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2026-10-18

2026 실업급여 신청방법|수급 조건·예상 금액·지급기간 총정리

14분 읽기

이번 안내는 퇴사하면 누구나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용24·고용보험 제도와 고용노동부 2026년 안내를 2026년 10월 18일 기준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이직확인서와 고용센터 심사를 따릅니다.

일상에서 말하는 실업급여는 보통 구직급여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근로자는 하루 상한액 68,100원, 1일 소정근로 8시간 기준 하한액 66,048원이 적용됩니다. 재직기간 6개월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제도고용보험 구직급여(실업급여)
운영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고용24
자격이직 전 18개월(초단시간은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취업 의사·능력, 적극적 재취업활동, 수급제한 사유 없을 것
이직 사유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 자발적 퇴사는 시행규칙 별표 2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만 가능
1일 금액이직 전 평균임금(기초일액)의 60%. 2026.1.1. 이후 이직자 상한 68,100원, 8시간 하한 66,048원
지급일수이직일 연령·피보험기간에 따라 120~270일
수급기간퇴직 다음 날부터 원칙 12개월.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지급 종료
신청고용24 구직신청·사전교육 후 거주지 고용센터 수급자격 인정 신청
상담제도 1350, 고용24 전산 1577-7114
기준일2026년 10월 18일(고용24 제도안내, 고용보험 안내, 고용보험법 시행령)

수급자격은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고용24 모의계산은 참고용이며 확정 금액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법 제40조 기준 구직급여 요건은 다음을 함께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요건내용
피보험단위기간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통산 180일 이상. 초단시간근로자는 기준기간 24개월
실업 상태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영리 사업 포함)
재취업 노력구직활동 등 적극적 재취업활동을 할 것. 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음
이직 사유법 제58조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원칙은 비자발적 이직

예술인은 24개월 중 9개월, 노무제공자는 24개월 중 12개월 등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는 수급자격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신청일까지 근로일수 합이 같은 기간 총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글의 금액·일수는 근로자 구직급여 기준입니다.

본인 중대한 귀책(금고 이상 형, 회사에 막대한 손해, 정당한 사유 없는 장기간 무단결근 등)으로 해고되면 권고사직이어도 제한됩니다.

고용보험 180일은 어떻게 세나요?

180일은 달력상 6개월이 아닙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가운데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합니다. 일한 날, 유급휴일, 휴업수당을 받은 날은 들어갑니다. 무급휴일, 결근으로 급여가 공제된 날은 빠집니다.

주 5일제에서 토요일이 무급이면 그 날은 단위기간에 넣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24는 이런 사업장에서 일요일(유급)은 포함하고 토요일은 제외해 주 6일로 보는 사례를 안내합니다. 실제 산정은 근로계약·취업규칙과 이직확인서를 따릅니다.

6개월을 근무했어도 무급일이 많으면 180일이 안 될 수 있고, 유급휴일이 포함되면 달력 기간보다 단위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수급 가능 여부를 보고,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으로 봅니다. 가입기간은 이전 사업장도 합산하지만, 상실 후 공백이 3년 이상이거나 그 사이에 구직급여를 받은 이력은 합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계약만료·자발적 퇴사는 어떻게 다른가요?

이직 유형일반적인 취급주의
권고사직·경영상 해고비자발적 이직으로 보는 경우가 많음중대한 귀책으로 권고사직하면 제한
계약기간 만료·정년시행규칙 별표 2에 정당한 사유로 열거이직확인서 코드·사실관계 확인 필요
자발적 퇴사전직·자영업 등 개인 사유는 원칙 불가별표 2 정당한 사유와 이직회피 노력이 인정되면 가능

자발적 퇴사라도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근로조건 저하, 연장근로 한도 위반, 휴업으로 평균임금 70% 미만 지급 등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차별,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도산·대량 감원, 통근 3시간 이상, 질병·육아로 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등도 별표 2에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서류와 고용센터 판단입니다. 「사직서를 쓰면 무조건 안 된다」거나 「권고사직이면 무조건 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2026년 하루 얼마까지 받나요?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는 급여기초임금일액이 113,500원을 넘으면 113,500원으로 보고, 그 60%인 1일 68,100원이 상한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이전 이직자의 상한은 1일 66,000원입니다.

하한은 이직 당시 시간급 최저임금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기준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2026.1.1. 이후 이직자 하한
1시간8,256원
4시간33,024원
6시간49,536원
8시간66,048원

단시간 근로자는 최종 이직 사업장의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하한을 적용합니다. 60% 계산액이 하한보다 낮으면 하한, 상한보다 높으면 상한을 씁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일부 화면에 상한 66,000원이 남아 있을 수 있으나, 2026년 이직자 기준이 아닙니다.

예상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초일액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아래는 산정기간을 달력 90일로 가정한 예시입니다. 실제 일수·상여·수당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시(2026년 이직, 8시간)기초일액(가정)60%적용 1일액가정 일수총액 참고
월 220만 원×3개월6,600,000÷90=73,333원44,000원하한 66,048원150일(50세 미만, 1~3년)9,907,200원
월 400만 원×3개월12,000,000÷90=133,333원80,000원상한 68,100원210일(50세 미만, 5~10년)14,301,000원
4시간, 월 120만 원×3개월3,600,000÷90=40,000원24,000원4시간 하한 33,024원120일(50세 미만, 1년 미만)3,962,880원

대기기간 7일이 있어 수급자격 인정 후 바로 전액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이직확인서와 고용24 모의계산·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며칠 동안 받나요?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현재 연령과 피보험기간으로 정합니다. 2019년 10월 1일 이후 이직 기준입니다.

피보험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임신·출산·질병 등으로 취업활동이 어려우면 4년 범위에서 수급기간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이 끝나거나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종료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 퇴직 회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요청일부터 10일 이내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2. 고용보험 가입기간·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사전 확인합니다.
  3. 고용24에 구직 등록을 합니다.
  4. 수급자격 신청 전 실업급여 사전 교육을 받습니다.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현장 교육입니다.
  5.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일부 상용근로자는 인터넷 제출 후 출석할 수 있습니다(상실·이직확인서 처리, 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 상실코드, 이직일 만 65세 미만).
  6.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재취업활동을 신고하고 구직급여를 받습니다. 1~4주 간격이며, 일부 회차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은 원칙적으로 고용센터 방문입니다. 타인이 실업인정을 대신 신청하면 부정수급입니다.

준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분증
  • 사업주가 제출하는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이직확인서 처리 확인
  •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고용24·고용센터)
  • 급여 입금 계좌
  • 자발적 퇴사에서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면 임금체불·진단서 등 입증 자료

고용24에서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 구직신청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실업인정신청서 서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과 구직활동은 어떻게 하나요?

실업인정은 아직 취업하지 않았고 재취업활동을 했다는 확인입니다. 입사지원·면접 같은 구직활동과 취업특강·직업훈련 같은 구직 외 활동으로 나뉩니다. 허위 구직활동은 해당 기간 부지급, 2회 이상이면 전 기간 지급정지입니다. 형식적 구직활동은 1회 사전고지, 2회 해당 기간 부지급입니다.

반복수급자·장기수급자는 재취업활동 기준이 더 강합니다. 통상 실업인정 다음 날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온라인 실업인정은 지정일 당일 17시까지 본인이 전송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수급 중 일을 하거나 소득이 생기면 실업인정 때 근로·소득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하루 소득 금액, 임금·수당 명칭,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일한 사실은 신고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는 신고된 근로일수를 제외한 실업일에 구직급여를 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일용근로, 구직급여일액 이상 수령, 사업자등록 등은 취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숨기면 부정수급으로 반환·추가징수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취업하면 취업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하고, 취업 전날까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 이직 전 18개월(초단시간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인지, 단순 재직 개월 수와 혼동하지 않았는지
  • □ 이직 사유가 비자발인지, 자발이면 별표 2 정당한 사유 서류가 있는지
  • □ 이직확인서·상실신고가 처리됐는지
  • □ 2026년 이직이면 상한 68,100원·8시간 하한 66,048원인지
  • □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하는지
  • □ 구직등록·사전교육·고용센터 수급자격 신청 순서를 지켰는지
  • □ 아르바이트·소득을 실업인정 때 신고할 것인지

위 글은 다른 제도 안내이며, 구직급여 수급 여부와 금액을 바꾸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식 자료 및 문의처

구분내용
신청·절차고용24 실업급여 제도안내
수급 요건고용보험 구직급여 지급대상
제도 개요고용보험 실업급여란
상한액 법령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국가법령정보센터)
아르바이트 신고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FAQ
상담제도 1350, 고용24 전산 1577-7114(평일 9~18시)

실제 수급 여부, 1일액, 소정급여일수는 거주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확인되지 않은 자동 지급·확정 수령액 문구는 적지 않았습니다.

FAQ

퇴사하면 누구나 실업급여를 받나요?

아닙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취업 의사와 능력, 재취업활동, 수급제한 사유가 없을 것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최종 여부는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180일이면 6개월 일한 것과 같나요?

아닙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가 지급된 날을 합산합니다. 무급휴일·결근 공제일은 빠지므로 달력 6개월과 다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사표를 쓰면 받을 수 없나요?

전직·자영업 등 개인 사유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직장 내 괴롭힘 등 시행규칙 별표 2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하루 얼마를 받나요?

평균임금의 60%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는 상한 68,100원, 8시간 근로 하한 66,048원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별 하한이 적용됩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지급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직 후 바로 고용24·고용센터에서 신청하세요.

인터넷만으로 신청이 끝나나요?

구직등록과 사전교육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은 원칙적으로 고용센터 방문입니다. 일부 상용근로자만 인터넷 제출 후 출석할 수 있습니다.

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일한 사실과 소득은 실업인정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금액·명칭과 관계없고,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고합니다. 숨기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예상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초일액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합니다. 상·하한을 적용한 뒤 대기기간 등을 반영합니다. 고용24 모의계산은 참고용이며 확정 금액이 아닙니다.

권고사직이면 무조건 되나요?

경영상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는 경우가 많지만, 중대한 귀책으로 권고사직하면 제한됩니다. 이직확인서와 사실관계를 고용센터가 심사합니다.

어디에서 신청·문의하나요?

고용24에서 구직등록을 하고 거주지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을 신청하세요. 제도 문의는 1350, 고용24 전산은 1577-7114입니다.

정책 정보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정책 분야
고용
발행일
2026-10-18
공식 출처
공식 사이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