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변경2026-10-09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최소보장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 11월 13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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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내용
시행일2026년 11월 13일
지원 대상전세사기피해자(경·공매 종료 후 피해회복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자
최소보장제피해회복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족분(최소지원금)을 지원
선지급-후정산신탁사기 등 무권계약자에게 경·공매 종료 전에 선지급하고, 이후 추가 회수액을 정산
신청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지급·정산 업무 위탁
문의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 044-201-5232~5234

오는 11월 1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번 제도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나 공매 이후에도 보증금을 충분히 돌려받지 못한 경우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신탁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 회복 전에 먼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무엇이 달라지는지, 누가 지원받을 수 있는지,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제도는 무엇인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를 순서대로 쉽게 설명합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 전세사기피해자
  • ✔ 경·공매 종료 후에도 피해회복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임차인
  • ✔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
  • ✔ 최소지원금·선지급금 신청 절차가 궁금한 분

이번에 무엇이 달라지나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① 최소보장제와 ② 선지급-후정산 제도입니다.

구분기존개선
최소보장제경·공매 배당, 경매차익 등 기존 회복액만 받음회복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분(최소지원금)을 추가로 지원
선지급-후정산경·공매 종료 전에는 해당 지원이 없음신탁사기 등 무권계약자에게 종료 전 선지급하고, 이후 추가 회수액을 정산

최소보장제란?

경매나 공매가 끝난 뒤에도 피해회복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보다 적다면, 그 부족한 금액(최소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최소지원금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최소보장금)에서 아래 금액을 빼고 산정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받은 금액
  •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
  • 경매차익·임대료 지원액

경매차익은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매입할 때 매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액(감정가−낙찰가)입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사례입니다. 보증금 1.5억 원, 그 외 회복금 없음으로 가정합니다.

구분내용
임차보증금1.5억 원
최소보장금(보증금의 1/3)0.5억 원
경매 배당0.2억 원
경매차익0.1억 원
기존 회복액0.3억 원
최소지원금0.2억 원 (최소보장금 − 기존 회복액)
개선 후 총 회복액0.5억 원

쉽게 말하면, 배당 0.2억 원과 경매차익 0.1억 원을 받은 뒤에도 최소보장금 0.5억 원에 못 미치므로 0.2억 원을 더 지원받아 모두 0.5억 원을 회복하는 사례입니다.

선지급 후정산 제도란?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경매·공매가 끝나기 전에 먼저 지원하고, 이후에 추가로 회수되는 금액을 반영해 정산합니다.

선지급금은 최소보장금에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과, 선지급 전까지 지급된 임대료 지원액 등을 빼고 산정합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사례입니다. 보증금 1.5억 원, 그 외 회복금 없음으로 가정합니다.

구분내용
임차보증금1.5억 원
최소보장금(보증금의 1/3)0.5억 원
임대료 지원액0.1억 원
선지급금0.4억 원 (최소보장금 − 기존 회복액)
개선 후 총 회복액0.5억 원

선지급 이후 추가 회수되는 금액 등을 고려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지급·정산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위탁됩니다.

① 신청 가능 여부 확인

최소지원금은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경우에는 경매차익 산정이 완료된 이후, 그 외의 경우에는 피해주택의 처분 절차가 완료된 이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지급금은 피해주택의 LH 매입이 완료되기 전, 또는 피해주택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서류 준비

아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질병·해외체류 등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③ 신청

LH에 지급을 신청합니다.

↓

④ LH 심사

LH가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을 심사·결정합니다.

↓

⑤ 지급 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30일 이내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⑥ 필요 시 이의신청

지급결정 또는 지급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⑦ 정산 및 반납

선지급 이후 추가 회수액이 있으면 정산합니다. 임차보증금 회수 등으로 반납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금액을 반납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서류내용
피해자 결정문지급 신청 시 제출
임대차계약서 사본지급 신청 시 제출
주민등록표 초본지급 신청 시 제출
등기사항전부증명서피해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배당표 또는 배분계산서지급 신청 시 제출
변제 관련 서류임대보증금반환채권 변제 관련 서류

보도자료는 위 서류 등을 제출한다고 안내합니다. 실제 제출 목록은 신청 시점의 공식 안내가 우선입니다.

지급 절차

순서내용
신청LH에 지급 신청
LH 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지급 여부·지급금액 결정
연장부득이한 경우 30일 이내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
통지신청인에게 결정 통지
이의신청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꼭 알아야 하는 사항

① 최소보장금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 기준입니다.

② 선지급금은 경·공매 종료 전에 지급하고, 이후 추가 회수액 등을 반영해 정산합니다.

③ 신청·지급·정산 업무는 LH가 맡습니다.

④ 지원금을 받은 뒤 임차보증금 회수 등으로 반납 사유가 발생하면 신고하고 반납해야 합니다.

⑤ 정해진 기간 안에 반납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 함께 달라지는 점

① 피해주택 매입

공공주택사업자가 경매·공매로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할 때, 그 주택에 거주하는 비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면 그 비용을 주택 취득 비용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② 지방정부 지원

전세사기피해자 등이 설립한 협동조합이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소유한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 지방정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③ 신용정보 조회 절차

전세사기 피해 지원에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대인의 채무·연체 현황 등 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었습니다.

요청 시 임대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조회 기준일 또는 기간, 사용 목적 등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집중기관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 피해자 결정
  • □ 신청 대상·신청 시기 확인
  • □ 서류 준비
  • □ LH 신청
  • □ 지급 결정 확인
  • □ 필요 시 이의신청

공식 자료

구분내용
발표기관국토교통부
발표일2026년 10월 6일
문의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 044-201-5232~5234
안내명「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6일 국무회의 의결
홈페이지정책브리핑(국토교통부)

대상·신청 시기·제출 서류는 국토교통부 안내와 LH 확인이 우선입니다.

FA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전세사기피해자는 경·공매 종료 후 피해회복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부족분(최소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자는 선지급-후정산 제도 대상입니다.

언제 신청하나요?

최소지원금은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경우에는 경매차익 산정이 완료된 이후, 그 외의 경우에는 피해주택의 처분 절차가 완료된 이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지급금은 피해주택의 LH 매입이 완료되기 전 또는 피해주택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도 시행일은 2026년 11월 13일입니다.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의 지급·정산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위탁됩니다. 신청 창구의 세부 안내는 국토교통부·LH 공식 안내를 확인하면 됩니다.

이의신청은 가능한가요?

지급결정 또는 지급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납은 언제 하나요?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을 지급받은 이후 임차보증금 회수 등으로 반납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금액을 반납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반납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식 자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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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보

소관 기관
국토교통부
정책 분야
주거변경
발행일
2026-10-09
공식 출처
공식 사이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