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변경2026-10-23

2027년 국가기술자격 변경 종목 총정리|폐지·통합·시험과목 변경 확인

18분 읽기

이 글은 큐넷 공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27년부터 변경되는 자격종목 안내」(등록 2026.10.8., 첨부 PDF 「27-28 법령개정사항(연도별 적용사항 알림)_최종」)와 고용노동부령 제483호(2026.9.7.)·제451호(2025.9.1.)를 2026년 10월 23일 기준으로 정리한 안내입니다. 공단 첨부는 법령정보센터 내용을 수험자 편의를 위해 편집한 자료입니다. 종목별 최종 과목·출제기준은 큐넷 종목 상세와 국가법령정보센터 별표가 이 글보다 앞섭니다. 썸네일의 기관 로고와 큐넷 화면은 정보곳간이 만든 설명용 이미지이며, 공단이 제작·승인한 홍보물이 아닙니다. 원서접수 마감 안내가 아니므로 신청중·마감 임박으로 읽지 마세요.

한눈에 보기

구분공단 첨부 기준(적용일)
폐지포장산업기사, 석공예기능사. 2027.1.1.(개정 2025.9.1.)
통합2027년 적용분 첨부에는 통합 종목 없음
명칭 변경(2027.1.1.)임업종묘기사→산림종묘기사, 기상기사→기상기후기사
과목 개편(2027.1.1.)가스기사 등 24종목(2025.9.1. 개정)+기상감정기사 등 11종목(2026.9.7. 개정)=35종목
실기 방법(2027.1.1.)프로그래밍기능사 작업형→필답형(2026.9.7. 개정)
2028.1.1. 신설건축구조기사, 피부미용장, 로봇시스템통합산업기사, 로봇시스템통합기능사. 4종목(5종목 아님)
2028.1.1. 명칭어로산업기사→어업산업기사
2028.1.1. 과목교통기사 등 26종목. 2027년 목록과 섞지 말 것

2027년 국가기술자격 변경 핵심 요약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변경은 두 차례 개정(2025.9.1. 고용노동부령 제451호, 2026.9.7. 제483호)이 겹친 결과입니다. 같은 날 폐지·이름 변경·과목 개편이 함께 열리므로, ‘2027년에 바뀐다’는 말만으로 폐지와 명칭 변경을 섞지 마세요.

시험과목 개편 35종목은 공단 첨부가 「가스기사 등 24개」와 「기상감정기사 등 11개」로 나눈 합입니다. 과목 수가 줄어든 종목이 있어도 난도가 낮아진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출제기준·공개과제가 따로 바뀌면 공부 범위는 과목명보다 넓거나 좁을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 개편 유형과 적용 시점

유형의미이 공고에서
폐지종목 검정이 사라짐. 이미 딴 자격은 별도 경과2027.1.1. 2종목
통합여러 종목이 하나로 합쳐짐2027·2028 적용 표에 없음
명칭 변경이름만(또는 이름+과목) 바뀜. 기존 취득은 새 이름으로 봄2027.1.1. 2종목, 2028.1.1. 1종목
과목·방법 정비종목은 유지하고 필기·실기 내용 또는 실기 형태가 바뀜2027.1.1. 35종목 과목+프로그래밍기능사 방법
신설없던 종목이 생김2028.1.1. 4종목

적용일은 종목 행의 「2027.1.1.」 또는 「2028.1.1.」입니다. 개정일(2025.9.1. 또는 2026.9.7.)과 시행일을 바꿔 읽지 마세요.

2027년 폐지 종목 전체 목록

종목변경 전변경 후(2027.1.1.)개정
포장산업기사2026.12.31.까지 종목 유지폐지2025.9.1.
석공예기능사2026.12.31.까지 종목 유지폐지2025.9.1.

첨부는 「산업현장의 수요와 활용도가 매우 낮은 포장산업기사 등 2개 종목 폐지」라고 적습니다. 폐지는 앞으로 그 종목 검정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이 무효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2027년 통합 종목

공단 첨부 「2027.1.1. 변경사항」과 「2028.1.1. 변경사항」에는 종목 통합 칸이 없습니다. 제목의 ‘통합’은 개편 유형을 안내하는 말이지, 2027년에 합쳐지는 종목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과거 연도에 이미 합쳐진 종목을 올해 신규 통합으로 소개하지 마세요.

2027년 명칭 변경 종목

변경 전(2026.12.31.까지)변경 후(2027.1.1.부터)개정
임업종묘기사산림종묘기사고용노동부령 제451호, 2025.9.1.
기상기사기상기후기사고용노동부령 제483호, 2026.9.7.

두 종목 모두 이름과 함께 필기·실기 과목도 바뀝니다. 어로산업기사→어업산업기사는 2028년 1월 1일입니다. 2027년 명칭 변경 표에 넣지 마세요.

2026년에 이미 변경된 종목과 구분

큐넷에는 「국가기술자격법령 개정에 따라 2026년부터 변경되는 자격종목 안내」(등록 2025.10.20., 수정 2026.6.4.)가 따로 있습니다. 반도체커스텀레이아웃산업기사·표면실장장비기능사처럼 2026년 1월 1일부터 이미 바뀐 이름은 이번 2027 공고의 신규 변경이 아닙니다. 2026년 목록 전체를 이 글에 다시 싣지 않습니다. 2026년 적용분은 해당 공지 첨부를 보세요.

2027년 필기과목 개편 전체 목록

아래 35종목은 첨부 상세 ①~㉟입니다. 적용일은 모두 2027년 1월 1일입니다. 1~24번은 2025.9.1. 개정, 25~35번은 2026.9.7. 개정입니다.

번호종목첨부상 변경
1가스기사필기 5과목→4과목
2가스산업기사필기 4과목→3과목
3광학기기산업기사필기·실기
4건축기사필기 5과목→4과목
5건축산업기사필기 5과목→3과목
6농업기계기사필기·실기
7농업기계산업기사필기·실기
8농업기계정비기능사필기·실기 과목명
9에너지관리기사필기 5과목→4과목
10유기농업기사필기·실기
11유기농업산업기사필기·실기
12산림종묘기사(전 임업종묘기사)명칭+필기·실기
13잠수산업기사실기 과목명
14잠수기능사필기·실기
15종자기사필기 과목명·실기
16화재감식평가기사필기·실기
17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필기
18제과산업기사필기 과목명
19복어조리산업기사필기
20양식조리산업기사필기
21일식조리산업기사필기
22조리기능장필기
23중식조리산업기사필기
24한식조리산업기사필기
25기상감정기사필기 5과목→4과목
26기상기후기사(전 기상기사)명칭+필기·실기
27도시계획기사필기 5과목→4과목
28판금제관산업기사필기·실기
29정보처리기사필기 5과목→4과목
30방재기사필기 5과목→4과목
31산업안전기사필기 6과목→5과목
32산업안전산업기사필기 5과목→4과목
33정보통신기술사필기 및 면접
34정보통신산업기사필기 과목명
35정보통신기능사필기

잠수산업기사는 첨부 상세에서 실기만, 제과·조리 계열 일부는 필기 과목명 조정입니다. ‘35종목 모두 필기 과목 수가 줄어든다’고 읽지 마세요.

2027년 실기시험 개편 종목

종목실기 변경 전실기 변경 후(2027.1.1.)
광학기기산업기사광학기기 실무광학시스템 실무
농업기계기사농업기계 설계농업기계 실무
농업기계산업기사농업기계정비 작업농업기계 실무
농업기계정비기능사농기계정비 작업농업기계정비 실무
유기농업기사생산·품질인증·기술지도 관련 실무유기농업 실무
유기농업산업기사생산·인증 관련 실무유기농업 실무
산림종묘기사임업종묘 실무산림종묘 실무
잠수산업기사잠수현장관리 및 잠수작업잠수현장 실무
잠수기능사잠수 작업잠수현장 실무
종자기사종자생산관리 실무종자관리 실무
화재감식평가기사화재감식 실무화재감식평가 실무
기상기후기사일기분석 및 예보 실무기상예보 및 기후예측 실무
판금제관산업기사판금·제관 작업판금제관 실무
프로그래밍기능사작업형필답형(방법 변경)

프로그래밍기능사는 과목 개편 35종목 번호 밖입니다. 실기 형태가 작업형에서 필답형으로 바뀝니다. 공개과제·지참 재료는 종목 공지를 따로 보세요.

정보처리기사 변경사항

구분2026.12.31.까지2027.1.1.부터
필기 1소프트웨어 설계(삭제)
필기 2소프트웨어 개발소프트웨어 개발
필기 3데이터베이스 구축데이터베이스 구축
필기 4프로그래밍 언어 활용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필기 5정보시스템 구축 관리정보시스템 구축 관리

첨부는 필기만 적습니다. 실기 과목 변경 칸은 없습니다. 2026년 교재의 ‘소프트웨어 설계’ 단원을 2027년 필기 범위로 단정하지 마세요. 출제기준 적용 기간은 큐넷 출제기준 게시판에서 해당 종목 파일을 여세요.

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 변경사항

종목2026.12.31.까지 필기2027.1.1.부터 필기
산업안전기사1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교육 2 인간공학 및 위험성 평가·관리 3 기계·기구 및 설비 안전 관리 4 전기설비 안전관리 5 화학설비 안전관리 6 건설공사 안전관리1~3 동일, 4 전기 및 화학설비 안전관리, 5 건설공사 안전관리
산업안전산업기사1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교육 2 인간공학 및 위험성 평가·관리 3 기계·기구 및 설비 안전관리 4 전기 및 화학설비 안전관리 5 건설공사 안전관리1~2 동일, 3 기계·기구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4 전기 및 화학설비 안전관리

2027.1.1.부터 산업안전산업기사와 건설안전산업기사 사이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과목면제는 종료됩니다. 다른 자격으로 과목 면제를 받던 사람은 첨부 면제 종료 표를 종목별로 보세요.

건축기사·가스기사 등 주요 종목 변경사항

종목2026.12.31.까지 필기2027.1.1.부터 필기
건축기사건축계획, 건축시공, 건축구조, 건축설비, 건축관계법규건축계획 및 설계, 건축시공, 건축구조, 건축설비
건축산업기사위와 같은 5과목건축계획 및 설비, 건축시공, 건축구조
가스기사가스유체역학, 연소공학, 가스설비, 가스안전관리, 가스계측가스법령활용, 가스사고예방관리, 가스설비관리, 가스특성활용
가스산업기사연소공학, 가스설비, 가스안전관리, 가스계측가스법령활용, 가스설비관리, 가스특성활용

건축기사는 건축관계법규가 빠지고 건축계획 및 설계로 재구성됩니다. 가스기사는 과목 이름이 전부 바뀝니다. 법령 조문을 외운 노트가 2027년 범위와 같은지는 새 출제기준으로 대조하세요.

2026년 필기 합격자의 2027년 응시

명칭이 바뀌는 종목은 첨부가 명확합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임업종묘기사·기상기사 필기에 합격하고 실기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은, 그 필기 합격일에 산림종묘기사·기상기후기사 필기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시행령 제21조를 적용합니다.

이름이 그대로이고 과목만 바뀌는 35종목에 대해, 첨부는 ‘2026년 필기 합격=2027년 새 과목 필기 합격’이라고 한 줄로 적지 않았습니다. 실기 과목명이 바뀐 종목을 2027년에 볼 때 어느 실기 기준인지도 같은 표에 없습니다. 이 글은 일괄 적용한다고 쓰지 않습니다. 해당 종목 고객센터(1644-8000)와 원서 화면의 면제 표시를 확인하세요.

기존 자격취득자 경과조치

상황첨부·부칙 취지
2026.12.31.까지 포장산업기사·석공예기능사 취득종전 규정에 따른 자격을 계속 보유
위 폐지 종목 필기만 합격같은 등급·같은 직무분야(별표 11의2 유사직무 포함)에서 본인이 고른 종목의 필기 합격으로 보아 영 제21조 적용
2026.12.31.까지 임업종묘기사·기상기사 취득각각 산림종묘기사·기상기후기사를 취득한 것으로 봄

종목이 폐지돼도 이미 딴 자격의 효력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폐지와 자격 상실을 같은 말로 쓰지 마세요.

필기시험 면제기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1조는 필기 합격일부터 2년간 해당 종목 필기를 면제하고, 그 2년 동안 검정이 2회 미만이면 그다음 해당 필기 1회를 더 면제합니다. 합격일은 보통 합격자 발표일입니다. 실기 원서 접수 전에 면제 기간이 끝나면 실기 접수가 안 됩니다.

과목 면제(다른 자격 취득으로 일부 과목을 빼 주는 제도)는 종목 간 표가 2027.1.1.과 2028.1.1.에 따로 바뀝니다. 농업기계·에너지관리·조리 5종목·기상·산업안전 등의 종료·신규 면제는 첨부 12~13쪽, 전기철도·시설원예·건설기계정비는 2028년 쪽입니다. 내 면제 과목이 표에 있는지만 보고, 없는 조합을 추측하지 마세요.

2028년 신설·변경 종목과 구분

유형종목적용
신설 4종목건축구조기사, 피부미용장, 로봇시스템통합산업기사, 로봇시스템통합기능사2028.1.1.
명칭 변경어로산업기사→어업산업기사2028.1.1.
과목 개편 26종목교통기사, 교통산업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수산양식기능사, 수산양식기사, 수산양식산업기사, 응용지질기사, 토목기사, 어업산업기사(전 어로산업기사), 어업생산관리기사, 전기철도기사, 전기철도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시설원예기사, 조경기사, 컨벤션기획사1급, 그린전동자동차기사, 지적산업기사, 금속재료기사, 금속재료산업기사, 전자캐드기능사, 실내건축기능사,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2028.1.1.

2028년 신설은 첨부가 「건축구조기사 등 4개 종목」이라고 적습니다. 5종목이 아닙니다. 교통기사·토목기사 과목 개편을 2027년 정보처리기사 개편과 같은 해로 묶지 마세요. 2028년 과목 전후 대조는 첨부 16~21쪽입니다.

2027년 교재·출제기준 확인방법

  1. 큐넷에서 종목명을 검색해 「출제기준」 적용 기간이 2027.1.1.을 포함하는지 봅니다. 기상기후기사는 큐넷 공지 「기상기후기사 출제기준 변경 안내」(2027.1.1.~2031.12.31.)가 따로 있습니다.
  2. 교재 표지의 연도만 보지 말고, 목차가 위 변경 후 과목명과 같은지 대조합니다.
  3. 실기는 공개과제·지참준비물·작업형/필답형 여부를 해당 회 공지로 확인합니다.
  1. 큐넷 공지에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27년부터 변경되는 자격종목 안내」를 엽니다.
  2. 첨부 PDF 1~3쪽 요약에서 종목명·적용시점을 찾고, 4쪽 이후 상세 번호와 맞춥니다.
  3.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2의2(종목), 별표 8·8의2(시험과목)에서 같은 종목을 한 번 더 봅니다. 2026.12.31.까지와 2027.1.1. 이후 별표가 갈립니다.

공식 출처 및 마무리

자료위치
2027~2028 변경 안내큐넷의 2027년 국가기술자격 변경사항 안내
2026년 변경 안내(구분용)큐넷 2026년 자격종목 변경 안내
시행규칙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필기 면제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1조
공단·고용노동부hrdkorea.or.kr, moel.go.kr
전화1644-8000(유료, 평일 09:00~18:00)

응시료 감면은 이 개편과 별개입니다. 청년 응시료 안내는 2026 청년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50% 지원, 훈련 과정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안내를 참고하세요.

정리하면,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폐지 2종목, 명칭 변경 2종목, 과목 개편 35종목, 프로그래밍기능사 실기 방법 변경이 있고 통합은 없습니다. 2028년 신설은 4종목입니다. 내 종목이 표에 있는지만 확인한 뒤, 결제 전 출제기준을 한 번 더 여세요.

FAQ

2027년에 폐지되는 종목은 무엇인가요?

공단 첨부는 포장산업기사와 석공예기능사 2종목을 2027년 1월 1일부터 폐지한다고 적습니다. 개정은 2025년 9월 1일입니다.

2027년에 통합되는 종목이 있나요?

2027·2028년 적용 첨부에는 통합 종목 칸이 없습니다. 제목의 통합은 개편 유형 안내입니다.

이름이 바뀌는 종목은 무엇인가요?

2027년 1월 1일 임업종묘기사→산림종묘기사, 기상기사→기상기후기사입니다. 어로산업기사→어업산업기사는 2028년 1월 1일입니다.

시험과목 개편은 몇 종목인가요?

첨부는 2027년 1월 1일 과목 개편을 24종목(2025.9.1. 개정)+11종목(2026.9.7. 개정)으로 나눠 합 35종목입니다. 프로그래밍기능사 실기 방법 변경은 그 번호 밖입니다.

정보처리기사는 무엇이 바뀌나요?

2027년 1월 1일부터 필기가 5과목에서 4과목입니다. 소프트웨어 설계가 빠집니다. 첨부는 실기 변경을 적지 않았습니다.

이미 딴 자격증이 폐지되면 무효인가요?

아닙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포장산업기사·석공예기능사를 취득한 사람은 종전 자격을 계속 보유합니다.

2026년에 기상기사 필기에 붙었으면 2027년에 다시 보나요?

첨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기상기사 필기 합격자를 그 합격일에 기상기후기사 필기 합격으로 본다고 적습니다. 시행령 제21조 면제 기간은 따로 계산하세요.

2028년 신설은 5종목인가요?

아닙니다. 첨부는 건축구조기사, 피부미용장, 로봇시스템통합산업기사, 로봇시스템통합기능사 4종목입니다.

과목 수가 줄면 시험이 쉬워지나요?

공단 첨부는 난도 하락을 말하지 않습니다. 과목명과 출제기준을 따로 확인하세요.

어디에 문의하나요?

큐넷 해당 공지 첨부와 고객지원 1644-8000(유료, 평일 09:00~18:00),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규칙 별표를 이용하세요.

공식 자료 확인

아래 공식 자료에서 원문과 변경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정책 정보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정책 분야
교육정책변경
발행일
2026-10-23
공식 출처
공식 사이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