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시행일 | 2026년 11월 13일 |
| 지원 대상 | 전세사기피해자(경·공매 종료 후 피해회복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자 |
| 최소보장제 | 피해회복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족분(최소지원금)을 지원 |
| 선지급-후정산 |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자에게 경·공매 종료 전에 선지급하고, 이후 추가 회수액을 정산 |
| 신청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지급·정산 업무 위탁 |
| 문의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 044-201-5232~5234 |
오는 11월 1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번 제도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나 공매 이후에도 보증금을 충분히 돌려받지 못한 경우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신탁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 회복 전에 먼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무엇이 달라지는지, 누가 지원받을 수 있는지,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제도는 무엇인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를 순서대로 쉽게 설명합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 전세사기피해자
- ✔ 경·공매 종료 후에도 피해회복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임차인
- ✔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
- ✔ 최소지원금·선지급금 신청 절차가 궁금한 분
이번에 무엇이 달라지나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① 최소보장제와 ② 선지급-후정산 제도입니다.
| 구분 | 기존 | 개선 |
|---|---|---|
| 최소보장제 | 경·공매 배당, 경매차익 등 기존 회복액만 받음 | 회복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분(최소지원금)을 추가로 지원 |
| 선지급-후정산 | 경·공매 종료 전에는 해당 지원이 없음 |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자에게 종료 전 선지급하고, 이후 추가 회수액을 정산 |
최소보장제란?
경매나 공매가 끝난 뒤에도 피해회복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보다 적다면, 그 부족한 금액(최소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최소지원금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최소보장금)에서 아래 금액을 빼고 산정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받은 금액
-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
- 경매차익·임대료 지원액
경매차익은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매입할 때 매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액(감정가−낙찰가)입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사례입니다. 보증금 1.5억 원, 그 외 회복금 없음으로 가정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임차보증금 | 1.5억 원 |
| 최소보장금(보증금의 1/3) | 0.5억 원 |
| 경매 배당 | 0.2억 원 |
| 경매차익 | 0.1억 원 |
| 기존 회복액 | 0.3억 원 |
| 최소지원금 | 0.2억 원 (최소보장금 − 기존 회복액) |
| 개선 후 총 회복액 | 0.5억 원 |
쉽게 말하면, 배당 0.2억 원과 경매차익 0.1억 원을 받은 뒤에도 최소보장금 0.5억 원에 못 미치므로 0.2억 원을 더 지원받아 모두 0.5억 원을 회복하는 사례입니다.
선지급 후정산 제도란?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경매·공매가 끝나기 전에 먼저 지원하고, 이후에 추가로 회수되는 금액을 반영해 정산합니다.
선지급금은 최소보장금에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과, 선지급 전까지 지급된 임대료 지원액 등을 빼고 산정합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사례입니다. 보증금 1.5억 원, 그 외 회복금 없음으로 가정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임차보증금 | 1.5억 원 |
| 최소보장금(보증금의 1/3) | 0.5억 원 |
| 임대료 지원액 | 0.1억 원 |
| 선지급금 | 0.4억 원 (최소보장금 − 기존 회복액) |
| 개선 후 총 회복액 | 0.5억 원 |
선지급 이후 추가 회수되는 금액 등을 고려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지급·정산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위탁됩니다.
① 신청 가능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