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정책2026-10-04

정신건강의학과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 신청 안내

8분 읽기

정신건강의학과도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정신적 스트레스와 관련된 정신질환 산재신청이 이어지면서, 산재근로자가 전문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체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에 따라 일정한 인력·시설 등의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을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직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정 신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의료기관의 지정 신청 절차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산재근로자가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절차와는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청 대상, 지정기준, 제출서류, 접수 방법, 지정절차, 문의처까지 의료기관 실무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제도정신질환 관련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
운영기관근로복지공단
신청 대상아직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관
법적 근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세부 근거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관련 별표 1
행정처분 기준신청일 이전 1년간 의료법상 업무정지 이상 처분이 없을 것
의원급 평가총 60점 중 48점 이상
접수기관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
접수방법우편·방문·팩스·이메일
신청 이메일[email protected]
신청기한제공된 공고문에 별도 마감일 명시 없음. 접수 전 확인 필요

공고문에 마감일이 없다고 해서 접수가 항상 열려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접수 가능 여부는 관할 공단에 확인하세요.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제도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산재근로자의 요양에 필요한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관의 참여 확대는 정신질환 관련 산재근로자가 적기에 전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은 개별 환자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와 다른 절차입니다. 의료기관이 지정되었다고 해서 모든 정신건강의학과 환자의 치료비가 자동으로 산재보험에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할 수 있는 의료기관

신청 대상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관입니다. 기존 지정기관이 이 공고로 중복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의원급 이외 의료기관의 세부 기준은 시행규칙 및 첨부 「정신질환 관련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 참여 안내문」을 확인하세요.

주요 지정기준

구분지정기준
법정 기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및 시행규칙 제23조 관련 별표 1 충족
행정처분신청일 이전 1년간 의료법상 업무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없을 것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인력·시설·지역별 분포 등 항목별 기준 총 60점 중 48점 이상
세부 배점공고 첨부 「정신질환 관련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 참여 안내문」 확인

48점은 의원급에 제시된 기준입니다. 48점 이상이라고 해서 심사 없이 자동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부 항목별 배점과 시설·인력 수치는 첨부 안내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정책

의료기관 지정 신청 방법

  1. 의료기관 소재지의 관할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을 확인합니다.
  2. 지정신청서와 의료기관 개요서를 작성합니다.
  3. 필요한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
  4. 우편·방문·팩스·이메일 중 안내된 방법으로 접수합니다.
  5. 공단의 지정기준 확인과 심사를 거칩니다.
  6. 지정 여부를 통지받습니다.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관할 소속기관과 팩스번호는 공고 첨부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별 관할구역 및 FAX 번호」에서 확인하세요. 이메일 주소는 접수 경로 중 하나이며, 관할 지사와 무관한 모든 절차의 최종 처리기관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출서류 총정리

제출서류확인사항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신청서공고 첨부 서식 사용
의료기관 개요서공고 첨부 서식 사용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해당 의료기관의 인허가 정보
진료과목 전문의 자격증 사본전문의 자격 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의료기관 사업자 정보
의료기관 개설자 명의 예금계좌 사본계좌 명의 확인

공고에 적힌 제출서류는 위 6개 항목입니다. 서식은 공고 첨부에서 받도록 안내되어 있으며, 확인되지 않은 다운로드 주소는 적지 않았습니다.

지정절차

단계내용
신청지정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준비해 관할 기관에 제출
접수우편·방문·팩스·이메일 등 안내된 방법으로 접수
확인·심사지정기준 충족 여부와 제출서류 확인
결정·통지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 의료기관에 통지

공고문에는 처리기간, 심사일수, 지정 유효기간, 수수료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정은 관할 공단에 문의하세요.

주의사항

① 기존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② 법정 인력·시설 등 지정기준을 확인하세요.

③ 신청일 이전 1년간 행정처분 여부를 점검하세요.

④ 의원급은 60점 만점 중 48점 이상 기준을 확인하세요.

⑤ 관할 기관, 첨부 서식,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하세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 □ 산재보험 의료기관 미지정 상태 확인
  •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관 여부 확인
  • □ 법정 지정기준 확인
  • □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여부 확인
  • □ 의원급 해당 시 48점 이상 기준 확인
  • □ 지정신청서 작성
  • □ 의료기관 개요서 작성
  • □ 개설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준비
  • □ 전문의 자격증 사본 준비
  • □ 사업자등록증 사본 준비
  • □ 개설자 명의 예금계좌 사본 준비
  • □ 관할 공단 소속기관 확인
  • □ 접수 경로 및 신청 가능 여부 확인

공식 자료

자료명: 「정신질환 관련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 참여 안내」

운영기관: 근로복지공단

문의: 관할 지사 또는 요양급여심사부 052-704-7482, 052-704-7485, 052-704-7493

공고 직접 URL과 첨부 서식 다운로드 주소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해 만들지 않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누리집에서 공고명으로 검색하거나 위 번호로 문의하세요.

FAQ

정신건강의학과 의원도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아직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관이 신청 대상입니다. 법정 지정기준과 의원급 평가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도 신청 대상인가요?

공고의 신청 대상은 아직 지정되지 않은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관입니다. 기존 지정기관의 중복 신청은 안내되어 있지 않으니, 지정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은 몇 점 이상 받아야 하나요?

의원급은 인력·시설·지역별 분포 등 항목별 기준 총 60점 중 48점 이상입니다. 48점 이상이라고 심사 없이 자동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법상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신청일 이전 1년간 의료법상 업무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없어야 합니다. 그 밖의 처분 유형은 공고문에 따로 적혀 있지 않으니 관할 공단에 확인하세요.

신청서를 이메일로 제출할 수 있나요?

우편·방문·팩스·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접수는 [email protected]입니다. 관할 소속기관과 팩스번호는 공고 첨부를 확인하세요.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신청서, 의료기관 개요서, 개설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진료과목 전문의 자격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설자 명의 예금계좌 사본입니다.

신청하면 언제 지정 결과를 알 수 있나요?

제공된 공고문에는 처리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접수 후 일정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세요.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모든 정신질환 환자에게 산재보험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의료기관 지정과 개별 환자의 업무상 질병 인정은 다른 절차입니다. 지정되었다고 모든 정신건강의학과 환자의 치료비가 산재보험에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자료 확인

아래 공식 자료에서 원문과 변경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정책 정보

소관 기관
근로복지공단
정책 분야
복지/지원정책
발행일
2026-10-04
공식 출처
공식 사이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