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정책
보건복지부
10월부터 희귀·소외암 신약 건강보험 적용 확대, 치료비 부담 완화
보건복지부가 10월 1일부터 희귀 및 소외암 환자의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신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유전자 변이 희귀 폐암 치료제 레테브모캡슐, 진행성 위암 치료제 빌로이주, 그리고 요로상피암 1차 치료제 파드셉주와 키트루다주 병용요법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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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10월 1일부터 희귀 및 소외암 환자의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신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유전자 변이 희귀 폐암 치료제 레테브모캡슐, 진행성 위암 치료제 빌로이주, 그리고 요로상피암 1차 치료제 파드셉주와 키트루다주 병용요법이 포함된다.
금융감독원은 여러 보험회사가 운영하는 무사고 계약전환 제도의 절차를 대폭 개선해 소비자가 간단한 응답만으로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많은 가입자가 할인 혜택을 누리지 못함에 따라 이번 제도 개선은 소비자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