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2026-09-20

혁신형 제약기업 선도형·도약형 이원화, 창업기업 성장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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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 혁신형 제약기업 ‘선도형·도약형' 이원화, 유망 창업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 - 약가 우대·연구개발 가점 등 기업 성장 단계별 차등 지원 시행령·시행규칙·고시 개정안 입법예고 -
  • - 기존 단일 혁신형 제약기업 체계에서 블록버스터 창출용 '선도형'과 바이오벤처 육성 '도약형'으로 이원화 개편 -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도형’과 ‘도약형’으로 단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6년 9월 18일(금)부터 10월 28일(수)까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유망 창업기업(스타트업)이 ‘도약형 혁신형 제약기업’과 ‘선도형 혁신형 제약기업’을 거쳐 대표 제약기업(앵커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성장 사다리를 구축할 계획이다.
  • 당초 ‘준혁신형 제약기업’ 도입 논의로 시작되었던 이번 혁신형 제약기업 개편은 약가 우대를 넘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유망 중소·바이오벤처 제약기업이 도약형 혁신형 제약기업을 거쳐 신약 개발에 이를 수 있도록 제도를 고도화한 것이다.
  • 이번 개편으로 선도형·도약형 기업별 특성에 맞춰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가점, 약가 우대 등 기존 선도형 혁신형 제약기업에 제공되던 지원 혜택 중 일부를 도약형 혁신형 제약기업에도 차등 지원할 방침이며, 기존에 인증을 획득한 혁신형 제약기업은 현행 인증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개편된 선도형 혁신형 제약기업의 지위와 혜택을 보장받게 된다.
  • 혁신형 제약기업 세부 심사 평가결과가 65점 이상인 경우 선도형 혁신형 제약기업, 65점 미만인 경우 도약형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게 된다. 다만, 도약형 혁신형 제약기업 또한 의약품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을 충족해야 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 < 의견 제출방법 >
  • ○ 기한
  • - 2026년 10월 28일(수)까지
  • ○ 제출처
  •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3층 제약바이오산업과
  • * 전화 : (044) 202 – 2641, 2969,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 기재사항
  •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의견)
  • - 성명(법인ㆍ단체는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기타 참고사항 등
  •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제출 가능

보건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체계를 선도형과 도약형으로 이원화하여 유망 창업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구축한다. 이번 개편은 중소·바이오벤처 제약기업의 신약 개발 도전을 지원하며 차등적인 연구개발 가점과 약가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정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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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혁신형 제약기업은 어떤 혜택을 받나요?

선도형과 도약형 기업별 특성에 따라 국가 연구개발 사업 가점, 약가 우대 등이 차등 지원됩니다.

도약형 인증 기준은 무엇인가요?

매출액 규모별로 R&D 비중 3~7% 이상, 윤리적 결격사유 미해당이 주요 기준입니다.

인증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선도형과 도약형 모두 3년이며, 3년마다 재평가를 통해 갱신합니다.

기존 혁신형 기업은 어떻게 되나요?

현행 인증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개편된 선도형 혁신형 제약기업으로서 지위와 혜택을 유지합니다.

의견 제출 방법은?

보건복지부 제약바이오산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2026년 10월 28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식 자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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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보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정책 분야
창업
발행일
2026-09-20
공식 출처
공식 사이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