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시행 내용 |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 조건부 대손인정제도 도입 |
| 적용 대상 | 금융회사의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 |
| 적용 채권 | 은행·보험 5천만원 이하, 저축은행·여전사 등 3천만원 이하 |
| 주요 변경사항 | 소멸시효의 원칙적 완성, 예외적 연장 |
| 시행 시기 | 세칙은 2026년 10월 12일 시행. 금융회사 2026년 4분기 대손상각 신청부터 적용 |
| 문의기관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02-2100-2612, 금융감독원 |
장기간 연체된 채무가 있는 경우 금융회사가 소멸시효를 반복적으로 연장하면서 오랫동안 채권 추심이 이어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금융당국은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조건부 대손인정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금융회사가 소멸시효를 원칙적으로 완성하도록 제도가 바뀝니다.
이번 글에서는 무엇이 달라졌는지, 누가 영향을 받는지, 조건부 대손인정제도란 무엇인지, 예외는 언제 적용되는지를 쉽게 설명합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 장기 연체채무자
- ✔ 금융회사 이용자
- ✔ 소멸시효 제도가 궁금한 분
- ✔ 금융 소비자
무엇이 달라졌나요?
금융당국은 연체채권 관리를 ‘소멸시효의 원칙적 완성, 예외적 연장’으로 바꿉니다.
| 항목 | 현행 | 개선 |
|---|---|---|
| 대손 인정 |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관계없이 “추정손실”로 분류하고 대손 인정 |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에 시효를 완성하는 조건으로 대손 인정 |
| 소멸시효 | 시효가 오면 지급명령 등으로 시효 연장 |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이 오면 원칙적으로 완성 |
| 목적 | 부실채권 조기 상각을 통한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 | 장기 연체채무자 보호와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 |
조건부 대손인정제도란?
금융회사가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에 대해 대손인정을 신청할 때, 신청서에 적은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에 그 채권의 시효를 완성(또는 채권 포기)하는 조건으로 대손을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채권 포기는 차주가 상환하는 등으로 시효가 연장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대손으로 인정받더라도 앞으로는 소멸시효를 원칙적으로 완성해야 합니다.
반복적인 시효 연장을 전제로 대손을 인정하던 방식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전제로 대손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적용 대상은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입니다.
| 금융회사 | 적용 금액 |
|---|---|
| 은행, 보험 | 5천만원 이하 |
| 저축은행, 여전사 등 | 3천만원 이하 |
건전성 관리 부담과 소액 차주 보호 필요성을 감안한 기준입니다.
예외적으로 소멸시효가 연장되는 경우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완성됩니다. 다만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예외 사유가 있습니다. 보도자료가 든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