, 최대 월 40만 원입니다.

부양가족 수월 추가월 합계(기본 60만+추가)6개월 합계(참고)
0명0원600,000원3,600,000원
1명100,000원700,000원4,200,000원
2명200,000원800,000원4,800,000원
3명300,000원900,000원5,400,000원
4명 이상400,000원1,000,000원6,000,000원

신청할 때 가구원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구직활동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주기 수당이 나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는 무엇을 하나요?

전담 상담과 심층상담으로 취업역량을 보고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세웁니다. 직업훈련, 일경험, 창업·해외취업, 복지 연계, 구직활동 프로그램, 집중 취업알선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통상 1년이며, 안내상 최대 22개월까지 서비스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수당 지급과 별개로, 계획을 이행해야 서비스를 유지합니다.

Ⅱ유형 취업활동비용은 얼마인가요?

수당금액·조건
참여수당IAP 수립 시 기본 15만 원 + 프로그램에 따라 3~10만 원. 합계 15~25만 원
참여장려수당IAP 이후 고용센터·위탁기관에서 30분 이상 집중상담 또는 일자리 소개 시 월 1회 2만 원, 최대 5회(총 10만 원). 2025년 신청자는 최대 3회(6만 원)

2026년 이후 신청한 Ⅱ유형 참여자는 훈련참여지원수당이 폐지됐습니다. 2025년 신청자는 종전 안내가 남을 수 있습니다. IAP를 세우기 전에 취업으로 종료되면 참여수당이 없습니다.

취업성공수당은 얼마인가요?

근속지급
취업 후 6개월 계속 근무500,000원
이후 추가 6개월(통산 12개월)1,000,000원
합계최대 1,500,000원

대상은 Ⅰ유형 요건심사형·선발형(비경활), 선발형 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 Ⅱ유형 중장년·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 특정계층입니다. 임금근로자는 주 30시간 이상·고용보험 취득, 창업은 사업자등록·전용 공간·매출, 노무제공자는 월평균 25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12개월 근무 후 소급 신청할 수 있고, 지급 대상 기간의 첫 취업만 인정합니다.

Ⅰ유형은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안에 취업하면 남은 구직촉진수당의 50%를 조기취업성공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Ⅱ유형 조건부수급자는 50만 원 1회입니다. 직접일자리, 일용, 직계 사업장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 고용24에서 참여 요건을 확인하고 사전진단을 합니다.
  2. 고용24에 구직등록을 하고 제도 안내 동영상을 수강합니다.
  3. 고용24 온라인 또는 거주지 고용센터에 취업지원 신청서와 동의서를 냅니다.
  4. 고용센터가 가구원·소득·재산을 조사합니다. 통상 1개월 안에 결과를 알립니다.
  5. 인정되면 심층상담으로 취업활동계획을 세웁니다. Ⅰ유형 1회차 수당은 이 때 나갑니다.
  6. 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을 이행하고 수당을 신청합니다. 소득·취업이 생기면 신고합니다.

처리기간 안내상 신청서 접수 후 1개월입니다. 자료 보완이 있으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취업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결정 확인서

공적자료로 확인되지 않으면 가구 구성, 실제 소득, 대출·임차보증금, 특정계층 확인서를 더 낼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고용24 회원 가입과 구직등록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와 같이 참여할 수 있나요?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Ⅰ유형은 수급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Ⅱ유형은 수급이 끝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재정지원 일자리·구직활동 비용 지원도 Ⅰ유형은 종료 후 6개월, Ⅱ유형은 종료 후 참여로 안내됩니다. 일부 일자리는 종료 즉시 가능할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아르바이트·소득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취업지원 기간이나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에 취업(형태 무관) 또는 창업(사업자등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수당 주기 중 본인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과 프로그램 참여로 생긴 소득을 합산해 신고합니다. 금액에 따라 수당이 줄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며칠짜리 아르바이트도 신고 대상입니다.

구직활동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을 지키지 않으면 해당 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중단이 3회가 되면 마지막 중단일을 기준으로 남은 수급권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질병·천재지변 등으로 유예할 수 있고, 유예 중에는 수당이 나가지 않습니다. 유예가 끝나면 30일 안에 재참여를 신청해야 서비스가 이어집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 Ⅰ유형인지 Ⅱ유형인지, 선발형은 예산 탈락이 있을 수 있는지
  • □ 본인 소득 1,538,543원(Ⅰ유형)과 가구 중위소득 60·100·120%를 구분했는지
  • □ 청년 나이는 15~34세, 병역 가산 시 최대 37세인지
  • □ 실업급여 Ⅰ유형은 종료 후 6개월, Ⅱ유형은 종료 후인지
  • □ 월 60만 원은 Ⅰ유형이고 구직활동 이행이 필요한지
  • □ 부양가족 추가와 취업성공수당 대상을 오해하지 않았는지
  • □ 2026년 청년 추가 3만 명을 현재 모집으로 단정하지 않았는지

위 글은 다른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시점이 달라집니다.

공식 자료 및 문의처

구분내용
신청 안내고용24 취업지원신청 소개
제도 안내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인상고용노동부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 안내
상담제도 1350, 고용24 전산 1577-7114(평일 9~18시)

실제 유형, 수당, 선발 여부는 거주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확인되지 않은 자동 지급·현재 추가 모집 확정 문구는 적지 않았습니다.

FAQ

누구나 월 60만 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구직촉진수당은 Ⅰ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된 사람에게만 월 60만 원씩 최대 6개월 지급됩니다. 선발형은 예산에 따라 탈락할 수 있습니다.

Ⅰ유형과 Ⅱ유형 차이는 무엇인가요?

Ⅰ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함께 받습니다. Ⅱ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와 참여수당·참여장려수당 등 취업활동비용을 받습니다.

청년은 몇 살까지인가요?

15~34세입니다.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더하면 최대 37세까지 볼 수 있습니다. Ⅰ유형 청년특례는 가구 소득 중위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입니다.

본인 소득이 있어도 Ⅰ유형이 되나요?

신청인 본인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 60%인 1,538,543원을 넘으면 Ⅰ유형에서 제외됩니다. 주 30시간 이상 근로나 월 250만 원 이상 사업소득도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부양가족 추가는 얼마인가요?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월 10만 원이며 최대 월 40만 원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 참여할 수 있나요?

수급 중에는 불가합니다. Ⅰ유형은 종료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하고, Ⅱ유형은 종료 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수당은 누가 받나요?

중위소득 60% 이하 또는 특정계층 등 해당자가 주 30시간 이상 등으로 취업한 뒤 6개월에 50만 원, 12개월에 100만 원을 더해 최대 150만 원을 받습니다.

구직활동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해당 주기 구직촉진수당이 중단될 수 있고, 중단이 3회가 되면 남은 수급권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취업·소득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2026년 청년 추가 모집이 지금 열려 있나요?

4월 27일부터 선착순 3만 명 추가 선발 안내가 있었습니다. 정원 도달 시 마감되므로, 현재 모집 여부는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열려 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고용24에서 구직등록과 안내 동영상을 마친 뒤 온라인 신청하거나 거주지 고용센터에 방문하세요. 제도 문의는 1350입니다.

정책 정보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정책 분야
고용신청중
발행일
2026-10-18
공식 출처
공식 사이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