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안내는 신청하면 누구나 월 60만 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고용노동부 2026년 안내를 2026년 10월 18일 기준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유형·소득·재산·취업경험과 예산에 따라 지원이 달라지며, 최종 여부는 고용센터 심사입니다.
Ⅰ유형은 2026년 1월 1일부터 구직촉진수당을 월 60만 원씩 최대 6개월(기본 360만 원) 지급합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월 10만 원, 최대 월 40만 원을 더할 수 있습니다. Ⅱ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이 없고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습니다.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제도 | 국민취업지원제도 |
| 운영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고용24 |
| Ⅰ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6개월. 부양가족 추가 가능 |
| Ⅱ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참여수당·참여장려수당) |
| 취업성공수당 | 해당자 6개월 50만 원, 이후 6개월 100만 원, 합계 최대 150만 원 |
| 신청 | 고용24 구직등록·안내 동영상 후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
| 상담 | 제도 1350, 고용24 전산 1577-7114 |
| 기준일 | 2026년 10월 18일(고용24 취업지원신청 소개, 고용노동부 안내) |
선발형은 예산 범위에서 선정되므로, 요건을 채워도 Ⅰ유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Ⅰ유형과 Ⅱ유형은 어떻게 다른가요?
| 구분 | Ⅰ유형 | Ⅱ유형 |
|---|---|---|
| 대상 개요 | 저소득 구직자. 요건심사형·선발형(비경활·청년특례) |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
| 생계 지원 |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6개월 + 부양가족 추가 | 참여수당 15~25만 원, 참여장려수당 최대 10만 원 |
| 취업지원 | 상담·IAP·훈련·일경험·알선 등 | 동일하게 취업지원서비스. 청년은 특화 프로그램 |
| 선발 | 요건심사형은 요건 충족 시 지원. 선발형은 예산 내 선발 | 요건 충족 시 취업지원서비스 |
Ⅰ유형 요건심사형·선발형은 무엇인가요?
| 구분 | 나이 | 가구 소득 | 재산 | 취업경험(최근 2년) |
|---|---|---|---|---|
| 요건심사형 | 15~69세 | 중위소득 60% 이하 | 4억 원 이하(15~34세 청년 5억 원 이하) |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 선발형(비경제활동) | 15~69세 | 중위소득 60% 이하 | 4억 원 이하 |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 선발형(청년특례) | 15~34세 | 중위소득 120% 이하 | 5억 원 이하 | 무관 |
최근 2년 취업경험이 없거나, 청년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초과~120% 이하면 Ⅰ유형으로 선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 본인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 60%(1,538,543원)를 넘으면 Ⅰ유형에서 제외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주 30시간 이상 임금근로, 월 250만 원 이상 사업소득도 원칙적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 30시간 미만·사업소득 250만 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청년특례는 누가 신청하나요?
Ⅰ유형 선발형 청년특례는 15~34세입니다.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더하면 최대 37세까지 볼 수 있습니다. 가구 소득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은 5억 원 이하입니다. 취업경험이 없어도 예산 범위에서 선발될 수 있습니다.
2026년 4월 27일부터 취업경험 없는 청년을 Ⅰ유형 선발형으로 선착순 3만 명 추가 선발하는 추경 안내가 있었습니다. 정원에 닿으면 조기 마감됩니다. 기준일 현재 추가 선발이 열려 있는지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고용24·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제도 자체 신청은 상시입니다.
Ⅱ유형은 누가 신청하나요?
특정계층(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미혼모·미혼부, 한부모 등)은 소득·재산·취업경험이 원칙적으로 무관합니다. 청년(15~34세, 병역 가산 가능)도 소득·재산 무관입니다. 중장년은 35~69세이고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세부 특정계층은 1350 또는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Ⅱ유형은 구직급여 수급 중에는 참여할 수 없고, 수급이 끝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재정지원 일자리·구직활동 수당은 수급 중이면 제한되고, 종료 후 참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고시 금액입니다. 60% 1인 가구는 고용24가 1,538,543원으로 안내합니다. 나머지 60%·120%는 고시 금액에 비율을 곱해 원 단위로 반올림했습니다.
| 가구원 수 | 중위소득 100% | 60%(Ⅰ유형 일반) | 120%(청년특례) |
|---|---|---|---|
| 1인 | 2,564,238원 | 1,538,543원 | 3,077,086원 |
| 2인 | 4,199,292원 | 2,519,575원 | 5,039,150원 |
| 3인 | 5,359,036원 | 3,215,422원 | 6,430,843원 |
| 4인 | 6,494,738원 | 3,896,843원 | 7,793,686원 |
| 5인 | 7,556,719원 | 4,534,031원 | 9,068,063원 |
| 6인 | 8,555,952원 | 5,133,571원 | 10,267,142원 |
중장년 Ⅱ유형은 100% 이하입니다. 실제 산정은 가구원 범위와 공적자료 조회를 따릅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얼마인가요?
Ⅰ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된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월 60만 원입니다. 2025년 참여자도 2026년부터 60만 원 인상분을 적용한다고 고용노동부가 안내했습니다.
| 구분 | 금액 |
|---|---|
| 월 지급액 | 600,000원 |
| 기본 지급 개월 | 6개월 |
| 기본 합계 | 3,600,000원 |
1회차는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을 마치면 지급하고, 2회차부터는 계획한 구직활동을 이행한 뒤 이행보고서를 내야 줍니다. 지급 기간을 늘릴 수 있다는 안내가 있으나, 연장해도 총액은 같습니다. 수당은 신청서를 낸 사람에게만 지급합니다.
부양가족 추가 수당은 얼마인가요?
부양가족은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입니다. 1인당 월 10만 원, 최대 월 40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