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신청 대상 | 2026년 2학기 학자금 신청자 중,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아니오(N)’로 잘못 선택해 학자금 심사 탈락 통보를 받은 신청자 |
| 신청 기한 | 2026년 10월 30일(금) 오후 6시까지 |
| 신청 방법 | 홈페이지에서 [구제기회 부여받기] → 신청인 동의서 전자서명 → 국외 소득·재산 신고 |
| 신청 경로 | 홈페이지 > 장학금 또는 학자금대출 > 학자금지원구간 > 국외 소득·재산 신고 현황 |
| 제출 사항 | 신청인동의서(국외 소득·재산 신고용) 전자서명, 국외 소득·재산 신고 및 증빙서류 |
|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
2026년 2학기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재외국민 특별전형 여부를 잘못 입력해 학자금 심사에서 탈락했다면, 구제신청을 통해 다시 국외 소득·재산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구제신청은 정해진 기간 내에만 가능하며, 기한을 놓치면 2026년 2학기 학자금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누가 구제신청 대상인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신청 방법,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순서대로 쉽게 설명합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생
- ✔ 학자금 신청 시 특별전형 여부를 잘못 입력한 학생
- ✔ 학자금 심사 탈락 안내를 받은 학생
- ✔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재심사를 받고 싶은 학생
누가 구제신청할 수 있나요?
한국장학재단이 안내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2학기 학자금 신청자 중,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아니오(N)’로 잘못 선택하여 학자금 심사 탈락 통보를 받은 신청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입학했는데 학자금 신청 화면에서 그 여부를 ‘아니오’로 넣어 탈락 안내를 받은 학생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 기한 이전까지 학사원장이 업로드되어야 대상 학생의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언제까지?
| 구제신청 기한 |
|---|
| 2026년 10월 30일(금) 오후 6시까지 |
이 기한까지 구제신청을 하고, 개인별 신고 기한 안에 국외 소득·재산 신고서류 제출까지 마쳐야 합니다.
신청 방법
홈페이지 경로: 홈페이지 > 장학금 또는 학자금대출 > 학자금지원구간 > 국외 소득·재산 신고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