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큐넷 공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27년부터 변경되는 자격종목 안내」(등록 2026.10.8., 첨부 PDF 「27-28 법령개정사항(연도별 적용사항 알림)_최종」)와 고용노동부령 제483호(2026.9.7.)·제451호(2025.9.1.)를 2026년 10월 23일 기준으로 정리한 안내입니다. 공단 첨부는 법령정보센터 내용을 수험자 편의를 위해 편집한 자료입니다. 종목별 최종 과목·출제기준은 큐넷 종목 상세와 국가법령정보센터 별표가 이 글보다 앞섭니다. 썸네일의 기관 로고와 큐넷 화면은 정보곳간이 만든 설명용 이미지이며, 공단이 제작·승인한 홍보물이 아닙니다. 원서접수 마감 안내가 아니므로 신청중·마감 임박으로 읽지 마세요.
한눈에 보기
구분
공단 첨부 기준(적용일)
폐지
포장산업기사, 석공예기능사. 2027.1.1.(개정 2025.9.1.)
통합
2027년 적용분 첨부에는 통합 종목 없음
명칭 변경(2027.1.1.)
임업종묘기사→산림종묘기사, 기상기사→기상기후기사
과목 개편(2027.1.1.)
가스기사 등 24종목(2025.9.1. 개정)+기상감정기사 등 11종목(2026.9.7. 개정)=35종목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변경은 두 차례 개정(2025.9.1. 고용노동부령 제451호, 2026.9.7. 제483호)이 겹친 결과입니다. 같은 날 폐지·이름 변경·과목 개편이 함께 열리므로, ‘2027년에 바뀐다’는 말만으로 폐지와 명칭 변경을 섞지 마세요.
시험과목 개편 35종목은 공단 첨부가 「가스기사 등 24개」와 「기상감정기사 등 11개」로 나눈 합입니다. 과목 수가 줄어든 종목이 있어도 난도가 낮아진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출제기준·공개과제가 따로 바뀌면 공부 범위는 과목명보다 넓거나 좁을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 개편 유형과 적용 시점
유형
의미
이 공고에서
폐지
종목 검정이 사라짐. 이미 딴 자격은 별도 경과
2027.1.1. 2종목
통합
여러 종목이 하나로 합쳐짐
2027·2028 적용 표에 없음
명칭 변경
이름만(또는 이름+과목) 바뀜. 기존 취득은 새 이름으로 봄
2027.1.1. 2종목, 2028.1.1. 1종목
과목·방법 정비
종목은 유지하고 필기·실기 내용 또는 실기 형태가 바뀜
2027.1.1. 35종목 과목+프로그래밍기능사 방법
신설
없던 종목이 생김
2028.1.1. 4종목
적용일은 종목 행의 「2027.1.1.」 또는 「2028.1.1.」입니다. 개정일(2025.9.1. 또는 2026.9.7.)과 시행일을 바꿔 읽지 마세요.
2027년 폐지 종목 전체 목록
종목
변경 전
변경 후(2027.1.1.)
개정
포장산업기사
2026.12.31.까지 종목 유지
폐지
2025.9.1.
석공예기능사
2026.12.31.까지 종목 유지
폐지
2025.9.1.
첨부는 「산업현장의 수요와 활용도가 매우 낮은 포장산업기사 등 2개 종목 폐지」라고 적습니다. 폐지는 앞으로 그 종목 검정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이 무효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2027년 통합 종목
공단 첨부 「2027.1.1. 변경사항」과 「2028.1.1. 변경사항」에는 종목 통합 칸이 없습니다. 제목의 ‘통합’은 개편 유형을 안내하는 말이지, 2027년에 합쳐지는 종목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과거 연도에 이미 합쳐진 종목을 올해 신규 통합으로 소개하지 마세요.
2027년 명칭 변경 종목
변경 전(2026.12.31.까지)
변경 후(2027.1.1.부터)
개정
임업종묘기사
산림종묘기사
고용노동부령 제451호, 2025.9.1.
기상기사
기상기후기사
고용노동부령 제483호, 2026.9.7.
두 종목 모두 이름과 함께 필기·실기 과목도 바뀝니다. 어로산업기사→어업산업기사는 2028년 1월 1일입니다. 2027년 명칭 변경 표에 넣지 마세요.
2026년에 이미 변경된 종목과 구분
큐넷에는 「국가기술자격법령 개정에 따라 2026년부터 변경되는 자격종목 안내」(등록 2025.10.20., 수정 2026.6.4.)가 따로 있습니다. 반도체커스텀레이아웃산업기사·표면실장장비기능사처럼 2026년 1월 1일부터 이미 바뀐 이름은 이번 2027 공고의 신규 변경이 아닙니다. 2026년 목록 전체를 이 글에 다시 싣지 않습니다. 2026년 적용분은 해당 공지 첨부를 보세요.
2027년 필기과목 개편 전체 목록
아래 35종목은 첨부 상세 ①~㉟입니다. 적용일은 모두 2027년 1월 1일입니다. 1~24번은 2025.9.1. 개정, 25~35번은 2026.9.7. 개정입니다.
번호
종목
첨부상 변경
1
가스기사
필기 5과목→4과목
2
가스산업기사
필기 4과목→3과목
3
광학기기산업기사
필기·실기
4
건축기사
필기 5과목→4과목
5
건축산업기사
필기 5과목→3과목
6
농업기계기사
필기·실기
7
농업기계산업기사
필기·실기
8
농업기계정비기능사
필기·실기 과목명
9
에너지관리기사
필기 5과목→4과목
10
유기농업기사
필기·실기
11
유기농업산업기사
필기·실기
12
산림종묘기사(전 임업종묘기사)
명칭+필기·실기
13
잠수산업기사
실기 과목명
14
잠수기능사
필기·실기
15
종자기사
필기 과목명·실기
16
화재감식평가기사
필기·실기
17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
필기
18
제과산업기사
필기 과목명
19
복어조리산업기사
필기
20
양식조리산업기사
필기
21
일식조리산업기사
필기
22
조리기능장
필기
23
중식조리산업기사
필기
24
한식조리산업기사
필기
25
기상감정기사
필기 5과목→4과목
26
기상기후기사(전 기상기사)
명칭+필기·실기
27
도시계획기사
필기 5과목→4과목
28
판금제관산업기사
필기·실기
29
정보처리기사
필기 5과목→4과목
30
방재기사
필기 5과목→4과목
31
산업안전기사
필기 6과목→5과목
32
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5과목→4과목
33
정보통신기술사
필기 및 면접
34
정보통신산업기사
필기 과목명
35
정보통신기능사
필기
잠수산업기사는 첨부 상세에서 실기만, 제과·조리 계열 일부는 필기 과목명 조정입니다. ‘35종목 모두 필기 과목 수가 줄어든다’고 읽지 마세요.
2027년 실기시험 개편 종목
종목
실기 변경 전
실기 변경 후(2027.1.1.)
광학기기산업기사
광학기기 실무
광학시스템 실무
농업기계기사
농업기계 설계
농업기계 실무
농업기계산업기사
농업기계정비 작업
농업기계 실무
농업기계정비기능사
농기계정비 작업
농업기계정비 실무
유기농업기사
생산·품질인증·기술지도 관련 실무
유기농업 실무
유기농업산업기사
생산·인증 관련 실무
유기농업 실무
산림종묘기사
임업종묘 실무
산림종묘 실무
잠수산업기사
잠수현장관리 및 잠수작업
잠수현장 실무
잠수기능사
잠수 작업
잠수현장 실무
종자기사
종자생산관리 실무
종자관리 실무
화재감식평가기사
화재감식 실무
화재감식평가 실무
기상기후기사
일기분석 및 예보 실무
기상예보 및 기후예측 실무
판금제관산업기사
판금·제관 작업
판금제관 실무
프로그래밍기능사
작업형
필답형(방법 변경)
프로그래밍기능사는 과목 개편 35종목 번호 밖입니다. 실기 형태가 작업형에서 필답형으로 바뀝니다. 공개과제·지참 재료는 종목 공지를 따로 보세요.
정보처리기사 변경사항
구분
2026.12.31.까지
2027.1.1.부터
필기 1
소프트웨어 설계
(삭제)
필기 2
소프트웨어 개발
소프트웨어 개발
필기 3
데이터베이스 구축
데이터베이스 구축
필기 4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필기 5
정보시스템 구축 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관리
첨부는 필기만 적습니다. 실기 과목 변경 칸은 없습니다. 2026년 교재의 ‘소프트웨어 설계’ 단원을 2027년 필기 범위로 단정하지 마세요. 출제기준 적용 기간은 큐넷 출제기준 게시판에서 해당 종목 파일을 여세요.
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 변경사항
종목
2026.12.31.까지 필기
2027.1.1.부터 필기
산업안전기사
1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교육 2 인간공학 및 위험성 평가·관리 3 기계·기구 및 설비 안전 관리 4 전기설비 안전관리 5 화학설비 안전관리 6 건설공사 안전관리
1~3 동일, 4 전기 및 화학설비 안전관리, 5 건설공사 안전관리
산업안전산업기사
1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교육 2 인간공학 및 위험성 평가·관리 3 기계·기구 및 설비 안전관리 4 전기 및 화학설비 안전관리 5 건설공사 안전관리
1~2 동일, 3 기계·기구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4 전기 및 화학설비 안전관리
2027.1.1.부터 산업안전산업기사와 건설안전산업기사 사이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과목면제는 종료됩니다. 다른 자격으로 과목 면제를 받던 사람은 첨부 면제 종료 표를 종목별로 보세요.
건축기사·가스기사 등 주요 종목 변경사항
종목
2026.12.31.까지 필기
2027.1.1.부터 필기
건축기사
건축계획, 건축시공, 건축구조, 건축설비, 건축관계법규
건축계획 및 설계, 건축시공, 건축구조, 건축설비
건축산업기사
위와 같은 5과목
건축계획 및 설비, 건축시공, 건축구조
가스기사
가스유체역학, 연소공학, 가스설비, 가스안전관리, 가스계측
가스법령활용, 가스사고예방관리, 가스설비관리, 가스특성활용
가스산업기사
연소공학, 가스설비, 가스안전관리, 가스계측
가스법령활용, 가스설비관리, 가스특성활용
건축기사는 건축관계법규가 빠지고 건축계획 및 설계로 재구성됩니다. 가스기사는 과목 이름이 전부 바뀝니다. 법령 조문을 외운 노트가 2027년 범위와 같은지는 새 출제기준으로 대조하세요.
2026년 필기 합격자의 2027년 응시
명칭이 바뀌는 종목은 첨부가 명확합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임업종묘기사·기상기사 필기에 합격하고 실기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은, 그 필기 합격일에 산림종묘기사·기상기후기사 필기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시행령 제21조를 적용합니다.
이름이 그대로이고 과목만 바뀌는 35종목에 대해, 첨부는 ‘2026년 필기 합격=2027년 새 과목 필기 합격’이라고 한 줄로 적지 않았습니다. 실기 과목명이 바뀐 종목을 2027년에 볼 때 어느 실기 기준인지도 같은 표에 없습니다. 이 글은 일괄 적용한다고 쓰지 않습니다. 해당 종목 고객센터(1644-8000)와 원서 화면의 면제 표시를 확인하세요.
기존 자격취득자 경과조치
상황
첨부·부칙 취지
2026.12.31.까지 포장산업기사·석공예기능사 취득
종전 규정에 따른 자격을 계속 보유
위 폐지 종목 필기만 합격
같은 등급·같은 직무분야(별표 11의2 유사직무 포함)에서 본인이 고른 종목의 필기 합격으로 보아 영 제21조 적용
2026.12.31.까지 임업종묘기사·기상기사 취득
각각 산림종묘기사·기상기후기사를 취득한 것으로 봄
종목이 폐지돼도 이미 딴 자격의 효력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폐지와 자격 상실을 같은 말로 쓰지 마세요.
필기시험 면제기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1조는 필기 합격일부터 2년간 해당 종목 필기를 면제하고, 그 2년 동안 검정이 2회 미만이면 그다음 해당 필기 1회를 더 면제합니다. 합격일은 보통 합격자 발표일입니다. 실기 원서 접수 전에 면제 기간이 끝나면 실기 접수가 안 됩니다.
과목 면제(다른 자격 취득으로 일부 과목을 빼 주는 제도)는 종목 간 표가 2027.1.1.과 2028.1.1.에 따로 바뀝니다. 농업기계·에너지관리·조리 5종목·기상·산업안전 등의 종료·신규 면제는 첨부 12~13쪽, 전기철도·시설원예·건설기계정비는 2028년 쪽입니다. 내 면제 과목이 표에 있는지만 보고, 없는 조합을 추측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