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노트북으로 유료 상담을 열고,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은 전자상거래로 되어 있다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안내의 “소상공인”과 “전자상거래”만 보고 신청 대상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2026년 5차 변경 공고가 보는 기준은 등록 업종의 이름만이 아닙니다. 주된 사업이 융자제외 업종인지도 봅니다. 이 글은 상담심리사 A씨의 가상 사례로, 자택 운영, 전자상거래 등록, 심리상담에 거론되는 산업분류 코드, 융자제외 규정과 일반경영안정자금 조건을 대조합니다. 대출이 확정되거나 오늘 접수가 열려 있다는 보장은 하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질문 | 자택에서 유료 온라인 심리상담을 하는 1인 사업자가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가 |
| 이 글의 답 | 가능 여부를 단정하지 않음. 등록 업종, 실제 주된 사업, 표준산업분류, 별표 1을 나눠 확인 |
| 가상 사례 | 상담심리사 자격증을 가진 A씨. 전자상거래 관련 업종으로 등록하고 집에서 화상 상담 |
| 코드 체계 |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는 5자리. 국세청 주업종코드는 그와 다른 6자리. 자리를 잘라 바꾸지 않음 |
| 검토 후보 | 87294, 96999, 86902, 86909. 온라인 심리상담의 확정 코드가 아님 |
| 보건업 | 별표 1은 보건업(86)을 제외. 예외로 적은 코드는 유사의료업(86902)뿐 |
| 일반경영안정 | 업력 무관, 운전자금, 기준금리 + 0.6%p,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연간 7천만원, 대리대출 |
상담심리사 A씨의 가상 사례
A씨는 실제 인물이 아닙니다. 독자가 묻는 상황을 한 사례로 모은 것입니다. A씨는 상담심리사 자격증이 있고, 직원 없이 자기 집에서 노트북으로 유료 화상 상담을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전자상거래 관련 업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담료가 주된 수입이고, 상품을 소매로 팔지는 않습니다.
A씨가 알고 싶은 것은 세 가지입니다. 집이 사업장이어도 소상공인인지, 전자상거래로 등록했으니 융자제외에서 벗어나는지, 상담심리사 자격증이 신청 자격을 대신하는지입니다. 아래는 그 질문을 공고와 분류 체계에 대조한 결과입니다. A씨가 받는다는 결론은 없습니다.
자택에서 운영하는 1인 사업자의 소상공인 요건
공고의 공통 융자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입니다. 주된 사업의 업종이 별표 1 융자제외 업종이면 그 대상에서 빠집니다.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여기서 다시 “업력 무관”이라고 적습니다.
공고는 자택에서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제외하거나 인정하는 문장을 두지 않았습니다. 1인 사업자라는 사실만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한다고 적지도 않았습니다. 시행령 제3조가 정하는 상시근로자 수와 매출액 기준은 신청 전에 시행령 원문과 자기 업종의 소기업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그 숫자를 공고에 없는 값으로 다시 적지 않습니다.
직원 없이 집에서 일한다는 사정은, 그 자체로는 별표 1의 제외 사유가 아닙니다. 소상공인 해당 여부와 업종 제외 여부는 별개입니다. 둘 중 하나만 맞아도 신청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전자상거래업 등록과 실제 심리상담 서비스업의 차이
공고 별표 1에 나오는 전자상거래 코드는 47911과 47912입니다. 분류 항목명은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전자상거래 소매업입니다. 별표는 이 코드 전체를 빼지 않습니다.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만 제외합니다. 일반 전자상거래 소매가 통째로 제외된 것은 아닙니다.
A씨의 주된 활동은 상품 소매나 소매 중개가 아니라 유료 상담입니다. 공고는 주된 사업의 업종을 봅니다. 사업자등록 종목을 전자상거래로 두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주된 사업이 소매업이 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전자상거래로 등록했다고 해서 상담업이 자동으로 융자 대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등록 업종과 실제 수입 활동이 다르면, 신청 창에서 어느 코드를 적을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그 정정이나 주업종 판단은 국세청·홈택스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확인 사항입니다. 이 글은 전자상거래로 등록하면 받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심리상담 관련 업종코드 비교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통계 목적의 분류입니다. 통계분류포털은 세세분류를 5자리로 둡니다. 제11차 개정은 통계청 고시 제2024-2호로 2024년 7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는 활동으로 분류하고, 통계 목적 밖에서 법령이 이 분류를 준용할 때는 적용 기관이 최종 분류를 판단합니다.
국세청 사업자등록의 주업종코드는 세무 행정을 위한 6자리 코드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인쇄본의 업태·종목과 별도로 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 5자리 끝에 숫자를 붙이거나 6자리에서 한 자리를 지워 다른 쪽 코드로 바꾸는 공식 환산은 없습니다.
아래 네 코드는 심리상담을 검토할 때 이름이 거론되는 후보입니다. 민간 온라인 심리상담의 확정 코드가 아닙니다. 명칭과 활동 설명은 통계청 고시 제2024-2호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항목 내용 설명에서 확인한 문장입니다. 표의 “공고에서 확인된 내용”은 5차 변경 공고 별표 1에 있는 문장만 적습니다. 통계 목적 밖에서 이 분류를 쓰면 적용 기관이 최종 분류를 판단합니다.
| 코드 | 체계와 명칭 | 5차 공고 별표 1에서 확인된 내용 | 이 사례에서 단정하지 않는 점 |
|---|---|---|---|
| 국세청 6자리 | 세무 행정 코드. 홈택스의 주업종코드 | 공고의 제외 업종은 표준산업분류 코드로 적혀 있음 | 6자리를 잘라 5자리 분류로 바꾸지 않음 |
| 47911, 47912 | 표준산업분류.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 코드 전체가 아니라 도박·사행·불건전 오락기구·성인용품 소매 및 중개만 제외 | 상담 제공을 소매로 보지 않음. 등록 종목만으로 대상이 되지 않음 |
| 87294 | 사회복지 상담서비스 제공업. 의료 인력이 아닌 상담사·심리치료사가 비의료적인 상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예시는 청소년·가정 상담소, 사회복지 상담시설, 복지 전화상담. 병·의원 상담(86)과 직업재활 상담(87291)은 제외 | 별표 1 목록에서 이 코드 번호는 확인되지 않음 | 네 후보 가운데 비의료 심리상담과 관련성이 가장 높음. 자택 유료 온라인 상담의 확정 코드는 아님. 목록에 없다는 사실이 융자 대상이라는 뜻도 아님 |
| 86902 | 유사 의료업. 침구·지압 치료 등 유사 의료행위. 예시는 침술원, 척추 지압, 안마원, 안마시술소 | 보건업(86) 제외의 예외.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해설의 활동 설명이 심리상담이 아님. 예외 문장도 심리상담을 유사의료업이라고 적지 않음 |
| 86909 | 그 외 기타 보건업. 조산사와 독립적인 간호사를 포함한 기타 의료행위. 예시는 조산원, 독립 간호사, 혈액·장기 은행 | 보건업(86) 안에 있는 코드. 예외로 적힌 번호는 86902뿐 | 86909를 86902 예외로 읽지 않음. 상담이 86909인지도 확정하지 않음 |
| 96999 |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 예시는 구두닦기, 문신, 대리운전 |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만 제외 | 코드 전체가 제외된 것은 아님. 해설 예시가 심리상담은 아님 |
2026년 융자제외 업종 판단 기준
별표 1은 표준산업분류 코드와 업종을 짝지어 융자제외 대상을 정합니다. 일부 칸은 코드 전체가 아니라 “중”으로 범위를 좁힙니다. 코드를 찾았다고 바로 제외이거나 제외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 칸이 코드 전체인지, 그 안의 일부 영업인지 읽어야 합니다.
보건업은 중분류 86 전체가 제외입니다. 같은 칸의 단서는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입니다. 예외로 번호가 적힌 것은 86902입니다. 제11차 해설의 86902는 침구·지압 치료 등 유사 의료행위이고, 예시는 침술원, 척추 지압, 안마원, 안마시술소입니다. 심리상담은 그 설명에 없습니다. 86909 그 외 기타 보건업은 조산사와 독립적인 간호사 등을 포함한 기타 의료행위로, 86 안에 있고 예외 번호가 아닙니다. 상담이 86909로 분류된다면 이 예외 문장만으로는 제외를 피하지 못합니다. 유사의료업이라는 이름만 보고 심리상담을 예외에 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