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서비스명 |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 |
| 운영기관 | 국민연금공단 |
| 지원대상 | 치매·경도인지장애로 재산관리가 어렵거나 예상되는 분, 65세 이상 치매안심센터 등록자(재산관리 위험 대비 희망), 65세 이상 경제적 학대 위험이 있는 분 |
| 지원내용 |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이 적절히 쓰이도록 지원 |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유선 |
| 문의처 | 재산관리지원추진단 063-713-7442, 관할 지역본부 |
치매 환자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걱정된다면 국민연금공단의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치매로 인해 재산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이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어떤 서비스인지, 누가 이용할 수 있는지, 무엇을 지원하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쉽게 설명합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 치매로 재산관리 어려움이 있거나 예상되는 분
- ✔ 경도인지장애로 재산관리 어려움이 있거나 예상되는 분
- ✔ 65세 이상 치매안심센터 등록자로서 재산관리 위험을 대비하길 희망하는 분
- ✔ 65세 이상 경제적 학대 위험이 있는 분
서비스란?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공공서비스입니다.
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등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운 어르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일상생활 등에 필요한 비용이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구분 | 내용 |
|---|---|
| 어떤 도움 |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일상생활 등에 필요한 비용이 적절하게 쓰이도록 지원 |
| 어떤 재산 | 재산 |
| 누가 관리 | 국민연금공단이 공공서비스로 지원 |
이용 방법
① 상담
거주 지역을 관할하는 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에 문의합니다. 유선 문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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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청
방문, 우편, 팩스,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웹팩스 번호도 지역본부별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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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