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30일 기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개시 안내(2024.10.10.), 금융감독원 금융꿀팁 제156호(2024.11.7.),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 국세청 사적연금소득·인출순서 안내를 확인한 글입니다. 은행 IRP를 증권사 IRP로 정상 계약이전하는 것과, 기존 계좌를 해지해 일반통장으로 인출하는 것은 다릅니다. 아래 숫자는 설명용 가정이며, 실제 세금·수수료·이전 가능 상품은 금융회사와 국세청(126)·고용노동부(1350)에서 확인하세요.
은행 IRP를 증권사로 옮기고 싶은데, 기존 계좌를 해지해야 할까요?
퇴직연금을 운용하다 보면 이런 고민이 생깁니다.
“은행 IRP에서는 원하는 ETF를 찾기 어려워요.”
“증권사로 옮기면 수수료를 줄일 수 있을까요?”
“퇴직금이 들어 있는 계좌인데 옮겼다가 세금이 나오는 건 아닐까요?”
IRP는 노후자금을 장기간 관리하는 계좌입니다. 처음 선택한 금융회사가 평생 가장 좋은 선택일 필요는 없습니다.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나 수수료, 앱의 편리함이 달라졌다면 다른 금융회사로 옮기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 10월 31일부터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기존 금융상품을 매도하지 않고 다른 금융회사로 옮길 수도 있게 됐습니다.
다만 모든 예금과 ETF가 그대로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IRP 계좌 이전과 해지의 세금 차이, 이전 가능한 상품, 비용, 신청 절차를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눈에 보기
| 항목 | 2026.10.30. 확인 결과 |
|---|---|
| IRP → IRP 정상 계약이전 | 일반적으로 인출로 보지 않아 이전 자체에 세금이 발생하지 않음(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 |
| IRP 해지 후 일반계좌 출금 | 자금의 성격에 따라 퇴직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음 |
| 실물이전 | 양쪽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이전 대상 상품이라면 매도 없이 옮길 수 있음. 2024.10.31. 시행 |
| 현금이전 | 기존 상품을 매도하거나 만기 처리한 뒤 현금으로 옮기는 방식. 정상 계약이전이면 현금이전만으로 즉시 과세되지 않음 |
| 비용 | 이전 수수료뿐 아니라 중도해지 이율, 환매수수료, 새 금융회사의 운용·자산관리 수수료까지 확인 |
| 문의 | 고용노동부 1350 · 국세청 126 · 가입 금융회사 |
IRP 계좌 이전이란? 해지와 무엇이 다를까?
IRP(개인형퇴직연금)는 퇴직급여나 개인이 추가 납입한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연금계좌입니다.
IRP 계좌 이전은 기존 금융회사에 있는 IRP 적립금을 다른 금융회사의 IRP 계좌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은행의 IRP 계좌를 B증권사의 IRP 계좌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기존 IRP를 해지해 돈을 개인 입출금통장으로 받는 것과 금융회사 간 계약이전은 다르다는 점입니다.
| 구분 | IRP 계약이전 | IRP 해지 후 출금 |
|---|---|---|
| 목적 | 금융회사 변경 | 적립금 인출 |
| 돈의 이동 | 기존 IRP → 새 IRP | IRP → 개인 일반계좌 |
| 연금계좌 유지 | 유지 | 종료 또는 인출 |
| 이전 자체의 과세 | 적법한 계약이전이면 일반적으로 없음 | 자금 원천에 따라 과세 |
| 세액공제·과세이연 | 관련 이력 승계 | 연금 외 수령 과세 가능 |
| 기존 상품 처리 | 실물이전 또는 현금이전 | 해지·매도 후 출금 |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은행 IRP에 퇴직급여 3,000만 원이 들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돈을 B증권사 IRP로 정상적으로 이전한다면, 단지 금융회사를 바꿨다는 이유로 퇴직소득세를 즉시 납부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반면 A은행 IRP를 해지해 일반 통장으로 3,000만 원을 인출한다면 이연된 퇴직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회사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지가 아니라 IRP 계약이전 메뉴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IRP 이전 방법: 실물이전과 현금이전
IRP 계좌 이전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① 실물이전: 보유 상품을 매도하지 않고 옮기기
실물이전은 기존 IRP에서 운용 중인 상품을 가능한 범위에서 그대로 다른 금융회사로 옮기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A금융회사 IRP에서 특정 ETF 100주를 보유하고 있고, B금융회사도 동일한 ETF를 퇴직연금 상품으로 취급하며 실물이전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ETF를 매도하지 않고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상품 매도와 재매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이나 시장 가격 변동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실물이전은 IRP ↔ IRP처럼 동일한 퇴직연금제도 간 이전을 원칙으로 하며, 상품과 계약 형태에 따른 제한이 있습니다.
② 현금이전: 상품을 정리한 후 현금으로 옮기기
현금이전은 기존 IRP의 운용상품을 매도하거나 해지한 뒤, 적립금을 새 IRP로 옮기는 방식입니다.
실물이전이 불가능한 상품을 보유하고 있거나 새로운 금융회사가 해당 상품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 현금이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품을 매도하는 것과 IRP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것은 다릅니다. 연금계좌 간 정상 이전 절차로 처리된다면 현금이전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연금 외 수령 세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품을 정리하면서 중도해지 이율 적용, 환매수수료, 매도·재매수 사이의 가격 변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교 항목 | 실물이전 | 현금이전 |
|---|---|---|
| 기존 상품 매도 | 원칙적으로 불필요 | 필요 |
| 보유 상품 유지 | 요건 충족 시 가능 | 불가능 |
| 매도·재매수 가격 변동 |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음 | 발생 가능 |
| 중도해지 불이익 | 피할 가능성 있음 | 상품별 발생 가능 |
| 새 금융회사 상품 취급 여부 | 중요 | 현금 이전 후 재투자 가능 |
| 세금 | 정상 계약이전이면 일반적으로 즉시 과세 없음 | 정상 계약이전이면 일반적으로 즉시 과세 없음 |
IRP 실물이전이 가능한 상품과 불가능한 상품
실물이전 서비스가 도입됐다고 해서 IRP에 담긴 모든 상품을 그대로 옮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당국이 안내한 기본적인 상품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품 종류 | 실물이전 가능 여부 | 확인 사항 |
|---|---|---|
| 은행 예금 등 원리금보장상품 | 조건부 가능 | 계약 형태·양쪽 금융회사 취급 여부 |
| ELB·DLB 등 일부 원리금보장형 상품 | 조건부 가능 | 상품 및 계약 조건 |
| 일반 공모펀드 | 조건부 가능 | MMF 등 제외 상품 확인 |
| ETF | 조건부 가능 | 동일 ETF 취급 및 이전 지원 여부 |
| MMF | 원칙적으로 제외 | 현금이전 여부 확인 |
| 사모펀드 | 원칙적으로 제외 | 환매 가능 여부 별도 확인 |
| 리츠·일부 지분증권 | 원칙적으로 제외 | 상품별 제한 |
| 디폴트옵션 상품 | 실물이전 제외 | 기존 상품 처리 방식 확인 |
| 보험계약 형태 상품 | 실물이전 제외 가능 | 계약 형태 확인 |
여기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기존 금융회사와 새 금융회사가 모두 해당 상품을 취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보유한 ETF가 실물이전 대상 유형이더라도, 새 증권사의 퇴직연금 상품 목록에 없다면 그대로 옮길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금은 상품명만 같다고 실물이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계약 형태와 상품 제공기관 등 추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물이전 가능 여부는 신청 전 금융회사의 사전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사전조회 결과와 실제 이전 실행 시점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행 IRP에서 증권사 IRP로 이전하는 5단계
실제 이전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기존 은행이 아니라 새로 옮겨갈 금융회사에서 이전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1단계. 새로운 증권사 IRP 계좌 개설
먼저 이전받을 증권사에서 IRP 계좌를 개설합니다.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계좌 개설과 이전 신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인확인 방식과 비대면 처리 가능 범위는 회사별로 다릅니다.
계좌 개설 전에는 다음을 확인하세요.
- IRP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 ETF·펀드 등 취급 상품
- 기존 상품의 실물이전 가능 여부
- 모바일 앱 편의성
- 향후 연금 수령 및 상담 서비스
2단계. 기존 IRP 계좌 정보 확인
현재 이용 중인 은행에서 IRP 계좌번호와 적립금 현황을 확인합니다.
퇴직급여 재원, 개인 납입금, 세액공제 여부, 운용수익 등이 섞여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이력이 정상 승계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보유 상품의 만기와 중도해지 조건을 점검하세요.
3단계. 새 금융회사에 계약이전 신청
새 증권사 앱 또는 안내받은 채널에서 IRP 계약이전을 신청합니다.
이때 실물이전을 희망한다면 해당 상품이 실제로 이전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상품이 실물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현금화 후 이전해야 할 수 있습니다.
4단계. 기존 금융회사에서 이전 의사 확인
기존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이전 의사를 확인하고, 상품별 이전 가능 여부와 유의사항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실물이전 과정에서 최종 이전 의사 확인이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전화·문자·앱 알림 등을 놓치지 않도록 확인하세요.
5단계. 이전 완료 후 적립금 점검
이전이 완료되면 새 금융회사의 IRP 계좌에서 다음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