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을 받고 있다면, 3학년 진급 시 중간평가(2+2)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중간평가(2+2)는 신규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이후 2년 동안 장학생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2026년 2학기 제2차 신청기간은 9월 30일부터 10월 11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습니다. 현재 해당 신청기간은 종료되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은 중간평가 대상 재학생이 신청하지 못하면 장학생 자격이 박탈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간평가 대상, 성적 및 학점 기준, 활동내역서 제출 의무, 휴학생 유의사항을 정리합니다. 근거는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중간평가(2+2) 대상자 2차 신청 안내」입니다. 공지에 없는 추가 접수나 구제 절차는 적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제도 |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중간평가(2+2) |
| 신청 구분 | 2026년 2학기 제2차 |
| 신청기간 | 2026.9.30.(수)~10.11.(일) 23:59 |
| 신청 상태 | 공지상 신청기간 종료 |
| 일반 대상 | 신규장학생 중 3학년 진급 재학생 |
| 5년제 학과 | 3학년 2학기(6학기째) 진급학생 |
| 성적 기준 | 백분위 87점 이상 또는 지정 평점 기준 |
| 이수학점 | 졸업이수학점의 40% 이상 |
| 활동내역서 | 2022년 1학년 신규선발자부터 필수 |
| 미신청 시 | 장학생 자격 박탈 안내 |
중간평가(2+2)란?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중간평가(2+2)는 신규 선발 장학생이 3학년으로 진급하는 시점에 실시하는 평가입니다.
이 평가는 나머지 2년 동안 장학생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5년제 학과는 일반적인 4년제와 평가 시점이 다릅니다.
누가 중간평가 대상인가요?
일반 4년제 학과
신규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 중 3학년으로 진급하는 재학생입니다. 모든 3학년 학생이 대상은 아닙니다.
건축학과 등 5년제 학과
3학년 2학기, 즉 6학기째 진급하는 학생입니다. 3학년 1학기로 안내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존 계속장학생 전체가 이번 중간평가 대상이라고 공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적 기준
중간평가 성적 기준은 직전 2년간의 종합평균 성적입니다.
| 구분 | 기준 |
|---|---|
| 일반 4년제 | 1~2학년 4개 학기 성적 |
| 5년제 | 5개 학기 성적 |
| 백분위 | 종합평균 87점 이상 |
| 4.5 만점 | 평점 3.50 이상 |
| 4.3 만점 | 평점 3.30 이상 |
백분위 기준과 평점 기준은 또는 관계입니다. 모든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수학점 기준
2010년도 이후 선발 장학생은 총 2년 동안 취득한 이수학점이 소속 대학 졸업이수학점의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졸업이수학점이 130학점이라면 40%는 52학점입니다. 이 숫자는 단순 산술 예시이며, 실제 판정은 소속 대학 및 한국장학재단 기준을 확인하세요.
이공계열 활동내역서 제출
2022년 1학년 신규선발자부터 중간평가(2+2) 신청 시 이공계열 활동내역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활동내역서에는 다음 서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