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종료2026-10-18

2026 근로장려금 12월 지급일|12월 17일 예정·심사 결과 조회 방법

9분 읽기

이번 안내는 모든 신청자에게 12월 17일 장려금이 자동으로 입금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국세청의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공식 안내를 2026년 10월 18일 기준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2026년 9월 반기신청을 한 근로소득 가구는 심사를 거쳐 2026년 12월 17일에 연간 예상산정액의 35%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 지급기한은 2026년 12월 30일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2027년 6월에 정산합니다.

상반기 신청 기간(2026.9.1.~9.15.)은 기준일 현재 이미 지났습니다. 신청하지 못한 경우는 2027년 3월 하반기 신청 또는 5월 정기 신청을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제도2026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반기 신청분)
운영국세청, 홈택스
대상2026년에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중 가구원·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세대(1가구 1명)
12월 지급액연간 예상산정액(연간 환산근로소득 기준)의 35%
지급 예정일2026년 12월 17일(국세청 보도자료 예정일)
법정 지급기한상반기분 2026년 12월 30일
정산2027년 6월(연간 산정액 − 12월 기지급액). 하반기분 지급기한 2027.6.30.
조회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
기준일2026년 10월 18일(국세청 보도자료·심사 및 지급 안내)

심사 결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거나 지급이 유보·제외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수수료, 계좌 비밀번호, 금전 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누가 12월 지급 대상인가요?

공식 안내는 2026년에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서 가구원·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입니다.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반기 지급이 아니라 정기 신청으로 봅니다.

구분공식 안내 기준(상반기 반기 신청)
신청 기간2026.9.1.~2026.9.15.(기준일 현재 종료)
단독가구 소득부부합산 4만 원 이상~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소득4만 원 이상~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소득600만 원 이상~4,400만 원 미만
재산2025.6.1.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부채 차감 없음)
가구원 기준일상반기 심사 시 2025.12.31.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 직접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2026년 10월 18일 기준으로 상반기 신청 마감은 지났으므로, 미신청자는 아래 다음 신청 일정을 보세요.

12월 17일과 12월 30일의 차이

국세청 2026년 9월 1일 보도자료는 심사를 거쳐 12월 17일 지급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보도자료 문답은 “12월 17일(예정)”에 35%를 지급한다고 적습니다.

국세청 「심사 및 지급」 안내는 상반기분 지급기한을 2026.12.30.으로 적습니다. 17일은 일괄 지급 예정일이고, 30일은 반기 상반기분 법정(안내) 지급기한입니다. 예정일이 미뤄지더라도 기한 안내와 혼동하지 마세요.

실제 입금일은 심사 진행, 계좌 오류, 지급 유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심사진행상황 조회로 본인 상태를 확인하세요.

12월에 얼마가 나오나요?

상반기분으로 나오는 금액은 연간 장려금 전액이 아닙니다. 공식 안내는 연간 예상산정액의 35%입니다. 환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상반기에는 35%만 지급한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구분지급기한지급액
상반기2026.12.30.(예정 지급일 12.17.)연간 산정액의 35%
하반기·정산2027.6.30.연간 산정액 − 상반기 기지급액

상용 계속근무자의 연간 환산은 상반기 총급여 + (상반기 총급여÷근무월수)×6, 중도퇴직·일용은 상반기 총급여×2입니다. 총급여에 따라 산정액이 달라집니다.

지급이 유보되거나 줄어드는 경우

다음이면 12월에 지급하지 않고 2027년 6월 심사 후 지급액을 결정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12월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 정산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당해연도 지방세 과세자료 등을 상반기 심사에 반영)
사유공식 안내
재산 1.7억 이상~2.4억 미만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기한 후 신청해당 장려금의 95% 지급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차감
국세 체납환급금액의 30% 한도로 체납액 충당
허위 신청지급액 환수 및 가산세, 2년 또는 5년 지급 제한

2027년 6월 정산은 2026년 귀속 가구·소득·재산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추가 지급이 될 수도 있고, 상반기에 받은 금액이 더 크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언제 받나요?

상반기분 12월에는 근로장려금만 지급합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요건을 충족하면 2027년 6월 하반기분 지급 때 근로장려금과 함께 지급합니다.

심사 결과와 지급액은 어디서 보나요?

홈택스(PC·모바일)에 로그인한 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확인합니다.

자동응답(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평일 9~18시), 국세상담센터(126) 본인인증 후 장려금 안내는 공식 연락처입니다. 세무서 대표번호 ARS에서도 본인 신청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9월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 하반기 신청: 2027.3.1.~3.15. → 산정액 100%
  • 정기 신청: 2027.5.1.~5.31. → 산정액 100%
  • 기한 후 신청: 2027.11.30.까지 → 산정액 95%

상반기를 이미 신청했다면 2027년 3월 하반기와 5월 정기를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소득 외 사업·종교인소득이 있으면 2027년 5월 정기 신청 대상이며, 반기로 접수돼도 정기 신청으로 보아 2027년 9월에 지급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12월 전 체크리스트

  • □ 2026년 9월 상반기 반기신청 또는 자동신청이 완료됐는지
  • □ 홈택스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진행 상태를 봤는지
  • □ 12월 17일은 예정일, 지급기한은 12월 30일임을 구분했는지
  • □ 지급액 15만 원 미만·환수 예상 시 12월 유보가 될 수 있는지
  • □ 자녀장려금은 12월이 아니라 2027년 6월 정산 때인지
  • □ 국세청을 사칭한 입금·수수료 요구가 아닌지

위 글은 다른 제도 안내이며, 근로장려금 지급일·지급액을 바꾸지 않습니다.

공식 자료 및 문의처

구분내용
보도자료국세청 2026.9.1.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지급유보 제도 안내국세청 2026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지급제도
심사 및 지급국세청 심사 및 지급 안내
정책브리핑 카드뉴스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홈택스hometax.go.kr
상담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ARS 1544-9944, 국세상담센터 126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홈택스 또는 위 상담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확인되지 않은 입금 보장 문구는 적지 않았습니다.

FAQ

2026 근로장려금은 언제 입금되나요?

국세청은 2026년 상반기분을 12월 17일 지급 예정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상반기분 지급기한은 2026년 12월 30일입니다.

12월에 장려금 전액을 받나요?

아닙니다. 연간 예상산정액의 35%만 12월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2027년 6월에 정산합니다.

심사 결과는 어디서 보나요?

홈택스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확인합니다.

12월에 안 나올 수도 있나요?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환수가 예상되면 12월에 지급하지 않고 2027년 6월 심사 후 결정합니다.

자녀장려금도 12월에 나오나요?

아닙니다. 12월에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은 요건을 충족하면 2027년 6월 정산 때 함께 지급합니다.

9월에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2027년 3월 1~15일 하반기 신청 또는 5월 정기 신청을 하면 산정액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 기한 후는 11월 30일까지 95%입니다.

재산이 있으면 깎이나요?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 제외입니다.

상반기를 신청하면 내년에 또 신청해야 하나요?

상반기를 신청했다면 2027년 3월 하반기와 5월 정기분은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있어도 12월에 받나요?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반기가 아니라 정기 신청으로 보아 2027년 9월에 지급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국세청 보도자료, 홈택스,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ARS 1544-9944, 국세상담센터 126에서 확인하세요.

정책 정보

소관 기관
국세청
정책 분야
세금종료
발행일
2026-10-18
공식 출처
공식 사이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