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종료2026-10-14

금융권 소멸시효 연장 관행 개선 위한 조건부 대손인정제도 시행

7분 읽기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시행 내용「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 조건부 대손인정제도 도입
적용 대상금융회사의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
적용 채권은행·보험 5천만원 이하, 저축은행·여전사 등 3천만원 이하
주요 변경사항소멸시효의 원칙적 완성, 예외적 연장
시행 시기세칙은 2026년 10월 12일 시행. 금융회사 2026년 4분기 대손상각 신청부터 적용
문의기관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02-2100-2612, 금융감독원

장기간 연체된 채무가 있는 경우 금융회사가 소멸시효를 반복적으로 연장하면서 오랫동안 채권 추심이 이어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금융당국은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조건부 대손인정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금융회사가 소멸시효를 원칙적으로 완성하도록 제도가 바뀝니다.

이번 글에서는 무엇이 달라졌는지, 누가 영향을 받는지, 조건부 대손인정제도란 무엇인지, 예외는 언제 적용되는지를 쉽게 설명합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 장기 연체채무자
  • ✔ 금융회사 이용자
  • ✔ 소멸시효 제도가 궁금한 분
  • ✔ 금융 소비자

무엇이 달라졌나요?

금융당국은 연체채권 관리를 ‘소멸시효의 원칙적 완성, 예외적 연장’으로 바꿉니다.

항목현행개선
대손 인정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관계없이 “추정손실”로 분류하고 대손 인정소멸시효 완성 예정일에 시효를 완성하는 조건으로 대손 인정
소멸시효시효가 오면 지급명령 등으로 시효 연장소멸시효 완성 예정일이 오면 원칙적으로 완성
목적부실채권 조기 상각을 통한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장기 연체채무자 보호와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

조건부 대손인정제도란?

금융회사가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에 대해 대손인정을 신청할 때, 신청서에 적은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에 그 채권의 시효를 완성(또는 채권 포기)하는 조건으로 대손을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채권 포기는 차주가 상환하는 등으로 시효가 연장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대손으로 인정받더라도 앞으로는 소멸시효를 원칙적으로 완성해야 합니다.

반복적인 시효 연장을 전제로 대손을 인정하던 방식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전제로 대손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적용 대상은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입니다.

금융회사적용 금액
은행, 보험5천만원 이하
저축은행, 여전사 등3천만원 이하

건전성 관리 부담과 소액 차주 보호 필요성을 감안한 기준입니다.

예외적으로 소멸시효가 연장되는 경우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완성됩니다. 다만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예외 사유가 있습니다. 보도자료가 든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의 은닉재산이 발견되는 경우
  • 파산·회생절차 등 법상 불가피하게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 및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이행

따라서 소멸시효가 무조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회사에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조건부 대손인정 채권을 매각할 때도,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에 따라 매각계약서에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과 시효완성 의무를 적어야 합니다. 소멸시효 완성 의무가 양수인에게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원채권 금융회사는 양수인이 의무를 지키는지 점검·보고합니다.

대손상각을 신청할 때는 조건부 손비인정 채권을 신청서에 구분해 적고, 이후 시효 완성 여부를 관리합니다. 금융회사는 매분기 말 1개월 전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대손인정을 신청합니다.

업권별 소멸시효 관리 모범규준도 함께 시행됩니다. 소멸시효를 연장한 채권은 재심사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예시는, 연장 후 3년이 지나면 차주의 상환능력 등을 다시 보고, 상환능력이 없다고 보면 시효가 오기 전에 중도 포기하는 방식입니다.

기대 효과

아래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가 안내한 내용입니다.

구분보도자료 안내
장기 연체채무자반복되는 채권 추심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연체채무자 보호를 강화
금융회사자산건전성 관리를 도모하고, 연체채권 관리에 들이던 인력·비용 부담을 완화

앞으로 일정

시기내용
2026년 10월 12일대손세칙 개정안 및 업권별 소멸시효 관리 모범규준 시행
2026년 4분기금융회사 대손상각 신청부터 조건부 대손인정 적용
2026년 상반기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의 금융회사별 연체채권 관리 실적을 업권별 금융협회를 통해 공시
이후반기 단위 공시. 항목은 소멸시효 완성 등 채권 포기, 채무조정, 채권 매각 실적

꼭 알아두세요

①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완성됩니다.

② 예외 사유는 은닉재산 발견, 파산·회생, 채무조정 이행 등으로 제한적입니다.

③ 대손은 소멸시효 완성을 전제로 하는 조건부 인정입니다.

④ 채권 매각 시 시효완성 의무 승계, 양수인 점검 등 금융회사 관리가 강화됩니다.

⑤ 보도자료는 이 제도가 연체채무자 보호를 강화한다고 안내합니다.

체크리스트

  • □ 적용 대상 확인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 은행·보험 5천만원 이하 / 저축은행·여전사 등 3천만원 이하)
  • □ 제도 변경 내용 확인 (원칙적 시효 완성)
  • □ 예외 사유 확인
  • □ 시행 시기 확인 (2026년 4분기 대손상각 신청부터)

공식 자료

구분내용
발표기관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발표일2026년 10월 12일
문의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02-2100-2612
보도자료금융위원회 (2026-10-12)

대상 금액·예외 사유·적용 시기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안내가 우선입니다.

FAQ

조건부 대손인정제도란 무엇인가요?

금융회사가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에 대해 대손인정을 신청할 때, 신청서에 적은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에 시효를 완성(또는 채권 포기)하는 조건으로 대손을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누가 적용 대상인가요?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입니다. 은행·보험은 5천만원 이하, 저축은행·여전사 등은 3천만원 이하에 적용됩니다.

소멸시효는 무조건 끝나나요?

원칙적으로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이 오면 시효를 완성합니다. 다만 예외 사유가 있으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연장되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보도자료 예는 채무자의 은닉재산 발견, 파산·회생절차 등 법상 불가피한 시효 중단, 신용회복위원회 및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이행입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대손세칙 개정안은 2026년 10월 12일 시행되었고, 금융회사의 2026년 4분기 대손상각 신청부터 적용됩니다. 업권별 소멸시효 관리 모범규준도 같은 날 함께 시행되었습니다.

정책 정보

소관 기관
금융감독원
정책 분야
금융종료
발행일
2026-10-14
공식 출처
공식 사이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