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정책신청중2026-10-17

2026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난방비 최대 70만 1,300원·12월 31일 마감

12분 읽기

이번 안내는 모든 가구에 난방비가 자동으로 지급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공식 안내를 2026년 10월 17일 기준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받으려면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마감은 2026년 12월 31일이며, 사용 종료는 2027년 5월 31일입니다.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29만 5,200원~70만 1,300원입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제도2026년도 에너지바우처(냉·난방 에너지 이용권)
운영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대상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
지원금액1인 295,200원 ~ 4인 이상 701,300원(2026년 총액, 월별 금액 아님)
신청 기간2026.6.15.~2026.12.31.
사용 기간2026.7.1.~2027.5.31.
신청 방법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사용 방식가상카드(요금차감) 또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중 택1
기준일2026년 10월 17일(공식 누리집·공단 보도자료)

자격에 해당하더라도 보장시설 수급, 다른 동절기 연료비 지원과의 중복 등 제외·제한 사유가 있으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공식 안내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합니다. 둘 중 하나만 해당해서는 부족합니다.

구분공식 안내 기준
소득 기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중 하나에 해당
  • 노인: 주민등록 기준 1961.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 기준 2019.1.1.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 산정특례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지원 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 아동분야 사업 기준(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다자녀세대: 부 또는 모가 있고, 그 부 또는 모의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세대(동일 등본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차상위계층 전체, 등록 장애 사실만, 또는 기초생활수급만으로는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아래 금액은 2026년도 총 지원금액이며 월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세대원 수는 주민등록표 등본 세대원으로 산정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구분1인 세대2인 세대3인 세대4인 이상 세대
총액295,200원407,500원532,700원701,300원
괄호 금액40,700원58,800원75,800원102,000원

괄호 안 금액은 연탄쿠폰,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괄호 금액만 지원되며 하절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절기에 쓰고 남은 금액은 동절기 난방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절기에 차감하지 않고 동절기에 몰아 쓰려면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이 필요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수급자는 두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합니다. 중복 선택은 불가합니다.

구분가상카드(요금차감)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사용 방법요금고지서(또는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이용자가 직접 결제
동절기 사용 시작2026.10.1.2026.10.3.
동절기 사용 종료2027.5.31.2027.5.31.
동절기 에너지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하절기2026.7.1.~9.30. 전기 요금 차감하절기는 가상카드 전기 사용으로 안내

한국에너지공단 9월 30일 보도자료는 동절기 사용 방식을 동절기 종료(2027.5.31.) 전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변경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공식 누리집 변경 기한표도 실물↔가상 변경을 2027.5.31.까지로 적고 있습니다.

신청 기간과 일시 중단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26년 10월 17일 기준으로는 아직 마감 전입니다.

신청·재신청이 일시 중단되는 기간(포인트 생성 처리)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6.6.27.~6.30.
  • 2026.10.1.~10.2.
  • 2026년 12월 말 중 2~3일(정확한 날짜는 공식 안내에 ‘12월말 중’으로만 표기)

복지로 공지는 시스템 사정에 따라 일정이 바뀔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12월 말 중단일은 사전에 복지로·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입니다. 거동이 불편하면 친족 등 대리신청, 또는 본인 동의(구두 또는 서면) 아래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변경신청은 언제까지인가요?

구분기간
세대원 수 증가2026.6.15.~2027.5.31.
세대원 수 감소2026.6.15.~2026.6.26.
실물카드 ↔ 가상카드(요금차감)2026.6.15.~2027.5.31.
실물·가상카드 →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2026.6.15.~2026.6.26.
수급자·연락처·주소·주거형태·에너지원·고객번호·공급자·하절기 요금 미차감2026.6.15.~2027.5.31.

2026년 10월 17일 기준으로 세대원 수 감소와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으로의 전환 기한(6월 26일)은 이미 지났습니다. 해당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행정복지센터에 현재 가능한 절차를 확인하세요.

자동 신청과 재신청

한국에너지공단 6월 보도자료는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수급자가 올해 자격 변동이 없으면 자동으로 수급자로 등록된다고 안내했습니다. 2025년 수급자는 자격 변동 여부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통합상담센터(1600-3190)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 등록이 곧 지원금액 확정이나 사용 방식 확정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주소, 에너지원, 카드 방식, 하절기 미차감 등은 필요할 때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신규 대상이거나 자격·세대 정보가 바뀐 경우에는 신청 기간 안에 신청·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일시 중단 기간에는 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쓰나요?

구분사용 기간
하절기2026.7.1.~2026.9.30.
동절기 가상카드2026.10.1.~2027.5.31.
동절기 실물카드2026.10.3.~2027.5.31.

가상카드는 해당 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요금이 차감됩니다. 사용 종료일 이후 잔액이 남는다고 해서 다음 연도로 자동 이월된다고 공식 안내하지 않습니다.

별도 사업으로, 2025년 에너지바우처 등유·LPG 확대 지원(선불카드 19.7만 원) 잔액이 있는 세대는 2026년 10월 25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이후 잔액은 소멸한다고 공단이 밝혔습니다. 이 잔액은 2026년 본 바우처 701,300원과 같은 금액이 아닙니다.

다른 동절기 지원과 중복되나요?

다음을 받은 세대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2026년 10월~2027년 3월)
  • 한국광해광업공단 2026년도 연탄쿠폰
  • 2026년도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뒤 동절기에 위 사업을 신청하려면, 읍·면·동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중지(중지사유: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미신청)한 다음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을 신청하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는 별도 사업이며 신청 기간 안내가 자료마다 8월 3일 또는 8월 7일로 적혀 있습니다. 이 글은 본 에너지바우처 안내이며, 연탄전환 신청일은 해당 공식 공지를 확인하세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지
  • □ 보장시설 수급 등 지원 제외에 해당하지 않는지
  • □ 긴급복지 연료비, 연탄쿠폰, 연탄전환 바우처와 중복되지 않는지
  • □ 신청 마감 2026.12.31. 및 12월 말 일시 중단 일정 확인
  • □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사용할 방식 확인
  • □ 2025년 수급자면 자동 등록 여부와 자격 변동 확인
  • □ 등유·LPG 선불카드 잔액이 있으면 2026.10.25.까지 사용 여부 확인

위 글은 다른 제도 안내이며, 에너지바우처 대상·금액을 바꾸지 않습니다.

공식 자료 및 문의처

구분내용
제도 안내에너지바우처 공식 누리집 지원 안내
누리집energyv.or.kr
동절기 사용 보도자료한국에너지공단 2026.9.30. 보도자료
온라인 신청복지로
상담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1600-3190

실제 대상 여부와 잔액, 변경 가능 항목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위 상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확인되지 않은 지급 보장, 자동 이월, 정확한 12월 말 중단일자는 적지 않았습니다.

FAQ

2026 에너지바우처는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공식 안내는 2026년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12월 말 2~3일은 신청이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총액 기준으로 1인 295,200원, 2인 407,500원, 3인 532,700원, 4인 이상 701,300원입니다. 월별 금액이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면 누구나 받나요?

아닙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보장시설 전 세대원 수급 등은 제외됩니다.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요금차감(가상카드)은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고, 국민행복카드(실물)는 직접 결제합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도 받았으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공단은 전년도 수급자의 자격 변동이 없으면 자동 등록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자격 변동 여부는 행정복지센터 또는 1600-3190에서 확인하세요.

사용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동절기 실물카드는 2026년 10월 3일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연료비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 연탄쿠폰,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세대원이 줄면 지금 변경할 수 있나요?

공식 누리집은 세대원 수 감소 변경을 2026년 6월 26일까지로 안내합니다. 2026년 10월 17일 기준으로 그 기한은 지났으므로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세요.

신청이 안 되는 날이 있나요?

포인트 생성 처리로 2026.6.27.~6.30., 10.1.~10.2., 12월 말 2~3일은 신청·재신청이 일시 중단됩니다. 12월 말 정확한 날짜는 사전에 확인하세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에너지바우처 누리집(energyv.or.kr), 복지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통합 상담센터 1600-3190에서 확인하세요.

정책 정보

소관 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정책 분야
복지/지원정책신청중
발행일
2026-10-17
공식 출처
—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